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2668
적법절차위반에의한인권침해등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1월 8일
요지
【결정요지】 [1] 체포·구속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시·장소 등을 지체없이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한 것은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제87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서에서 유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7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등의 소속 경찰관서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당시 수사과장을 경고조치하고, 경찰서장에게는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1] 경찰서 수사담당자들의 피의자 체포사실을 신속하게 가족에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1] 경찰서 수사담당자들의 피의자 체포사실을 신속하게 가족에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주문
지방경찰청장에게 1. , ○○
가 피진정인 중 경정 김 에게 경고조치하고 . 1 , ○○
나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담당자들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 . ,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12 213 2 87 89 . . 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지체하거나 부 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자체직원교육을 실 2. , ○○
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 항은 각하한다 3. " " .
가 피진정인 중 경정 김 에게 경고조치하고 . 1 , ○○
나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담당자들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 . ,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12 213 2 87 89 . . 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지체하거나 부 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자체직원교육을 실 2. , ○○
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 항은 각하한다 3. " " .
이유
자 진인 결정 적법절차위반에의한인권침해등 2004. 11. 8. 04 2668 [ ]
경찰서 수사담당자들의 피의자 체포사실을 신속하게 가족에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1]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2] [1]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을 , ·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체포구속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1] , ·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
미가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시 , , ·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유치장 24 ,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한 것은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12
제 조의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213 2 87 ·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서에서 유치장 정리정돈 및 ,
일석점호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피의자
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를 위배하 37
여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가족과의 10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2] [1]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소속 경찰관서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당시 수 , ·
사과장을 경고조치하고 경찰서장에게는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을 권고함
참조결정국가인권위원회 자 진인 결정 2004. 6. 23. 03 6268
참조조문헌법 제 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의 12 , 87 , 213 2
진 정 인강○○
피진정인김 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정 외 다수 (( , ) ○○ ○○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1. , ○○
가 피진정인 중 경정 김 에게 경고조치하고 . 1 , ○○
나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담당자들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 . ,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12 213 2 87 89 · ·
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지체하거나 부
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자체직원교육을 실 2. , ○○
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 항은 각하한다 3. " " .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경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공무 . 2004. 2. 19. 14:00 ○○ ○○
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2 1 ○○
받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경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된 후 20. 18:15 ,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한 자이고 6. 7. ,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각 체포 수사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 ○○ · ·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진정 2004. 2. 19. ,
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금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은 체포통지를 제때에 해 주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 . 1 ,
한하고,
나 피진정인 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 . 2
포하였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3. ,
가 진정인 .
석방되어 일이 지난 후인 진정인의 딸 강 앞으로 보낸 (1) 3 2004. 2. 23. ○○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서울에 살던 여동생 강 가 체포사실을 남동생 강 로부터 전해 (2) ○○ ○○
듣고 체포 당일인 경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면회 2004. 2. 19. 20:00 1
시간이 지났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 1
체포통지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 계 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경까지 수사 계장의 서명 날인을 1 08:00 1 ·
받아 통지서 원본을 까지 경무과 경무계 등기우편함에 넣어두어 경무계 담당 10:00
자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체포통지서가 , ,
뒤늦게 발송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사담당자가 체포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하 ,
겠다.
관행적으로 유치장 내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 준비 등을 위해 까지만 (2) 20:00
면회를 허가하고 동절기에는 까지만 면회를 허가해 왔던 관계로 진정인의 , 19:00 ,
여동생 강 가 면회를 왔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다음날 ○○
면회를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유치장면회시간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의거 평일과 토 (3) 37
요일에는 까지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09:00 21:00 , ~
우에는 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22:00 .
