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761300

행정처분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8월 26일

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되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

1. 피진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761300 행정처분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양○○
피진정인 1. 심○○
2. 조○○
주 문
1. 피진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결재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고등학교 교장)과 피진정인 2(○○○○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는 교사인 진정인의 징계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문서로 분류하
여 진정인의 징계 관련 정보를 전 직원에게 유출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진정인을 징계함으로써 진정인에
게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징계 관련 문서의 날짜를 20××. ××. ×.자에서 20××.
××. ×.자로 변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
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담당자인 피진정인 2가 내부결재 문서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상 비공개 항목에는 체크를 하였으나 업무 미숙
지 및 실수로 인해 "직원열람제한" 부분은 체크하지 않아 그대로 결재가 되
어, 해당 문서가 내부직원들에게 하루 정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
며, 이후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즉시 해당 문서에 "직원열람제
한"을 체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학교는 집행만 했던 것으로,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은 아
니다. 또한, 해당 문서의 결재일자는 20××. ××. ×.이었으나 당일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하여 피진정인 1이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
짜를 진정인에게 교부 가능한 20××. ××. ×.로 변경한 후 결재한 것으로 문
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피진정인 2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며, 진정인은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도교육감은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
련하여, ○○도교육훈령인「○○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
정」상 처리기준에 따라, 20××. ×. ××.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경
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도교육청 감
사관-6436)을 통해 요청하였고, 위 공문에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공
개로 조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 ××. ×. 위 공문이 요청하는 처분을 반영한 "법률
위반공무원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내부결재로 상신하면서, 전자결재 시스

템 상에서 "비공개" 항목을 체크하였으나, 업무 미숙지 및 실수로 인하여
"직원열람제한" 항목은 체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다음날인 20××. ××.
×. 08:20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이 날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짜
를 20××. ××. ×.에서 진정인이 수령 가능한 20××. ××. ×.로 변경 후 결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 ××. ×. 10:00경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가 교직원
들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진정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바
로 교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위 문서는 20××. ××. ×..
08:30부터 20××. ××. ×. 10:00경까지 약 2일 동안 5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열람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일부 교직원들은 이를 열람하였다.
마. ○○도교육청 감사관은 20××. ×. ×. 및 20××. ×. ××.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후 20××. ×. ××. 진정인에 대한 처
분내용 공개가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직원
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기안 시 반드시 직원열람제한 체크박스에 체크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업무 담당자에게 현지조치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의 행정처분
을 한 문서를 다른 교직원들이 열람가능한 상태로 기안 상신하고 결재하였
고, 위 문서에는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밀하고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위 문서를 열람가능한 상태로 둔 것은 피진정인들의 단순한 부
주의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위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열람제한의 조치를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이미 ○○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하여 현지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진
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는 ○○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피진정인 1에게 집행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결재과정에서 첨부물의 날짜를 수정한 것 이외 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고등학교 교장)과 피진정인 2(○○○○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는 교사인 진정인의 징계와 관련한 문서를 공개문서로 분류하 여 진정인의 징계 관련 정보를 전 직원에게 유출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진정인을 징계함으로써 진정인에 게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징계 관련 문서의 날짜를 20××. ××. ×.자에서 20××.
××. ×.자로 변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
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담당자인 피진정인 2가 내부결재 문서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리시스템 상 비공개 항목에는 체크를 하였으나 업무 미숙 지 및 실수로 인해 "직원열람제한" 부분은 체크하지 않아 그대로 결재가 되 어, 해당 문서가 내부직원들에게 하루 정도 열람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 며, 이후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즉시 해당 문서에 "직원열람제 한"을 체크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결정에 따라 학교는 집행만 했던 것으로,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사항은 아 니다. 또한, 해당 문서의 결재일자는 20××. ××. ×.이었으나 당일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하여 피진정인 1이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 짜를 진정인에게 교부 가능한 20××. ××. ×.로 변경한 후 결재한 것으로 문 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피진정인 2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며, 진정인은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도교육감은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과 관 련하여, ○○도교육훈령인「○○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사건 처리규 정」상 처리기준에 따라, 20××. ×. ××.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경 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도교육청 감 사관-6436)을 통해 요청하였고, 위 공문에 진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공 개로 조치할 것을 명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 ××. ×. 위 공문이 요청하는 처분을 반영한 "법률 위반공무원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내부결재로 상신하면서, 전자결재 시스

템 상에서 "비공개" 항목을 체크하였으나, 업무 미숙지 및 실수로 인하여 "직원열람제한" 항목은 체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다음날인 20××. ××.
×. 08:20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를 결재하면서, 이 날 진정인이 병가를 사용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문서의 첨부물인 경고문 및 수령증의 날짜 를 20××. ××. ×.에서 진정인이 수령 가능한 20××. ××. ×.로 변경 후 결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20××. ××. ×. 10:00경 위 행정처분 결의 문서가 교직원 들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진정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바 로 교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위 문서는 20××. ××. ×.. 08:30부터 20××. ××. ×. 10:00경까지 약 2일 동안 5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열람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일부 교직원들은 이를 열람하였다. 마. ○○도교육청 감사관은 20××. ×. ×. 및 20××. ×. ××. 이 사건과 관련 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후 20××. ×. ××. 진정인에 대한 처 분내용 공개가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직원 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기안 시 반드시 직원열람제한 체크박스에 체크 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하도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업무 담당자에게 현지조치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의 행정처분 을 한 문서를 다른 교직원들이 열람가능한 상태로 기안 상신하고 결재하였 고, 위 문서에는 진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밀하고 민감한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위 문서를 열람가능한 상태로 둔 것은 피진정인들의 단순한 부 주의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 2가 위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열람제한의 조치를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이미 ○○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하여 현지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진 정인 1에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교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는 ○○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피진정인 1에게 집행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결재과정에서 첨부물의 날짜를 수정한 것 이외 문서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