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0월 21일
요지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인권침해로 판단됨.
검찰 고발 등
검찰 고발 등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의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개집 감금, 쇠사 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행위에 대하여 「형 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군수에게 가. ○○○복지원 및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 폐쇄할 것 나. ○○○복지원 및 ○○○○의 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전 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피조사자 2에 대해 필요한 행정 적 조치 등을 취할 것 다. 피조사자 3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 위반 혐의로 징계 조 치하고, 피조사자 4, 5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라. ○○○복지원 및 ○○○○ 폐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및 수 당의 환수 및 반환 조치할 것, 또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급자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인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보직 경로를 확보하고, 업무 인수 인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 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향후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시 인 권 관련 세부 매뉴얼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3. ○○○○지사에게 가. 사단법인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복지원과 ○
○○○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입된 예산 및 수당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할 것
나. ○○○도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 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 다. 관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 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추천 및 청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 나. 2014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신 속한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피조사자 1의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개집 감금, 쇠사 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행위에 대하여 「형 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군수에게 가. ○○○복지원 및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 폐쇄할 것 나. ○○○복지원 및 ○○○○의 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전 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피조사자 2에 대해 필요한 행정 적 조치 등을 취할 것 다. 피조사자 3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 위반 혐의로 징계 조 치하고, 피조사자 4, 5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라. ○○○복지원 및 ○○○○ 폐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및 수 당의 환수 및 반환 조치할 것, 또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급자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인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보직 경로를 확보하고, 업무 인수 인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 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향후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시 인 권 관련 세부 매뉴얼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3. ○○○○지사에게 가. 사단법인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복지원과 ○
○○○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입된 예산 및 수당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할 것
나. ○○○도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 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 다. 관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 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추천 및 청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 나. 2014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신 속한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직권0001100, 14진정0587400 장애인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별지1〕 기재와 같다.
참 고 인 〔별지2〕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1. ○○○
2. ○○○
3. ○○○
4. ○○○
5.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의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개집 감금, 쇠사
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행위에 대하여 「형
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군수에게
가. ○○○복지원 및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 폐쇄할 것
나. ○○○복지원 및 ○○○○의 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전
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피조사자 2에 대해 필요한 행정
적 조치 등을 취할 것
다. 피조사자 3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 위반 혐의로 징계 조
치하고, 피조사자 4, 5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라. ○○○복지원 및 ○○○○ 폐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및 수
당의 환수 및 반환 조치할 것, 또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급자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인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보직 경로를 확보하고, 업무 인수
인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
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향후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시 인
권 관련 세부 매뉴얼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3. ○○○○지사에게
가. 사단법인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복지원과 ○
○○○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입된 예산 및 수당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할 것
나. ○○○도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
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
다. 관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 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추천 및 청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
나. 2014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신
속한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7. 15. (사)○○○○○○○연구소 ○○지소(○○○○○○○센터,
대표 ○○○)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복지원의 미성
년 지적 장애인 거주자 2명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우리 위원회에 진
정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
련 시설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피조사자 1은 사단법인 ○○○○○○○○ ○○○○ 이사장이고 ○○
○ 교회 담임목사이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피조사자 1의 자 ○○○이 원장이다. (이하 "사단법인 ○○○○○○○ ○○
○○은 "사단법인 ○○○○"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은 "○
○○○"으로 한다.)
○○○복지원은 지적장애인 28명, ○○○○은 정신장애인 8명, ○○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시설과 법인, 그리고
○○○교회는 피조사자 1을 매개로 시설운영, 인사 및 회계가 밀접하게 관
련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사건의 주 피해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
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여성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한 진술내용 중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피해사실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폭행 및 가혹행위
1) 인정사실
가) 체벌과 폭행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대나무 회초
리로 발바닥 몇 대를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는 시설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참고인 1, 2, 4, 15, 18, 19, 20, 22, 23, 24, 25의 진술을 더하여 종합
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일에 피해자 1, 2, 6을 무릎 꿇고 손들게 하
는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발바닥을 길이 60cm 가량
의 손가락 굵기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렸다. 피조사자 1은 피해자 2가 맞기
를 거부하자 참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 2의 배에 올라 발을 붙잡도록 하여
발바닥을 300여회 때렸고, 피해자 7은 쇠줄로 발을 묶어서 고리에 걸고 발
바닥을 때렸으며, 피해자 6은 40여회를 때렸다. 피조사자 1은 위 피해자들
의 발바닥을 때릴 때 다른 거주인들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거주인들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붙잡도록 하였다.
