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06900

검찰조사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29일

요지

검사실내에서 계구해제 거부는 부당한 인권침해임

주의조치 권고

주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06900 검찰조사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1. 김○○
2. 김◇◇
3. 김□□
4. 김△△
주 문
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13. 2. 14.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진

정인의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15. 진정인을 조사하
면서 “죄수는 수갑을 차고 진술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풀어주
지 않았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진정인
은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
피진정인 1은 지금껏 구속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2013. 2. 14. 진정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 3(○○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3은 당시 진정인의 요구를 들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줄 것을 피진정인 3에게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은 사용한 채 포승은 해제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
피진정인 2는 2013. 4. 15.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은 사용

한 채 포승은 풀어주었고, 수사 중에 "죄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 4(○○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4는 당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였으나, 이어서 수갑까지 풀어달라는 진정
인의 요구를 피진정인 2가 거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보호장비 사용 관련 기록(검사조사실 보호장
비 사용 허가부, 진정인 출정이력), 진정인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고, 피진정인 2는 같
은 검찰청 소속 검사이며,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구치소 소속 교
도관이다.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상해 등 혐의로 인한 구속 피의자로
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진정 외 ○○○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3. 2. 14.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켜 고소인 조
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탄원서

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기 위해 2013. 4. 15. 15: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켰으며,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에게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
도록 하였고, 이어서 수갑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은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갑을 찬 채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실에 도
착한지 10분 뒤인 15:10경 일어나 ○○구치소로 돌아갔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는 2013. 8. 12. 검사조사 시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것, 정신질환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우려 수
용자, 상습규율위반자, 도주·폭행·소요 우려자는 사전에 파악하도록 할
것,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후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
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 보호장비 해제여부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부
에 기록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
을 마련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및 결정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
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
범,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 등 예외적인 경
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
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검사조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당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검사조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위 「계호업무
지침」제202조가 정한 검사조사 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에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구속 피의자를 계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
인 3에게 있으나, 피진정인 1도 검사조사 시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
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채 조
사를 진행한 것은 위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했던 점,
진정인이 검사조사실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진정인들이
수갑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이 바로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귀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이 「헌법」제12조
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의 위 인권침해에 대
하여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가 자체
적으로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피진정
인 3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장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818호)
제202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①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다.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를 범한 수용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수용자
3. 정신질환 수용자
4.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5.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6.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로서 담당검사가
요청하거나 소장이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13. 2. 14.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진

정인의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15. 진정인을 조사하 면서 “죄수는 수갑을 차고 진술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풀어주 지 않았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진정인 은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지방검찰청 수사관) 피진정인 1은 지금껏 구속 피의자는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2013. 2. 14. 진정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 3(○○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3은 당시 진정인의 요구를 들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줄 것을 피진정인 3에게 요청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은 사용한 채 포승은 해제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2(○○○○지방검찰청 검사) 피진정인 2는 2013. 4. 15. 진정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갑은 사용

한 채 포승은 풀어주었고, 수사 중에 "죄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 4(○○구치소 교도관) 피진정인 4는 당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포승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였으나, 이어서 수갑까지 풀어달라는 진정 인의 요구를 피진정인 2가 거절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보호장비 사용 관련 기록(검사조사실 보호장 비 사용 허가부, 진정인 출정이력), 진정인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고, 피진정인 2는 같 은 검찰청 소속 검사이며,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는 ○○구치소 소속 교 도관이다. 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상해 등 혐의로 인한 구속 피의자로 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진정 외 ○○○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3. 2. 14.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켜 고소인 조 사를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3도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진정서와 탄원서

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기 위해 2013. 4. 15. 15: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으로 출석시켰으며,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인 4에게 진정인의 포승을 해제하 도록 하였고, 이어서 수갑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은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갑을 찬 채로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검사실에 도 착한지 10분 뒤인 15:10경 일어나 ○○구치소로 돌아갔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는 2013. 8. 12. 검사조사 시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것, 정신질환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우려 수 용자, 상습규율위반자, 도주.폭행.소요 우려자는 사전에 파악하도록 할 것,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후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 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것, 보호장비 해제여부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부 에 기록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 을 마련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및 결정례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 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정강력범이나 마약사 범, 정신질환 수용자, 자해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상습규율위반 수용자, 그 밖에 도주.폭행.소요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 등 예외적인 경 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 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5. 5. 26. 2001헌마728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검사조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당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채 검사조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위 「계호업무 지침」제202조가 정한 검사조사 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에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또는 자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구속 피의자를 계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호 교도관인 피진정 인 3에게 있으나, 피진정인 1도 검사조사 시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 련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 서,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 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진정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채 조 사를 진행한 것은 위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의 포승은 해제했던 점,
진정인이 검사조사실에 머문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진정인들이 수갑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진정인이 바로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로 귀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이 「헌법」제12조 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3의 위 인권침해에 대 하여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가 자체 적으로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피진정 인 3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고,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장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