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326300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해병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0년 11월 25일

요지

주문 1 : ㅇㅇㅇ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군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선발행위는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주문

1.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인 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군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 다. 3.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 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326300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부사관 모집
에서의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사령관
주 문
1.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인
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군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
다.
3.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
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0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부사관후보생 선발절차는 1차 필기평가, 2차 신체검사, 면접
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자를 선발하는데, 이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가
선발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결과와 참
고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 후 표결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
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고 규정하는
데, 이는 간부 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1)으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
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
지로서, 신원조사기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그 요
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는 중요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선발심의위원회는 신
1)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판결 「의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무효 등」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10
조 제2항의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사실도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라 판시.

원조사 시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 시키는 것은 아
니고 각종 평가점수와 더불어 종합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통해 최종 선발
을 확정한다.
3) 만약 군 간부 선발절차 과정에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구
현하여 소년의 보호처분 이력 등이 미치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한다
면,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각군의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신원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제공받는 자가 임의로 가공 또는 가감
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제공된 원문 그대로 심의에 활용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
면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규정
상 13개 항목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신원조사 결과의 활용 여부는 신원조사 요청기관 장의 재량이며, 국
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대상자에게 보안위해 요소가 확인된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보안업무규정」제37조
제1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 보안위해요인이 발견
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중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
2) 참고인 2(국가안보사령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르면
군 간부 임용 시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은「보안업무규정」제36조
에 명시된 신원조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최종 선발 여부는 신원조사
를 요청한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별표 4의 2](신원조
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신원조사 항목을 명시했
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며,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제한 등)의 조항을 근거로 신원조사
항목에 명시된 것이다. 또한,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조회는 서로 목적이 상
이한 제도이고, 신원조사 결과가 곧 결격사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
상ㆍ신념에 의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는 국가보
안을 위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
해 다음 <표 1>의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항목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
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
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2) 「보안업무규정」 제45조는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ㆍ군무원, 「방위사
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
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군사안보
지원사령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4조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
조 제2항 및 [별표 4의2](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12개 항목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표 2>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사 항목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주소
3. 정당, 사회단체 관계
4. 가족관계
5. 재산관계
6. 병역관계
7. 상벌관계(범죄ㆍ수사경력 및 징계사항)
8. 해외거주 사실
9. 학력 및 경력(전문성)
10. 인품 및 소행(도덕성 및 처신)
11. 보안사고(위반) 유무
12. 그 밖의 참고사항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
면,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
하고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회보의 범위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 제2호,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 때
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진정인의 범죄
경력등의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발예정자들의 범
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신원조회 회보서를 통지하였다. 이 회보서에는 이 사
건 피해자의 과거 소년시절 보호처분 기록(이 사건 선발시험 이전 3년 이
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부사관 선발시험 불이익 존재 여부
1) 이 사건 피해자는 <표 3>의 절차에 따라 2019. 12.경 2020년 2020
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 시험에 응시하였고, 2020. 2. 14. 제1차 필
기시험에 합격(OO.OO)하고 2020. 2. 19.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과하였
으며, 2020. 2. 21. 면접평가(60점)에서도 합격하였으나, 2020. 4. 29. ●●●
자체 최종 선발심의회에서 탈락하였다.
<표 3> 제384기 ●● 부사관 선발요소
2) 이 사건 선발시험 계획 및 결과현황에 따르면, 총 OOO명이 지원하
여, 최종심사대상 OO명중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 경력이 있는 7명
을 제외하고 2차 평가합격자의 경우 모두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총점
1차평가 2차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간부선발도구 국사 면접 체력 신체
200점 90점 10점 60점 40점 당락 적·부심사

사건 선발시험의 경우 면접 점수가 60점 만점에 54점 밖에 이르지 않거나,
체력검정에 탈락된 다수의 지원자 그리고 인성검사 결과 재검 대상으로 된
OO명의 다수의 지원자의 경우 모두 합격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포
함한 범죄경력으로 인한 신원특이자 7명만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선발시험 직전 시험인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도 최종심의자 OO명중 신원특이자 3명만 탈락한 것과 동일하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결과는 이 사건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인하여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경력 전반과 부사관 선발상 불이익의 상관관계와 차별문제는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본 판단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인한 부사
관 선발상 불이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25조는 공무담임권
을 보장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선발은 직업선택의 영역이자 공무담임권에 대한 영역이기
도 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률
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91헌마80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진정인
의 범죄·수사경력 등을 수시기관에 조회하여 회보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에
소년부 송치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선발시험 과정에서 해당 선
발기관이 응시자의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
적 근거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경력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부사관 선발과정
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의
선발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
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군인의 선발 및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도 이
를 관할하는 당국의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군인사법」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전과자, 자격정지자 등
다양한 사전 결격사유를 조사·반영하는 것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소년부송
치기록(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이익이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 자격에 대한 법령을 적
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진정기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상의 보
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선
발행위는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
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여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장에게 부사관 등 선
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라. 제도개선의 필요성
한편,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자가 임
의로 가공 또는 가감할 수 없다”는 피진정기관의 변소를 감안하여 보면, 선
발기관이 그 소속 직업군인의 선발과정에서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
년법상 보호처분의 기록을 참고자료로 이미 제공받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개선의 책임을 온전히 피진정기관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이 사
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년법」의 취지
에 맞지 않게 보호처분의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
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를 각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

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력이 각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주된 발생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5.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
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
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
에 따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20호)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
용예정자
2.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한다)의 행정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
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
시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에 대
한 신원조사를 관계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
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
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

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
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
명원 1부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
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정보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
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원조사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
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
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5.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신원조사
를 한다.
③ 신원조사 사항, 대상, 요청 절차, 기록ㆍ유지,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등은 별표 4의2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
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
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
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
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
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
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
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
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범죄경
력자료에 한정한다.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
자료
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
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
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
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
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
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8.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
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0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부사관후보생 선발절차는 1차 필기평가, 2차 신체검사, 면접 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자를 선발하는데, 이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가 선발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결과와 참 고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 후 표결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 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고 규정하는 데, 이는 간부 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1)으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 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 지로서, 신원조사기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그 요 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는 중요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선발심의위원회는 신 1)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판결 「의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무효 등」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10 조 제2항의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사실도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라 판시.

