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143800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시 나이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7월 30일

요지

개인별 활동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1. 피진정인 2에게,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시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