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직차6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성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7월 11일

요지

OOOO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및「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OOOO사관학교에서 생도모집시
-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사항
신체조건중
·신장 : 157cm~183, 몸무게 : 45kg~72kg으로 제한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함

주문

OOOO사관학교장에게 OOOO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 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OOOO사관학교 학칙」 및 「OOOO간호 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직차6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피조사자 OOOO사관학교장
주 문
OOOO사관학교장에게 OOOO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 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OOOO사관학교 학칙」 및 「OOOO간호
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OOOO사관학교가 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
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특정 신체조건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
을 검토 중이고,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
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OOOO사관학교는 1951. 1. 육군OO학교 간호생도과정이 개설된 후 동년
제1기생 모집을 시작하였고, 1980. 1. 4. OOOO사관학교로 개칭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6. 6. 기준으로 1학년 84명, 2학년 93명, 3학
년 97명, 4학년 97명 총 3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2006학년도 제50기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17
세에서 21세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대학 간호학과 졸업 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를 모집하는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2006년
도 모집계획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남녀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 한하지 않
고 있다.
다.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1 ) 키 및 몸무게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신장 157cm에서
183cm 사이”, “체중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신체검 사
세부기준을 육군규정 176(건강관리규정) 및 본교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고 밝
히고 있다.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여자 신장 155cm
이상 184cm미만”사이,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며, 기
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육군규정 176 건강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내반슬
가)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O형 다리
)”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본부 건강관리 규정에 의하면 “206. 반장슬 중 가. 증세가 경미한 경

우, 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또는 외상성인 경우로써 체중 부하시 하체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하며 이학적 소견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를 각 2급과 3급으로 선발, 정례 및 임관신체검사 합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6학년도 OOOO사관생도 모집에 응시하였던 한OO는 후천성 내반
슬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었던 바, 체격검사보고서에는 “후천
성 내반슬. 평가관리실 45(2005. 10. 06) 불합격급. 내반슬 있으나 육 안적으
로 변형 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성 없어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육규 176-
206-가에 의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 정함) 대위 소
안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OOOO사관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
·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
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하는 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

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 혹은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
한다.
가. 성별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을 “여성”으 로
제한하는 바, 정예 간호장교의 업무, 군진간호의 학문적 발전 주도, 학 술이론
과 응용방법 연구 및 교수라는 임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 1. 20. 개정된
「OOOO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 고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를 정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신입생
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키 및 몸 무게를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바, 간호장교로 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 장 및 몸무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
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조사기관인 OOOO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
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
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을 불합 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 체격검사보고서에 “육군 176-206-가 에 의
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함”이라고 기 재 된 것
에 근거할 때, 내반슬인 자는 그 정도에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되 었음이 인정
된다.
대한슬관절학회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 미만
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3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이상 5.0cm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바, OOOO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
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 본부 간
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역 시 그 합리
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OOOO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고, 키 157cm에 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로 제한하며, 내반슬인 자를 제외하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 게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관계법령
1.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부칙<제7084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제11조(입학자격)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① 입학년도 3월1일을 기준하여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여성일 것
②「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④ 규정된 본교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3. 육군규정 176 (건강관리 규정)

신분별 구 분 합격등위 1급 2급 3급 4급
장교
현 역
장군, 장교, 준사관 정례신체검사 ○ ○ ○ ○
예비군 지휘관 선발 ○ ○ ○
육사, 3사관생도, 각종 장교후보생, 군 위탁생,
군장학생, 준사관후보생 등 정례 및 임관 신체
검사
○ ○ ○
선 발 각종 선발 ○ ○ ○
부사관
현 역
부사관 정례신체검사 ○ ○ ○ ○
부사관후보생 및 군위탁생, 전문대 장학생 등
정례 및 임용신검
○ ○ ○
선 발 각종 선발 ○ ○ ○
병
현역병 국방부령에 의한다.
입소장정 국방부령에 의한다.
과목 신체장애의 정도 장교 부사관
(생략)
정형외과 206. 반장슬
가. 증세가 경미한 경우 2급 2급 2급 2급
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또는 외상성인 경우로써 체
중 부하시 하체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하여 이학적 소
견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3급 3급 3급 3급
다. 관절염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부분에서
판정
(생략)
제69조 합격등위
제70조(신체검사 결과처리)
1. 무관후보생의 선발, 정례 및 임관신체검사 합격자는 붙임#3의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상 3급 이상자에 한한다.
제71조 일반체위의 기준
1. 신장·체중의 기준(붙임#6,7)
·장교/부사관 선발 신검 (중략)
3. 선발신검시 일반체위 기준이 1급, 2급에 해당하는 자를 합격으로 하고
일반체위기준이 3급일 경우 인력획득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의뢰부대의 요
청을 받아 임상검사후 정밀신검 판정 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할 수 있다.
4. 모든 간부의 선발시 일반 체위는 붙임#6(남자) 및 #7(여자)의 신장·체
중에 따라 신체 등위의 판정기준상 2급까지를 합격으로 한다. 단 육사생도,
특전사 및 헌병 부사관 선발시 일반체위 기준은 자체 내규로 정한다.
<붙임#3>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
<붙임#7>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69조관련) (여자)

