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861000
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9월 16일
요지
피진정인이 ○○○○○시험 실기시험(필답형)의 응시자들이 시험 중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재입실을 금지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공단 이사장에게, ○○○○○시험 응시자의 시험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공단 이사장에게, ○○○○○시험 응시자의 시험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