나) 개집 감금
피조사자 1은 거주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
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와 참고인 2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복지원에는 구 화장실 건물, 마당 앞쪽 철창, 보일러실 저온
창고 입구의 3곳에 개집이 있고, 저온창고 입구 개집의 경우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철거되었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위 3곳의 개집 중 구 화장실 건물과 마
당 앞쪽 철창 개집에 피해자 1, 2, 3, 4를 수차례 들여보내 개와 함께 감금
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22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일시와 장소는 2013년 여름 경의 저온창
고 보일러실 입구의 개집이다.
다) 쇠사슬 강박
피조사자 1은 오래전 치매 노인을 나일론 줄로 묶은 사실에 대하
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쇠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 7, 8이 구체적으로 강박 상황을 진술하
고, 위원회 조사 현장에서 묶는 동작을 상세하게 재연하였던 점과 참고인
22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종
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1, 2, 3, 6, 7이 바깥에 나간다거
나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위 피해자들의 발을
방바닥의 쇠고리에 묶었고, 위 피해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밥을 먹거
나 잠을 잤다. 피해자 2는 묶인 시기가 2013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는 진술
이며, 피해자 7은 20여 차례 묶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1은 주로 직원
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위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위원회 조사과정에
서 ○○○복지원끝 방 2곳에 있던 쇠고리를 제거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
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학대,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및 아동을 막론하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
고,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잠
을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조사자 1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써, 그 책임이 크다. 아울러,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복지원의 종사자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목격자들도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
다.
하지만, 피조사자 1이 ○○○복지원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쇠고
리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있어 위 인정사실 외에 추가 피
해사실을 확인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조사자 1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 피해사실은 검찰 수사에서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 작업 동원
1) 인정사실
○○ ○○군 ○○면 ○리에 소재한 피조사자 1 개인 소유의 밭은 약
1,000평 규모이고,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 소
유의밭은 약 150평규모이다.
피해자 5와 참고인 15, 23, 25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
○ 입소자 6명에게 피조사자 1 소유의 밭에서 양파와 콩을 수확하거나 잡
초를 제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훨씬 못 미치는 6 ~ 10만원 가량을 지급
하였다. 사단법인 ○○○○ 소유의 밭에서는 ○○○복지원 입소자 8명과 ○
○○○ 입소자 6명을 동원하여 마늘과 콩을 재배하고 일부 수확물은 시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에 동원된 입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여름경에는 피조사자 1의 개인주택 개보수에 시설 거주인 3
명을 동원하였는데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조사자 1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 10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
○복지원 성인 남성 거주인 ○○○과 함께 방을 쓰도록 하면서 용변처리와
옷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1은 위 인정사실에 의한 작업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복지원과 ○○○○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
인 사회복귀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 거주인들이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
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10은 싫다는 감정을 표시하였
으나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복지원과 ○○○○ 거주인들을 사단
법인 ○○○○ 소유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에 동원하거나 피해
자 10에게 다른 거주인의 수발을 들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
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1이 자신의 개인 소유 밭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잡초 제거,
개인주택의 개보수에 거주인들을 동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
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착취에 해당된다.