다 참고인 진정인의 여동생 강 . ( ) ○○
전라북도에 사는 남동생 강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접하 2004. 2. 19. ○○
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를 , 20:30 ○○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이 면회시간이 지났다며 다음날 오라고하여 서울에서 급히 1 ,
올라왔으니 진정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 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정인과 면회를 ○○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체포사실 미 통지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체포통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 신체의 자유 제 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 ) , 12 ( ) 5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 ·
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 조의 준용규정 제 조 구속의 , 213 2( ) 87 ( ·
통지 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 ,,,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자의 성명 체포일시 및 장소 ,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 ,
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의 및 범죄수사규칙 제 , 232
조 체포 구속의 통지 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 122 ( ) · ·
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 24 · ·
를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 ,
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경 ( ) , 2 2004. 2. 19. 14:40 ○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 " ○ ○○
체포하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 , ○○
넘겨받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같은 날 경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1 19:10
불구속 처리하기로 하고 약 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경 석방한 사실이 27 20. 18:15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우편물발송대장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통 ( ) , ○○
지서는 체포시간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한 경이 되어서야 45 2004. 2. 21. 12:04
진정인의 딸 강 초등학교 학년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 ( 6) . ○○
라 진정인의 여동생인 참고인 강 여 세 와 남동생인 참고인 강 남 ( ) ( ,42 ) ( , ○○ ○○
세 는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체포현장에 있던 40 ) “ 1 ,
진정인의 전처인 박 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 ○○
있다.
마 피진정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포통지서의 작성 및 발송업 ( ) 1 “
무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한 수사담당자가 아닌 유치
장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해 왔다 진술하고 있고 달 1 ”,
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제 ( ) , ·
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 ,
시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 (24 ) , 1 ·
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되도록 하고 진정인 ,
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학생인 진정 45
인의 딸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체포된 후 시간 만에 석방되었 ( ) , , 27
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석방된 후에야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 1
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12 213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2 87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최초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직접 ( ) ,○○
담당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고 피의자주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족 등
신상관계를 파악하여 알고 있는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체포통지를 신속히 처리하도
록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까지 지체하다가 진정인의 신상관계를 ,
잘 알지 못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체포통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포통지 업무를 1 ,
상당시간 지체되고 형식화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
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면회제한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피의자의 접견 교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조 제 조에는 형 ( ) , 213 2 89 ·
사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 133
조에는 피의자와의 접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
적으로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 접견시 37 (
간 및 요령 에는 접견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까지로 하고 원거리 ) 09:00 21:00 , ~
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까지 연장 22: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관 ( ) , 1, ,○○
행적으로 유치장의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면회시간을 평일 및 토요일에
부터 경까지만 허용해 왔고 특히 동절기에는 경까지만 허용해 왔 09:00 20:00 , 19:00
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 1 2004. 2. 19. 20:30
의 여동생 강 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2)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여동생 강 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 ( ) 1 ○○
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들고 있고 있으나 그 이유가 법률에 정한 피
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정이 이러한 데 ,
도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 경정 김 는 오랜 기간 1 ○○ ·
동안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의자들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
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 ( ) 1
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정한 접견시간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37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비변호 10
인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 진정과 관련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100
원을 선고 고약 호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 재판 (2004 1598 ) , 1
고정 호 중에 있다 (2004 178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 , , 1
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진정인의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
위는 경찰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의 ○○
책임자이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인 경정 김 의 지휘감독 책임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 1 ○○ ·
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 1 1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정 김 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경찰관 2 , ○○ ○○
서의 체포통지 및 면회시간 제한 관련 관행을 개선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 ○○ ·
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 "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위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 32 1 5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8.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경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공무 . 2004. 2. 19. 14:00 ○○ ○○
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2 1 ○○
받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경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된 후 20. 18:15 ,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한 자이고 6. 7. ,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각 체포 수사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 ○○ . .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진정 2004. 2. 19. ,
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금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은 체포통지를 제때에 해 주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 . 1 ,
한하고,
