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60200ㆍ16진정0787300ㆍ16진정0815100(병합)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 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0200·16진정0787300·16진정0815100(병합)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입원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
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6. 29.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입원 된바,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과 얼마 전
까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016. 6. 29. 진정인을 대면진
단하고 "알콜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고,
그 이후 동거녀와의 사이에 딸이 있으나, 두 자녀 모두 오래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진정인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어머니)
진정인의 아들은 군인으로 혼인 후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며, 자주 연
락을 취하지는 못하나 명절 등에 귀향하여 친족들과 지내다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딸과는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주치의 소견서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는 2016. 6. 29. 진정인
에 대해 "알콜 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입원치료
를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진
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들은 참고인 등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2016. 9. 추석 명절에 귀향하여 진정인을 제외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반한 입원은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따른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6. 29. 진정인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음을 인
지하였고, 그 중 한 명인 아들과는 얼마 전까지 연락이 가능했다는 진정인
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소재 및 연락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
지 않은 채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
는 성년의 아들이 평소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명절 등에 친척들과 왕래하
였고 2016. 9. 추석에도 귀향하여 이틀간 지내다 돌아간바, 단지 진정인의
아들이 진정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만으
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의 아들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정인 입원에 대한 다른 보
호의무자들의 동의 가능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
서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4.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
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6. 29.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입원 된바,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과 얼마 전 까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016. 6. 29. 진정인을 대면진 단하고 "알콜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고,
그 이후 동거녀와의 사이에 딸이 있으나, 두 자녀 모두 오래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진정인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어머니) 진정인의 아들은 군인으로 혼인 후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며, 자주 연 락을 취하지는 못하나 명절 등에 귀향하여 친족들과 지내다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딸과는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주치의 소견서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는 2016. 6. 29. 진정인 에 대해 "알콜 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입원치료 를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진 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들은 참고인 등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2016. 9. 추석 명절에 귀향하여 진정인을 제외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반한 입원은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따른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6. 29. 진정인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음을 인 지하였고, 그 중 한 명인 아들과는 얼마 전까지 연락이 가능했다는 진정인 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소재 및 연락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 지 않은 채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 는 성년의 아들이 평소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명절 등에 친척들과 왕래하 였고 2016. 9. 추석에도 귀향하여 이틀간 지내다 돌아간바, 단지 진정인의 아들이 진정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만으 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의 아들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정인 입원에 대한 다른 보 호의무자들의 동의 가능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 서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0200·16진정0787300·16진정0815100(병합) 보호의무자
1인에 의한 부당입원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
해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6. 29.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입원 된바,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과 얼마 전
까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016. 6. 29. 진정인을 대면진
단하고 "알콜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고,
그 이후 동거녀와의 사이에 딸이 있으나, 두 자녀 모두 오래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진정인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어머니)
진정인의 아들은 군인으로 혼인 후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며, 자주 연
락을 취하지는 못하나 명절 등에 귀향하여 친족들과 지내다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딸과는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주치의 소견서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는 2016. 6. 29. 진정인
에 대해 "알콜 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입원치료
를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진
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들은 참고인 등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2016. 9. 추석 명절에 귀향하여 진정인을 제외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반한 입원은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따른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6. 29. 진정인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음을 인
지하였고, 그 중 한 명인 아들과는 얼마 전까지 연락이 가능했다는 진정인
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소재 및 연락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
지 않은 채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
는 성년의 아들이 평소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명절 등에 친척들과 왕래하
였고 2016. 9. 추석에도 귀향하여 이틀간 지내다 돌아간바, 단지 진정인의
아들이 진정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만으
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의 아들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정인 입원에 대한 다른 보
호의무자들의 동의 가능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
서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4.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
지(住所地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現在地)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6. 29.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입원 된바, 진정인에게는 성년의 아들과 딸이 있고 아들과 얼마 전 까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2016. 6. 29. 진정인을 대면진 단하고 "알콜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 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고,
그 이후 동거녀와의 사이에 딸이 있으나, 두 자녀 모두 오래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진정인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 동의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어머니) 진정인의 아들은 군인으로 혼인 후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이며, 자주 연 락을 취하지는 못하나 명절 등에 귀향하여 친족들과 지내다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딸과는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주치의 소견서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는 2016. 6. 29. 진정인 에 대해 "알콜 의존증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입원치료 를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성인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형의 설명에 따라,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로 진 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진정인의 아들은 참고인 등과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2016. 9. 추석 명절에 귀향하여 진정인을 제외한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정신 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반한 입원은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따른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 6. 29. 진정인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년의 자녀가 두 명 있음을 인 지하였고, 그 중 한 명인 아들과는 얼마 전까지 연락이 가능했다는 진정인 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소재 및 연락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 지 않은 채 진정인의 어머니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되 는 성년의 아들이 평소 연락이 잦지는 않지만 명절 등에 친척들과 왕래하 였고 2016. 9. 추석에도 귀향하여 이틀간 지내다 돌아간바, 단지 진정인의 아들이 진정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거나 연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만으 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의 아들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진정인 입원에 대한 다른 보 호의무자들의 동의 가능 여부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 서를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