다. 예배 강요
1) 인정사실
○○○교회는 ○○○복지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
당이 동시에 거주인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
하며"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참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인
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며, 피해자 3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
로 벌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란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1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시설 입소
자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원과 ○○○○의 입
소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행위는 피조사자 1에게 허용되는 포교의 권리를 넘어서 시설 입소자
들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인정사실
2014. 8. 18. ○○○복지원 거주인 ○○○이 피해자 3을 밀어 피해자
3의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3은 이틀 뒤
인 같은 해 8. 20.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고인 15, 21의 진술을 종합
할 때 피조사자 1은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틀을 지연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생되는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조사자 1이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칸막이 없는 화장실
1) 인정사실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원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
면이 다른 거주인들에게노출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지적장애인이라 하여 그 보호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자 1은 ○○○복지원의 화장실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다른
거주인들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는 피조사자 1이 시설장으로서 시설
거주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기에 앞
서, 피조사자 1이 시설개선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에 대
한 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1) 인정사실
가) ○○○교회, ○○○복지원, ○○○○의 업무분장표, 사단법인 ○
○○○ 정관, 지출결의서, 피조사자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회와 법인,
시설의 회계는 실무자인 피조사자 2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조사자 1이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개 수당에 대
하여 시설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출받은 후, 입소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피조사자 1이 일괄 보관하였다. 피
조사자 1은 입소자들이 맡긴 통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최근 5년간 모두 549,797,261원을 인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11명의 입소 거주인의 경우에는 위 동의서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동의서를 제
출받았다.
나) 피조사자 1은 ○○○, ○○○, ○○○, ○○○을 서류상 퇴소처리
한 뒤 실제로는 ○○○복지원에 계속 거주시키고, ○○○, ○○○은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에 거주시키면서 이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명목
으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72,476,100을 사단법인 ○○○○ 계
좌로 입금 받아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복지원과 ○○○○에 각 이체
하고, ○○○복지원과 ○○○○의 회계에서는 이를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하
였다.
다) 피조사자 1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
232,607,720원 중에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대, 차량 수리비, 도서 구입
비, 피복비, 도선비 등을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간 비용
집행을 혼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
원의 채무액은 74,0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
지 않고, 피조사자 1, 2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피조사자 1의 모 ○○○은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복지원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15, 피조사자 2의 가족 4명
은 ○○○○ 내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조사자 1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야간 숙직 근
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중
이어서 원활한 야간 근무가 어렵다고 보이는 참고인 15와 17을 야간 숙직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바) ○○○복지원과 ○○○○의 거주인 방은 남녀별로 분리되어 있으
나 남녀를 구분하는 간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주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다른 성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임
에도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거주인들이 낮
시간 동안 ○○○복지원에 와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경
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회계의 불투명, 자의적인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소, 시설물의 부정 사용,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은 「아
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
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
인복지법」 제60조의4,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서, 그 위반 행위의 정도로 볼 때 ○○○복지원과 ○○○○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 ○○군의 지도·감독 책임
1) 지도점검 소홀
가) 인정사실
(1) ○○군은 2011년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원
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피조사자 1에게 예배강요 서약서 문구를 삭제하고 남녀 생활공
간을 분리할 것과 화장실의 각 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 ○○군은 피조사자 1이 운영하던 사건 외 노인요양시설인 "○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지정 처분 취소,
부당 급여 환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복
지원과 ○○○○에 대하여는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
인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센터는 2013년 ○○○복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011년 지적사항과 관련 개선이나 점검이 없었다.(중략)
폭행 여부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인다.”고 적시하였으나, ○○군은 이
사실 확인하고도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3은 ○○○복지원 입소자 ○○○의 친척이 제기한 민
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사자 1의 고충을 설명하
면서민원 취하를 권유하였다.
(5) ○○군의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복
지원과 ○○○○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도 인
수인계되지 않아 2014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인권센터
에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았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
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
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
고 있는 ○○군은 2011년부터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 초 ○○군 ○○ 노예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음에도 관할 구역 내에 1개뿐인 지적장애인 시설 및 정
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지도점검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군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
조사자 5는 2011년의 실태조사 자료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5가 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11년의 실
태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5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피조사자 5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는 ○○군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조사자 3의 경우 민원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복지원 관련 내용을 틈틈이 봐서 알고 있었다는 피
조사자 4의 경우 피조사자 1을 ○○○ ○○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
인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군 ○○○○과 내에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없고, 2014년 초부
터 ○○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재직기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결재해 폐쇄 조치(○○○○○○)한 시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2011년 이후 ○○○○○인권센터의 거
듭된 조사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관련
가) 인정사실
(1) ○○군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에 따라 2014. 3. ○○○ ○○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 ○○○ 등 3명
에 대해 피조사자 1 등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였고, 다른 1명
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게 되자, 2014. 6. 24. 피조사자 1
을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 청구하여 ○○○○법원 ○○지원은 7. 25. 지적장
애인 ○○○의 공공후견인으로 피조사자 1을 선임하였다.