나 피진정인 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 . 2 포하였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3. ,
가 진정인 . 석방되어 일이 지난 후인 진정인의 딸 강 앞으로 보낸 (1) 3 2004. 2. 23. ○○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서울에 살던 여동생 강 가 체포사실을 남동생 강 로부터 전해 (2) ○○ ○○
듣고 체포 당일인 경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면회 2004. 2. 19. 20:00 1 시간이 지났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 1 체포통지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 계 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경까지 수사 계장의 서명 날인을 1 08:00 1 . 받아 통지서 원본을 까지 경무과 경무계 등기우편함에 넣어두어 경무계 담당 10:00 자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체포통지서가 , ,
뒤늦게 발송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사담당자가 체포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하 ,
겠다. 관행적으로 유치장 내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 준비 등을 위해 까지만 (2) 20:00 면회를 허가하고 동절기에는 까지만 면회를 허가해 왔던 관계로 진정인의 , 19:00 ,
여동생 강 가 면회를 왔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다음날 ○○
면회를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유치장면회시간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의거 평일과 토 (3) 37 요일에는 까지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09:00 21:00 , ~
우에는 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22:00 . 다 참고인 진정인의 여동생 강 . ( ) ○○
전라북도에 사는 남동생 강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접하 2004. 2. 19. ○○
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를 , 20:30 ○○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이 면회시간이 지났다며 다음날 오라고하여 서울에서 급히 1 ,
올라왔으니 진정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 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정인과 면회를 ○○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체포사실 미 통지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체포통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 신체의 자유 제 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 ) , 12 ( ) 5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 . 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 조의 준용규정 제 조 구속의 , 213 2( ) 87 ( . 통지 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 ,,,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자의 성명 체포일시 및 장소 ,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 ,
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의 및 범죄수사규칙 제 , 232 조 체포 구속의 통지 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 122 ( ) . . 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 24 . . 를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 ,
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경 ( ) , 2 2004. 2. 19. 14:40 ○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 " ○ ○○
체포하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 , ○○
넘겨받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같은 날 경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1 19:10 불구속 처리하기로 하고 약 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경 석방한 사실이 27 20. 18:15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우편물발송대장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통 ( ) , ○○
지서는 체포시간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한 경이 되어서야 45 2004. 2. 21. 12:04 진정인의 딸 강 초등학교 학년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 ( 6) . ○○
라 진정인의 여동생인 참고인 강 여 세 와 남동생인 참고인 강 남 ( ) ( ,42 ) ( , ○○ ○○
세 는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체포현장에 있던 40 ) “ 1 ,
진정인의 전처인 박 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 ○○
있다. 마 피진정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포통지서의 작성 및 발송업 ( ) 1 “
무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한 수사담당자가 아닌 유치
장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해 왔다 진술하고 있고 달 1 ”,
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제 ( ) , . 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 ,
시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 (24 ) , 1 . 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되도록 하고 진정인 ,
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학생인 진정 45 인의 딸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체포된 후 시간 만에 석방되었 ( ) , , 27 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석방된 후에야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 1 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12 213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2 87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최초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직접 ( ) ,○○
담당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고 피의자주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족 등 신상관계를 파악하여 알고 있는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체포통지를 신속히 처리하도 록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까지 지체하다가 진정인의 신상관계를 ,
잘 알지 못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체포통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포통지 업무를 1 ,
상당시간 지체되고 형식화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
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면회제한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피의자의 접견 교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조 제 조에는 형 ( ) , 213 2 89 . 사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 133 조에는 피의자와의 접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
적으로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 접견시 37 (
간 및 요령 에는 접견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까지로 하고 원거리 ) 09:00 21:00 , ~
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까지 연장 22: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관 ( ) , 1, ,○○
행적으로 유치장의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면회시간을 평일 및 토요일에 부터 경까지만 허용해 왔고 특히 동절기에는 경까지만 허용해 왔 09:00 20:00 , 19:00 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 1 2004. 2. 19. 20:30 의 여동생 강 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2)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여동생 강 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 ( ) 1 ○○
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들고 있고 있으나 그 이유가 법률에 정한 피 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정이 이러한 데 ,
도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 경정 김 는 오랜 기간 1 ○○ . 동안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의자들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 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 ( ) 1 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정한 접견시간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37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비변호 10 인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 진정과 관련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100 원을 선고 고약 호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 재판 (2004 1598 ) , 1 고정 호 중에 있다 (2004 178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 , , 1 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진정인의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 위는 경찰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의 ○○
책임자이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인 경정 김 의 지휘감독 책임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 1 ○○ .
