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19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2일
요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보장 등 인권보호와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노출기준 설정 외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식독성물질의 관리대상 물질 등 지정 필요성 검토,
2. 생식독성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마련,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방안 마련?시행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4.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자료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알 권리 보장, 자료의 열람?제공?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자료의 보존기한 확대 방향으로 법령 정비,
5. 사용자가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6. 야간근로 인가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개정,
7. 업무상 재해에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을 권고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노출기준 설정 외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식독성물질의 관리대상 물질 등 지정 필요성 검토,
2. 생식독성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마련,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방안 마련?시행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4.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자료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알 권리 보장, 자료의 열람?제공?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자료의 보존기한 확대 방향으로 법령 정비,
5. 사용자가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6. 야간근로 인가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개정,
7. 업무상 재해에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