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19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2일

요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보장 등 인권보호와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 노출기준 설정 외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식독성물질의 관리대상 물질 등 지정 필요성 검토,
2. 생식독성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 마련,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고지방안 마련?시행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4.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자료에 대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알 권리 보장, 자료의 열람?제공?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 자료의 보존기한 확대 방향으로 법령 정비,
5. 사용자가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6. 야간근로 인가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개정,
7. 업무상 재해에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개정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