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 1 1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정 김 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경찰관 2 , ○○ ○○
서의 체포통지 및 면회시간 제한 관련 관행을 개선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 ○○ . 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 "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위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 32 1 5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찰서 수사담당자들의 피의자 체포사실을 신속하게 가족에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1]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2] [1]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및 자체 인권교육을 , ·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체포구속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1] , ·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
미가 있으므로 수사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시 , , ·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유치장 24 ,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한 것은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12
제 조의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213 2 87 ·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서에서 유치장 정리정돈 및 ,
일석점호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피의자
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를 위배하 37
여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가족과의 10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2] [1]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하거나 부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소속 경찰관서의 관행을 개선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당시 수 , ·
사과장을 경고조치하고 경찰서장에게는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
을 권고함
참조결정국가인권위원회 자 진인 결정 2004. 6. 23. 03 6268
참조조문헌법 제 조 형사소송법 제 조 제 조의 12 , 87 , 213 2
진 정 인강○○
피진정인김 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정 외 다수 (( , ) ○○ ○○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1. , ○○
가 피진정인 중 경정 김 에게 경고조치하고 . 1 , ○○
나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담당자들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헌법 제 . ,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12 213 2 87 89 · ·
가 적법하게 시행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통지를 지체하거나 부
당하게 면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
경찰서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자체직원교육을 실 2. , ○○
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 항은 각하한다 3. " " .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경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공무 . 2004. 2. 19. 14:00 ○○ ○○
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2 1 ○○
받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경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된 후 20. 18:15 ,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한 자이고 6. 7. ,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각 체포 수사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 ○○ · ·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진정 2004. 2. 19. ,
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금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은 체포통지를 제때에 해 주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 . 1 ,
한하고,
나 피진정인 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 . 2
포하였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3. ,
가 진정인 .
석방되어 일이 지난 후인 진정인의 딸 강 앞으로 보낸 (1) 3 2004. 2. 23. ○○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서울에 살던 여동생 강 가 체포사실을 남동생 강 로부터 전해 (2) ○○ ○○
듣고 체포 당일인 경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면회 2004. 2. 19. 20:00 1
시간이 지났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 1
체포통지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 계 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경까지 수사 계장의 서명 날인을 1 08:00 1 ·
받아 통지서 원본을 까지 경무과 경무계 등기우편함에 넣어두어 경무계 담당 10:00
자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체포통지서가 , ,
뒤늦게 발송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사담당자가 체포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하 ,
겠다.
관행적으로 유치장 내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 준비 등을 위해 까지만 (2) 20:00
면회를 허가하고 동절기에는 까지만 면회를 허가해 왔던 관계로 진정인의 , 19:00 ,
여동생 강 가 면회를 왔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다음날 ○○
면회를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유치장면회시간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의거 평일과 토 (3) 37
요일에는 까지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09:00 21:00 , ~
우에는 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22:00 .
다 참고인 진정인의 여동생 강 . ( ) ○○
전라북도에 사는 남동생 강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접하 2004. 2. 19. ○○
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를 , 20:30 ○○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이 면회시간이 지났다며 다음날 오라고하여 서울에서 급히 1 ,
올라왔으니 진정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 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정인과 면회를 ○○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체포사실 미 통지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체포통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 신체의 자유 제 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 ) , 12 ( ) 5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 ·
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 조의 준용규정 제 조 구속의 , 213 2( ) 87 ( ·
통지 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 ,,,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자의 성명 체포일시 및 장소 ,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 ,
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의 및 범죄수사규칙 제 , 232
조 체포 구속의 통지 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 122 ( ) · ·
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 24 · ·
를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 ,
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경 ( ) , 2 2004. 2. 19. 14:40 ○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 " ○ ○○
체포하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 , ○○
넘겨받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같은 날 경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1 19:10
불구속 처리하기로 하고 약 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경 석방한 사실이 27 20. 18:15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우편물발송대장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통 ( ) , ○○
지서는 체포시간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한 경이 되어서야 45 2004. 2. 21. 12:04
진정인의 딸 강 초등학교 학년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 ( 6) . ○○
라 진정인의 여동생인 참고인 강 여 세 와 남동생인 참고인 강 남 ( ) ( ,42 ) ( , ○○ ○○
세 는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체포현장에 있던 40 ) “ 1 ,
진정인의 전처인 박 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 ○○
있다.