(2) ○○군은 피조사자 1을 지적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현행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지역별 교육지원기관에서 신망 있
는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여 교육하고 기본 자질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조사자 1을 후견인으로 추천한 교
육기관(○○○○○○○○○○○)이 1차 자격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군은 자체 검증 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조사자 1은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후견인 신청 권한의 확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사
건 ○○○복지원과 ○○○○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간 독단적
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
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피해자 명단
1. ○○○(남, 15세, 지적장애 1급)
2. ○○○(남, 17세, 지적장애 2급)
3. ○○○(남, 11세, 지적장애 2급, 2014. 9. 전원)
4. ○○○(남, 10세, 지적장애 3급,언어 장애)
5. ○○○(남, 55세, 지적장애 3급, 2014. 9. 전원)
6. ○○○(남, 43세, 지적장애 3급, 2014. 9. 전원)
7. ○○○(남, 13세, ADHD, 행동장애, 2013. 전원)
8. ○○○(남, 26세, 지적장애 1급)
9. ○○○(남, 33세, 지적장애 3급)
10. ○○○(여, 50세, 지적장애 3급)
〔별지 2〕참고인 명단
1. ○○○(남, 55세)
2. ○○○(남, 42세)
3. ○○○(남, 38세)
4. ○○○(여, 40세)
5. ○○○(여, 46세)
6. ○○○(여, 60세)
7. ○○○(남, 55세)
8. ○○○(남, 54세)
9. ○○○(남, 나이 미상)
10. ○○○(남, 68세)
11. ○○○(남, 33세)
12. ○○○(여, 50)
13. ○○○(여, 45세)
14. ○○○(남, 40세)
15. ○○○(남, ○○○복지원 간호조무사)
16. ○○○(여, ○○○복지원 조리사)
17. ○○○(남, ○○○○ 거주자)
18. ○○○(여, ○○○복지원 생활복지사)
19. ○○○(여, ○○○복지원 조리사)
20. ○○○(남, ○○○복지원 생활지도원)
21. ○○○(남, ○○○복지원 생활복지사)
22. ○○○(남, 전 ○○○복지원 직원)
23. ○○○(남, 전 ○○○○○○ 직원)
24. ○○○(여, 전 ○○○○○○ 직원)
25. ○○○(남, 전 ○○○복지원 직원)
26. ○○○(여, ○○○○ 직원)
27. ○○○(여, ○○○○○○장)
28. ○○○(남, ○○중학교 교사)
29. ○○○(여, ○○○복지원 전 거주인 ○○○의 시누)
[별지 3]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받는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
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
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
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
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행할 수 있다.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
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
의 운영상황·장부, 그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
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Ⅰ, 3, 라, 1),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Ⅲ, 7, 가. 시설의 장은 시설 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 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 거주자
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Ⅲ, 7, 나. 시설에는 시설 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Ⅲ, 9,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세부 재활상업 내용 생략)
4.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
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
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의 2(주거제공시설) 3. 시설의 장이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6.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없다.
별표 6, 6,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
는 건물마다 전문요원, 재활활동 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
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과 전
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
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
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없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
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
였을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
조제3항을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
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
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
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협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
치· 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
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
니하는 종사자의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8.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
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
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둔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 서
식, 별지 제24호의 2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의 2 서식 및 별
지 제26호 서식부터 별지 제28호 서식까지에따른다.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
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 시설의 규모, 용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
을 함께 정할 수 있다.
1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대 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
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
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
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7. 15. (사)○○○○○○○연구소 ○○지소(○○○○○○○센터,
대표 ○○○)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복지원의 미성 년 지적 장애인 거주자 2명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우리 위원회에 진 정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 련 시설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피조사자 1은 사단법인 ○○○○○○○○ ○○○○ 이사장이고 ○○
○ 교회 담임목사이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피조사자 1의 자 ○○○이 원장이다. (이하 "사단법인 ○○○○○○○ ○○
○○은 "사단법인 ○○○○"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은 "○
○○○"으로 한다.)
