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직권0001300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3일
요지
평가요소 배점에서 수업시간, 담임여부는 비교과 교사들이 달성하기 곤란한 기준이고 이로 인해 비교과 교사들이 낮은 등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비교과 교사는 상위인 S등급은 극소수이고 하위인 B등급에 과도하게 분포되고 있음. 비교과 교사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 교사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13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성과평가 시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1.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 교사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13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성과평가 시 비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