마 피진정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포통지서의 작성 및 발송업 ( ) 1 “
무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한 수사담당자가 아닌 유치
장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해 왔다 진술하고 있고 달 1 ”,
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제 ( ) , ·
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 ,
시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 (24 ) , 1 ·
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되도록 하고 진정인 ,
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학생인 진정 45
인의 딸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체포된 후 시간 만에 석방되었 ( ) , , 27
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석방된 후에야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 1
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12 213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2 87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최초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직접 ( ) ,○○
담당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고 피의자주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족 등
신상관계를 파악하여 알고 있는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체포통지를 신속히 처리하도
록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까지 지체하다가 진정인의 신상관계를 ,
잘 알지 못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체포통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포통지 업무를 1 ,
상당시간 지체되고 형식화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
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면회제한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피의자의 접견 교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조 제 조에는 형 ( ) , 213 2 89 ·
사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 133
조에는 피의자와의 접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
적으로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 접견시 37 (
간 및 요령 에는 접견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까지로 하고 원거리 ) 09:00 21:00 , ~
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까지 연장 22: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관 ( ) , 1, ,○○
행적으로 유치장의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면회시간을 평일 및 토요일에
부터 경까지만 허용해 왔고 특히 동절기에는 경까지만 허용해 왔 09:00 20:00 , 19:00
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 1 2004. 2. 19. 20:30
의 여동생 강 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2)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여동생 강 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 ( ) 1 ○○
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들고 있고 있으나 그 이유가 법률에 정한 피
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정이 이러한 데 ,
도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 경정 김 는 오랜 기간 1 ○○ ·
동안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의자들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
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 ( ) 1
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정한 접견시간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37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비변호 10
인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 진정과 관련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100
원을 선고 고약 호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 재판 (2004 1598 ) , 1
고정 호 중에 있다 (2004 178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 , , 1
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진정인의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
위는 경찰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의 ○○
책임자이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인 경정 김 의 지휘감독 책임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 1 ○○ ·
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 1 1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정 김 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경찰관 2 , ○○ ○○
서의 체포통지 및 면회시간 제한 관련 관행을 개선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 ○○ ·
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 "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위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 32 1 5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8.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이흥록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경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공무 . 2004. 2. 19. 14:00 ○○ ○○
집행방해죄로 피진정인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진정인 에게 조사를 2 1 ○○
받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다음날인 경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된 후 20. 18:15 ,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진정을 제기한 자이고 6. 7. ,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의사건의 각 체포 수사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 ○○ . . 소속 경찰관들이다. 진정요지 2. 진정인은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진정 2004. 2. 19. ,
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 구금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은 체포통지를 제때에 해 주지 않고 가족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 . 1 ,
한하고,
나 피진정인 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 . 2 포하였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3. ,
가 진정인 . 석방되어 일이 지난 후인 진정인의 딸 강 앞으로 보낸 (1) 3 2004. 2. 23. ○○
체포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서울에 살던 여동생 강 가 체포사실을 남동생 강 로부터 전해 (2) ○○ ○○
듣고 체포 당일인 경 면회를 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이 면회 2004. 2. 19. 20:00 1 시간이 지났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 1 체포통지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전일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 계 직원이 통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경까지 수사 계장의 서명 날인을 1 08:00 1 . 받아 통지서 원본을 까지 경무과 경무계 등기우편함에 넣어두어 경무계 담당 10:00 자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체포통지서가 , ,
뒤늦게 발송되었는데 향후에는 수사담당자가 체포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도록 하 ,
겠다. 관행적으로 유치장 내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 준비 등을 위해 까지만 (2) 20:00 면회를 허가하고 동절기에는 까지만 면회를 허가해 왔던 관계로 진정인의 , 19:00 ,
여동생 강 가 면회를 왔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다음날 ○○
면회를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유치장면회시간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의거 평일과 토 (3) 37 요일에는 까지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09:00 21:00 , ~
우에는 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22:00 . 다 참고인 진정인의 여동생 강 . ( ) ○○
전라북도에 사는 남동생 강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접하 2004. 2. 19. ○○
고 같은 날 경 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한 면회를 , 20:30 ○○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이 면회시간이 지났다며 다음날 오라고하여 서울에서 급히 1 ,
올라왔으니 진정인의 얼굴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 왔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정인과 면회를 ○○
하였다.