○○○복지원은 지적장애인 28명, ○○○○은 정신장애인 8명, ○○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시설과 법인, 그리고
○○○교회는 피조사자 1을 매개로 시설운영, 인사 및 회계가 밀접하게 관 련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사건의 주 피해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 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여성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한 진술내용 중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피해사실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폭행 및 가혹행위 1) 인정사실
가) 체벌과 폭행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대나무 회초 리로 발바닥 몇 대를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는 시설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참고인 1, 2, 4, 15, 18, 19, 20, 22, 23, 24, 25의 진술을 더하여 종합 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일에 피해자 1, 2, 6을 무릎 꿇고 손들게 하 는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발바닥을 길이 60cm 가량 의 손가락 굵기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렸다. 피조사자 1은 피해자 2가 맞기 를 거부하자 참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 2의 배에 올라 발을 붙잡도록 하여 발바닥을 300여회 때렸고, 피해자 7은 쇠줄로 발을 묶어서 고리에 걸고 발 바닥을 때렸으며, 피해자 6은 40여회를 때렸다. 피조사자 1은 위 피해자들 의 발바닥을 때릴 때 다른 거주인들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거주인들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붙잡도록 하였다. 나) 개집 감금 피조사자 1은 거주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 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와 참고인 2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복지원에는 구 화장실 건물, 마당 앞쪽 철창, 보일러실 저온 창고 입구의 3곳에 개집이 있고, 저온창고 입구 개집의 경우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철거되었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위 3곳의 개집 중 구 화장실 건물과 마
당 앞쪽 철창 개집에 피해자 1, 2, 3, 4를 수차례 들여보내 개와 함께 감금 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22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일시와 장소는 2013년 여름 경의 저온창 고 보일러실 입구의 개집이다. 다) 쇠사슬 강박 피조사자 1은 오래전 치매 노인을 나일론 줄로 묶은 사실에 대하 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쇠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 7, 8이 구체적으로 강박 상황을 진술하 고, 위원회 조사 현장에서 묶는 동작을 상세하게 재연하였던 점과 참고인 22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종 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1, 2, 3, 6, 7이 바깥에 나간다거 나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위 피해자들의 발을 방바닥의 쇠고리에 묶었고, 위 피해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밥을 먹거 나 잠을 잤다. 피해자 2는 묶인 시기가 2013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는 진술 이며, 피해자 7은 20여 차례 묶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1은 주로 직원 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위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위원회 조사과정에 서 ○○○복지원끝 방 2곳에 있던 쇠고리를 제거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 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학대,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및 아동을 막론하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 고,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잠 을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조사자 1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써, 그 책임이 크다. 아울러,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복지원의 종사자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목격자들도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
다. 하지만, 피조사자 1이 ○○○복지원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쇠고 리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있어 위 인정사실 외에 추가 피 해사실을 확인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조사자 1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 피해사실은 검찰 수사에서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 작업 동원 1) 인정사실
○○ ○○군 ○○면 ○리에 소재한 피조사자 1 개인 소유의 밭은 약 1,000평 규모이고,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 소 유의밭은 약 150평규모이다. 피해자 5와 참고인 15, 23, 25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
○ 입소자 6명에게 피조사자 1 소유의 밭에서 양파와 콩을 수확하거나 잡 초를 제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훨씬 못 미치는 6 ~ 10만원 가량을 지급 하였다. 사단법인 ○○○○ 소유의 밭에서는 ○○○복지원 입소자 8명과 ○
○○○ 입소자 6명을 동원하여 마늘과 콩을 재배하고 일부 수확물은 시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에 동원된 입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여름경에는 피조사자 1의 개인주택 개보수에 시설 거주인 3 명을 동원하였는데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조사자 1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 10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
○복지원 성인 남성 거주인 ○○○과 함께 방을 쓰도록 하면서 용변처리와 옷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1은 위 인정사실에 의한 작업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복지원과 ○○○○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 인 사회복귀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 거주인들이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 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10은 싫다는 감정을 표시하였 으나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복지원과 ○○○○ 거주인들을 사단 법인 ○○○○ 소유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에 동원하거나 피해 자 10에게 다른 거주인의 수발을 들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 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1이 자신의 개인 소유 밭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잡초 제거,
개인주택의 개보수에 거주인들을 동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 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착취에 해당된다. 다. 예배 강요 1) 인정사실
○○○교회는 ○○○복지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 당이 동시에 거주인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 하며"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참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인
