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93300

○○○○의 교통서포터즈 채용 시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월 16일

요지

피진정인이 교통서포터즈의 지원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교통서포터즈 채용 시 65세 이하 연령 상한을 상향 개선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