원조사 시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 시키는 것은 아 니고 각종 평가점수와 더불어 종합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통해 최종 선발 을 확정한다. 3) 만약 군 간부 선발절차 과정에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구 현하여 소년의 보호처분 이력 등이 미치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한다 면,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각군의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신원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제공받는 자가 임의로 가공 또는 가감 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제공된 원문 그대로 심의에 활용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 면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규정 상 13개 항목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신원조사 결과의 활용 여부는 신원조사 요청기관 장의 재량이며, 국 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대상자에게 보안위해 요소가 확인된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보안업무규정」제37조 제1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 보안위해요인이 발견 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중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 2) 참고인 2(국가안보사령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르면 군 간부 임용 시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은「보안업무규정」제36조 에 명시된 신원조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최종 선발 여부는 신원조사 를 요청한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별표 4의 2](신원조 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신원조사 항목을 명시했 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며,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제한 등)의 조항을 근거로 신원조사 항목에 명시된 것이다. 또한,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조회는 서로 목적이 상 이한 제도이고, 신원조사 결과가 곧 결격사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 상ㆍ신념에 의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는 국가보 안을 위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 해 다음 <표 1>의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항목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 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 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2) 「보안업무규정」 제45조는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ㆍ군무원, 「방위사 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 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군사안보 지원사령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4조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 조 제2항 및 [별표 4의2](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12개 항목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표 2>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사 항목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주소 3. 정당, 사회단체 관계 4. 가족관계 5. 재산관계 6. 병역관계 7. 상벌관계(범죄ㆍ수사경력 및 징계사항) 8. 해외거주 사실 9. 학력 및 경력(전문성) 10. 인품 및 소행(도덕성 및 처신) 11. 보안사고(위반) 유무 12. 그 밖의 참고사항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 면,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 하고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회보의 범위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 제2호,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 때 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진정인의 범죄 경력등의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발예정자들의 범 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신원조회 회보서를 통지하였다. 이 회보서에는 이 사 건 피해자의 과거 소년시절 보호처분 기록(이 사건 선발시험 이전 3년 이 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부사관 선발시험 불이익 존재 여부 1) 이 사건 피해자는 <표 3>의 절차에 따라 2019. 12.경 2020년 2020 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 시험에 응시하였고, 2020. 2. 14. 제1차 필 기시험에 합격(OO.OO)하고 2020. 2. 19.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과하였 으며, 2020. 2. 21. 면접평가(60점)에서도 합격하였으나, 2020. 4. 29. ●●●
자체 최종 선발심의회에서 탈락하였다.
<표 3> 제384기 ●● 부사관 선발요소 2) 이 사건 선발시험 계획 및 결과현황에 따르면, 총 OOO명이 지원하 여, 최종심사대상 OO명중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 경력이 있는 7명 을 제외하고 2차 평가합격자의 경우 모두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총점 1차평가 2차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간부선발도구 국사 면접 체력 신체 200점 90점 10점 60점 40점 당락 적.부심사

사건 선발시험의 경우 면접 점수가 60점 만점에 54점 밖에 이르지 않거나,
체력검정에 탈락된 다수의 지원자 그리고 인성검사 결과 재검 대상으로 된 OO명의 다수의 지원자의 경우 모두 합격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포 함한 범죄경력으로 인한 신원특이자 7명만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선발시험 직전 시험인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도 최종심의자 OO명중 신원특이자 3명만 탈락한 것과 동일하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결과는 이 사건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인하여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경력 전반과 부사관 선발상 불이익의 상관관계와 차별문제는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본 판단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인한 부사 관 선발상 불이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25조는 공무담임권 을 보장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선발은 직업선택의 영역이자 공무담임권에 대한 영역이기 도 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률 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91헌마80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진정인 의 범죄·수사경력 등을 수시기관에 조회하여 회보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에 소년부 송치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선발시험 과정에서 해당 선 발기관이 응시자의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 적 근거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경력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부사관 선발과정 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의 선발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 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군인의 선발 및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도 이 를 관할하는 당국의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군인사법」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전과자, 자격정지자 등 다양한 사전 결격사유를 조사·반영하는 것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소년부송 치기록(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이익이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 자격에 대한 법령을 적 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진정기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상의 보 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선 발행위는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 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여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장에게 부사관 등 선 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라. 제도개선의 필요성 한편,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자가 임 의로 가공 또는 가감할 수 없다”는 피진정기관의 변소를 감안하여 보면, 선 발기관이 그 소속 직업군인의 선발과정에서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 년법상 보호처분의 기록을 참고자료로 이미 제공받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개선의 책임을 온전히 피진정기관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이 사 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년법」의 취지 에 맞지 않게 보호처분의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 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를 각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

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력이 각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주된 발생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