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331900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1일

요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면담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른 학생들이 없는 별도의 안정적인 장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장에게, 소속 교사들이 학교 폭력 사건 대응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