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며, 피해자 3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 로 벌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란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1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시설 입소 자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원과 ○○○○의 입 소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행위는 피조사자 1에게 허용되는 포교의 권리를 넘어서 시설 입소자 들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인정사실 2014. 8. 18. ○○○복지원 거주인 ○○○이 피해자 3을 밀어 피해자 3의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3은 이틀 뒤 인 같은 해 8. 20.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고인 15, 21의 진술을 종합 할 때 피조사자 1은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틀을 지연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생되는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조사자 1이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칸막이 없는 화장실 1) 인정사실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원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 면이 다른 거주인들에게노출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지적장애인이라 하여 그 보호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자 1은 ○○○복지원의 화장실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다른 거주인들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는 피조사자 1이 시설장으로서 시설 거주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기에 앞 서, 피조사자 1이 시설개선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에 대 한 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1) 인정사실 가) ○○○교회, ○○○복지원, ○○○○의 업무분장표, 사단법인 ○
○○○ 정관, 지출결의서, 피조사자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회와 법인,
시설의 회계는 실무자인 피조사자 2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조사자 1이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개 수당에 대 하여 시설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출받은 후, 입소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피조사자 1이 일괄 보관하였다. 피 조사자 1은 입소자들이 맡긴 통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최근 5년간 모두 549,797,261원을 인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11명의 입소 거주인의 경우에는 위 동의서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동의서를 제 출받았다. 나) 피조사자 1은 ○○○, ○○○, ○○○, ○○○을 서류상 퇴소처리 한 뒤 실제로는 ○○○복지원에 계속 거주시키고, ○○○, ○○○은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에 거주시키면서 이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명목 으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72,476,100을 사단법인 ○○○○ 계 좌로 입금 받아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복지원과 ○○○○에 각 이체 하고, ○○○복지원과 ○○○○의 회계에서는 이를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하 였다. 다) 피조사자 1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 232,607,720원 중에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대, 차량 수리비, 도서 구입 비, 피복비, 도선비 등을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간 비용
집행을 혼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 원의 채무액은 74,0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 지 않고, 피조사자 1, 2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피조사자 1의 모 ○○○은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복지원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15, 피조사자 2의 가족 4명 은 ○○○○ 내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조사자 1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야간 숙직 근 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중 이어서 원활한 야간 근무가 어렵다고 보이는 참고인 15와 17을 야간 숙직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바) ○○○복지원과 ○○○○의 거주인 방은 남녀별로 분리되어 있으 나 남녀를 구분하는 간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주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다른 성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임 에도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거주인들이 낮 시간 동안 ○○○복지원에 와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경 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회계의 불투명, 자의적인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소, 시설물의 부정 사용,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은 「아
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 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 인복지법」 제60조의4,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서, 그 위반 행위의 정도로 볼 때 ○○○복지원과 ○○○○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 ○○군의 지도·감독 책임 1) 지도점검 소홀 가) 인정사실 (1) ○○군은 2011년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원 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피조사자 1에게 예배강요 서약서 문구를 삭제하고 남녀 생활공 간을 분리할 것과 화장실의 각 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 ○○군은 피조사자 1이 운영하던 사건 외 노인요양시설인 "○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지정 처분 취소,
부당 급여 환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복 지원과 ○○○○에 대하여는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 인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센터는 2013년 ○○○복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011년 지적사항과 관련 개선이나 점검이 없었다.(중략) 폭행 여부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인다.”고 적시하였으나, ○○군은 이 사실 확인하고도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3은 ○○○복지원 입소자 ○○○의 친척이 제기한 민 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사자 1의 고충을 설명하 면서민원 취하를 권유하였다. (5) ○○군의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복 지원과 ○○○○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도 인 수인계되지 않아 2014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인권센터 에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았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 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 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 고 있는 ○○군은 2011년부터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 초 ○○군 ○○ 노예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음에도 관할 구역 내에 1개뿐인 지적장애인 시설 및 정