체 중(kg)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155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5이상
157미만
43이상~62미만
40이상~43미만
62이상~64미만
38이상~40미만
64이상~67미만
38미만, 67이상
157이상
160미만
44이상~64미만
42이상~44미만
64이상~67미만
39이상~42미만
67이상~69미만
39미만, 69이상
160이상
163미만
46이상~66만
43이상~46미만
66이상~69미만
41이상~43미만
69이상~72미만
41미만, 72이상
163이상
166미만
48이상~69미만
45이상~48미만
69이상~72미만
43이상~45미만
72이상~74미만
43미만, 74이상
166이상
169미만
50이상~71미만
47이상~50미만
71이상~74미만
44이상~47미만
74이상~77미만
44미만, 77이상
169이상
172미만
51이상~74미만
49이상~51미만
74이상~77미만
46이상~49미만
77이상~80미만
46미만, 80이상
172이상
175미만
53이상~77미만
50이상~53미만
77이상~80미만
47이상~50미만
80이상~83미만
47미만, 83이상
175이상
178미만
55이상~79미만
52이상~55미만
79이상~82미만
49이상~52미만
82이상~86미만
49미만, 86이상
178이상
181미만
57이상~82미만
53이상~57미만
82이상~85미만
51이상~53미만
85이상~88미만
51미만, 88이상
181이상
184미만
59이상~85미만
56이상~59미만
85이상~88미만
52이상~56미만
88이상~91미만
52미만, 91이상
18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과목 210. 내반슬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
외과
210.내반슬
가. 경도(슬관절 간격이 2.5cm 미만) 2 2 2
나. 중등도(슬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미만) 3 3 3
다. 고도(슬관절 간격이 7.5cm 이상)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4. 국방부령 556호 : 징병신체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구분 결함내용 비고
(생략)
정형외과 외과/사지
. 내반슬(O형다리) . 편평족(X-레이 촬영결과 판정
. 척추측만증(20˚이상) . 골절이 면접당시 있는 경우
.무릎이나 발목관절의 불안정성 소견이 있는 경우
(생략)
5.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OOOO사관학교가 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 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특정 신체조건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 을 검토 중이고,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 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OOOO사관학교는 1951. 1. 육군OO학교 간호생도과정이 개설된 후 동년 제1기생 모집을 시작하였고, 1980. 1. 4. OOOO사관학교로 개칭되

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06. 6. 기준으로 1학년 84명, 2학년 93명, 3학 년 97명, 4학년 97명 총 3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2006학년도 제50기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17 세에서 21세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대학 간호학과 졸업 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를 모집하는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2006년 도 모집계획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남녀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 한하지 않 고 있다. 다.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1 ) 키 및 몸무게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신장 157cm에서 183cm 사이”, “체중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신체검 사 세부기준을 육군규정 176(건강관리규정) 및 본교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고 밝 히고 있다.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여자 신장 155cm 이상 184cm미만”사이,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며, 기 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육군규정 176 건강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내반슬 가)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O형 다리
)”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본부 건강관리 규정에 의하면 “206. 반장슬 중 가. 증세가 경미한 경

우, 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또는 외상성인 경우로써 체중 부하시 하체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하며 이학적 소견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 를 각 2급과 3급으로 선발, 정례 및 임관신체검사 합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6학년도 OOOO사관생도 모집에 응시하였던 한OO는 후천성 내반 슬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었던 바, 체격검사보고서에는 “후천 성 내반슬. 평가관리실 45(2005. 10. 06) 불합격급. 내반슬 있으나 육 안적으 로 변형 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성 없어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육규 176-
206-가에 의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 정함) 대위 소 안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OOOO사관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
.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 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하는 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

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 혹은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 한다. 가. 성별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을 “여성”으 로 제한하는 바, 정예 간호장교의 업무, 군진간호의 학문적 발전 주도, 학 술이론 과 응용방법 연구 및 교수라는 임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 1. 20. 개정된
「OOOO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 고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를 정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신입생 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OOOO사관학교는 OOOO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키 및 몸 무게를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바, 간호장교로 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 장 및 몸무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 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조사기관인 OOOO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 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 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을 불합 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의 체격검사보고서에 “육군 176-206-가 에 의 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함”이라고 기 재 된 것 에 근거할 때, 내반슬인 자는 그 정도에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되 었음이 인정 된다. 대한슬관절학회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 미만 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3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이상 5.0cm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바, OOOO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 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 본부 간 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역 시 그 합리 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OOOO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고, 키 157cm에 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로 제한하며, 내반슬인 자를 제외하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 게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