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2147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3년 12월 29일
요지
[1] 외상술값의 정도 및 당시 진정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관계인들과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진정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사건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2] 위[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이○○과 이○○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