인정사실 및 판단 4. 가 체포사실 미 통지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체포통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 조 신체의 자유 제 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 ) , 12 ( ) 5 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 . 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 조의 준용규정 제 조 구속의 , 213 2( ) 87 ( . 통지 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 ,,,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자의 성명 체포일시 및 장소 , ,,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 ,
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조의 및 범죄수사규칙 제 , 232 조 체포 구속의 통지 에서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 122 ( ) . . 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구속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 구속의 통지 24 . . 를 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 ,
로 체포 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진정인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는 경 ( ) , 2 2004. 2. 19. 14:40 ○
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 " ○ ○○
체포하고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 신병을 인계하였고 진정인의 신병을 , , ○○
넘겨받은 피진정인 은 진정인을 조사하고 같은 날 경 유치장에 구금하였다가 1 19:10 불구속 처리하기로 하고 약 시간이 경과한 같은 달 경 석방한 사실이 27 20. 18:15 있다. 다 경찰서 경무과 우편물발송대장 기재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체포통 ( ) , ○○
지서는 체포시간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한 경이 되어서야 45 2004. 2. 21. 12:04 진정인의 딸 강 초등학교 학년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 ( 6) . ○○
라 진정인의 여동생인 참고인 강 여 세 와 남동생인 참고인 강 남 ( ) ( ,42 ) ( , ○○ ○○
세 는 피진정인 로부터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체포현장에 있던 40 ) “ 1 ,
진정인의 전처인 박 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 ○○
있다. 마 피진정인 은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체포통지서의 작성 및 발송업 ( ) 1 “
무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한 수사담당자가 아닌 유치
장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해 왔다 진술하고 있고 달 1 ”,
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2)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변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체포 구속 통지제 ( ) , . 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담당자는 체포를 당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의 이유 일 ,
시 장소 등을 지체없이 시간 이내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이 진 (24 ) , 1 . 정인의 유치장 입감시 까지 체포통지를 미루어 상당시간 지체되도록 하고 진정인 ,
이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약 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뒤늦게 초등학교 학생인 진정 45 인의 딸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진정인이 체포된 후 시간 만에 석방되었 ( ) , , 27 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이 진정인이 석방된 후에야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 1 하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행위는 헌법 제 조 및 형사소송법 제 조의 12 213 제 조에 규정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2 87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최초에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직접 ( ) ,○○
담당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하고 피의자주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가족 등 신상관계를 파악하여 알고 있는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체포통지를 신속히 처리하도 록 하지 않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까지 지체하다가 진정인의 신상관계를 ,
잘 알지 못하는 수사 계 직원에게 체포통지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포통지 업무를 1 ,
상당시간 지체되고 형식화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 , ,
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면회제한에 대하여 . 인정사실 (1) 가 피의자의 접견 교통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의 조 제 조에는 형 ( ) , 213 2 89 . 사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 , 133 조에는 피의자와의 접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
적으로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 접견시 37 (
간 및 요령 에는 접견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에는 까지로 하고 원거리 ) 09:00 21:00 , ~
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까지 연장 22: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경찰서에서는 관 ( ) , 1, ,○○
행적으로 유치장의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면회시간을 평일 및 토요일에 부터 경까지만 허용해 왔고 특히 동절기에는 경까지만 허용해 왔 09:00 20:00 , 19:00 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 1 2004. 2. 19. 20:30 의 여동생 강 의 접견신청을 받고도 이를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판단 (2) 가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여동생 강 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함에 있어 유 ( ) 1 ○○
치장 정리정돈 및 일석점호를 이유로 들고 있고 있으나 그 이유가 법률에 정한 피 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정이 이러한 데 ,
도 이를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 경정 김 는 오랜 기간 1 ○○ . 동안 관행적으로 유치장 면회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특정 피의자들의 면회가 부당하게 제한되 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세부적으로 보장하 ( ) 1 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 조에 정한 접견시간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헌법 37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비변호 10 인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한 체포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 진정과 관련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만 100 원을 선고 고약 호 받고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 재판 (2004 1598 ) , 1 고정 호 중에 있다 (2004 178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 , , 1 하게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행위와 진정인의 가족과의 면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제한한 행 위는 경찰서의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동 업무의 ○○
책임자이었던 피진정인 중 수사과장인 경정 김 의 지휘감독 책임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 1 ○○ .
므로 향후 재발방지 및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44 1 1 및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경정 김 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경찰관 2 , ○○ ○○
서의 체포통지 및 면회시간 제한 관련 관행을 개선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 ○○ . 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 "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위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 32 1 5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