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지도점검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군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 조사자 5는 2011년의 실태조사 자료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5가 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11년의 실 태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5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피조사자 5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는 ○○군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조사자 3의 경우 민원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복지원 관련 내용을 틈틈이 봐서 알고 있었다는 피 조사자 4의 경우 피조사자 1을 ○○○ ○○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 인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군 ○○○○과 내에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없고, 2014년 초부 터 ○○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재직기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결재해 폐쇄 조치(○○○○○○)한 시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2011년 이후 ○○○○○인권센터의 거 듭된 조사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관련 가) 인정사실
(1) ○○군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에 따라 2014. 3. ○○○ ○○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 ○○○ 등 3명 에 대해 피조사자 1 등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였고, 다른 1명 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게 되자, 2014. 6. 24. 피조사자 1 을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 청구하여 ○○○○법원 ○○지원은 7. 25. 지적장 애인 ○○○의 공공후견인으로 피조사자 1을 선임하였다. (2) ○○군은 피조사자 1을 지적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현행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지역별 교육지원기관에서 신망 있 는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여 교육하고 기본 자질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조사자 1을 후견인으로 추천한 교 육기관(○○○○○○○○○○○)이 1차 자격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군은 자체 검증 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조사자 1은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후견인 신청 권한의 확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사 건 ○○○복지원과 ○○○○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간 독단적 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 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직권0001100, 14진정0587400 장애인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별지1〕 기재와 같다.
참 고 인 〔별지2〕 기재와 같다.
피조사자 1. ○○○
2. ○○○
3. ○○○
4. ○○○
5.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의 ○○○복지원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개집 감금, 쇠사
슬 강박 행위 및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유용 행위에 대하여 「형
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제2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군수에게
가. ○○○복지원 및 ○○○○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및 「사회복지
사업법」 제40조에 의거 시설 폐쇄할 것
나. ○○○복지원 및 ○○○○의 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위법 행위를 전
면 재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피조사자 2에 대해 필요한 행정
적 조치 등을 취할 것
다. 피조사자 3을「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1조 위반 혐의로 징계 조
치하고, 피조사자 4, 5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라. ○○○복지원 및 ○○○○ 폐쇄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및 수
당의 환수 및 반환 조치할 것, 또한 시설 폐쇄 과정에서 수급자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거주인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
마.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의 안정적 보직 경로를 확보하고, 업무 인수
인계 시스템을 개선할 것
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향후 장애인 시설 지도점검 시 인
권 관련 세부 매뉴얼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
3. ○○○○지사에게
가. 사단법인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복지원과 ○
○○○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입된 예산 및 수당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할 것
나. ○○○도 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
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및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
다. 관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 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추천 및 청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
나. 2014년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이후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신
속한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고, 중장기 점검 계획을 수립할 것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7. 15. (사)○○○○○○○연구소 ○○지소(○○○○○○○센터,
대표 ○○○)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복지원의 미성
년 지적 장애인 거주자 2명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우리 위원회에 진
정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
련 시설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피조사자 1은 사단법인 ○○○○○○○○ ○○○○ 이사장이고 ○○
○ 교회 담임목사이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피조사자 1의 자 ○○○이 원장이다. (이하 "사단법인 ○○○○○○○ ○○
○○은 "사단법인 ○○○○"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은 "○
○○○"으로 한다.)
○○○복지원은 지적장애인 28명, ○○○○은 정신장애인 8명, ○○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시설과 법인, 그리고
○○○교회는 피조사자 1을 매개로 시설운영, 인사 및 회계가 밀접하게 관
련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사건의 주 피해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
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여성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한 진술내용 중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피해사실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폭행 및 가혹행위
1) 인정사실
가) 체벌과 폭행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대나무 회초
리로 발바닥 몇 대를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는 시설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참고인 1, 2, 4, 15, 18, 19, 20, 22, 23, 24, 25의 진술을 더하여 종합
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일에 피해자 1, 2, 6을 무릎 꿇고 손들게 하
는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발바닥을 길이 60cm 가량
의 손가락 굵기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렸다. 피조사자 1은 피해자 2가 맞기
를 거부하자 참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 2의 배에 올라 발을 붙잡도록 하여
발바닥을 300여회 때렸고, 피해자 7은 쇠줄로 발을 묶어서 고리에 걸고 발
바닥을 때렸으며, 피해자 6은 40여회를 때렸다. 피조사자 1은 위 피해자들
의 발바닥을 때릴 때 다른 거주인들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거주인들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붙잡도록 하였다.
