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29600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1년 4월 27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 2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이 소음 관련 민원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 할지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청 000경비단장에게, 피진정인 2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 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29600 경찰관의 연주 방해 및 신분증 미제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경장, ○○○○경찰서)
2. □□□(순경, ○○경찰청 202경비단)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청 000경비단장에게, 피진정인 2를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
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1. 24. 15:20경 ○○ ○○역 앞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고 진정

인을 에워싼 채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 2020. 1. 24. 15:13경 ○○ ○○구 소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해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구걸
행위 및 제21호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112신
고가 되어 처벌은 받은 사람으로 인적사항은 이미 파악되어 있어서 하지
않았고, 연주를 중단하도록 설득만 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
지 않은 채 “나는 기독교인인데, 불교 경찰관들이 와서 연주를 방해한다.
불교 경찰관들 물러가라” 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였다. 이후
연주를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종결하였다.
대법원 판례(2004도4029, 2014도7976)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진정인에게 말하였고, 진정인이 "불교 경찰관"이라고 말한 점,
피진정인들이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출동하였던 점, 연
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피진정인
들이 경찰관임을 진정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신분
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1. 24. 15:00 ○○ ○○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
점 인도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5:12경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며"라는 내용
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15:17경 도착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의 정당한 연주 행위를 경찰관들이 방해
한다며 큰소리로 계속 항의하자 한쪽으로 물러나 진정인을 지켜보다, 같은
날 15:53경 진정인이 연주 행위를 중단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서
연주를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심의 횡단보도 중간 인도에서
무단으로 악기를 연주하여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
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
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경찰관으로 인지하고 있
었으므로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심검문 절차 중 일부
에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불심검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신분증 제
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
은 이력이 있어 이미 인적사항이 파악된 상태였고,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

해 설득을 하였을 뿐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도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
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소음 관련 민원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 할지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7.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
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
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
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
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
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0. 1. 24. 15:20경 ○○ ○○역 앞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는바, 피진정인들이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고 진정

인을 에워싼 채 연주를 방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 2020. 1. 24. 15:13경 ○○ ○○구 소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해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구걸 행위 및 제21호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연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112신 고가 되어 처벌은 받은 사람으로 인적사항은 이미 파악되어 있어서 하지 않았고, 연주를 중단하도록 설득만 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에 응하 지 않은 채 “나는 기독교인인데, 불교 경찰관들이 와서 연주를 방해한다. 불교 경찰관들 물러가라” 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였다. 이후 연주를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종결하였다. 대법원 판례(2004도4029, 2014도7976)에 따라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진정인에게 말하였고, 진정인이 "불교 경찰관"이라고 말한 점,
피진정인들이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출동하였던 점, 연 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건대 피진정인 들이 경찰관임을 진정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신분 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영상 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피진정기관이 제출 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1. 24. 15:00 ○○ ○○구 ○○역 앞 횡단보도 중간 지 점 인도에서 "살려주세요. 월세가 장기간 밀려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5:12경 "색소폰 소리가 크게 난다며"라는 내용 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15:17경 도착하여 진정인을 대면하였다. 다. 경찰 근무복을 입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연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연주가 정당하다 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신의 정당한 연주 행위를 경찰관들이 방해 한다며 큰소리로 계속 항의하자 한쪽으로 물러나 진정인을 지켜보다, 같은 날 15:53경 진정인이 연주 행위를 중단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경찰관이 질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에워싸서 연주를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심의 횡단보도 중간 인도에서 무단으로 악기를 연주하여 소음 유발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단속 절차 를 안내한 뒤 스스로 위법행위를 종료하도록 기다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 한 112 신고사건 처리행위 자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적절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경찰관으로 인지하고 있 었으므로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심검문 절차 중 일부 에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한 불심검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신분증 제 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여러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 은 이력이 있어 이미 인적사항이 파악된 상태였고,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

해 설득을 하였을 뿐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상 질문은 초동수사로서의 수사활동은 물론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계도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 고, 거리에서 연주행위를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불시에 「경범죄처벌법」상 "구걸행위" 및 "인근소란"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수준의 조취를 취한 이상 신분증 제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소음 관련 민원신고 처리를 위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 할지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진정인들 소속 지휘감독관서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 등 적법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