나) 개집 감금
피조사자 1은 거주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
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와 참고인 2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복지원에는 구 화장실 건물, 마당 앞쪽 철창, 보일러실 저온
창고 입구의 3곳에 개집이 있고, 저온창고 입구 개집의 경우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철거되었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위 3곳의 개집 중 구 화장실 건물과 마
당 앞쪽 철창 개집에 피해자 1, 2, 3, 4를 수차례 들여보내 개와 함께 감금
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22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일시와 장소는 2013년 여름 경의 저온창
고 보일러실 입구의 개집이다.
다) 쇠사슬 강박
피조사자 1은 오래전 치매 노인을 나일론 줄로 묶은 사실에 대하
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쇠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 7, 8이 구체적으로 강박 상황을 진술하
고, 위원회 조사 현장에서 묶는 동작을 상세하게 재연하였던 점과 참고인
22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종
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1, 2, 3, 6, 7이 바깥에 나간다거
나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위 피해자들의 발을
방바닥의 쇠고리에 묶었고, 위 피해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밥을 먹거
나 잠을 잤다. 피해자 2는 묶인 시기가 2013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는 진술
이며, 피해자 7은 20여 차례 묶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1은 주로 직원
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위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위원회 조사과정에
서 ○○○복지원끝 방 2곳에 있던 쇠고리를 제거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
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학대,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및 아동을 막론하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
고,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잠
을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조사자 1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써, 그 책임이 크다. 아울러,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복지원의 종사자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목격자들도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
다.
하지만, 피조사자 1이 ○○○복지원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쇠고
리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있어 위 인정사실 외에 추가 피
해사실을 확인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조사자 1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 피해사실은 검찰 수사에서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 작업 동원
1) 인정사실
○○ ○○군 ○○면 ○리에 소재한 피조사자 1 개인 소유의 밭은 약
1,000평 규모이고,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 소
유의밭은 약 150평규모이다.
피해자 5와 참고인 15, 23, 25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
○ 입소자 6명에게 피조사자 1 소유의 밭에서 양파와 콩을 수확하거나 잡
초를 제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훨씬 못 미치는 6 ~ 10만원 가량을 지급
하였다. 사단법인 ○○○○ 소유의 밭에서는 ○○○복지원 입소자 8명과 ○
○○○ 입소자 6명을 동원하여 마늘과 콩을 재배하고 일부 수확물은 시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에 동원된 입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여름경에는 피조사자 1의 개인주택 개보수에 시설 거주인 3
명을 동원하였는데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조사자 1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 10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
○복지원 성인 남성 거주인 ○○○과 함께 방을 쓰도록 하면서 용변처리와
옷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1은 위 인정사실에 의한 작업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복지원과 ○○○○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
인 사회복귀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 거주인들이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
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10은 싫다는 감정을 표시하였
으나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복지원과 ○○○○ 거주인들을 사단
법인 ○○○○ 소유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에 동원하거나 피해
자 10에게 다른 거주인의 수발을 들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
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1이 자신의 개인 소유 밭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잡초 제거,
개인주택의 개보수에 거주인들을 동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
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착취에 해당된다.
다. 예배 강요
1) 인정사실
○○○교회는 ○○○복지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
당이 동시에 거주인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
하며"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참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인
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며, 피해자 3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
로 벌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란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1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시설 입소
자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원과 ○○○○의 입
소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행위는 피조사자 1에게 허용되는 포교의 권리를 넘어서 시설 입소자
들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인정사실
2014. 8. 18. ○○○복지원 거주인 ○○○이 피해자 3을 밀어 피해자
3의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3은 이틀 뒤
인 같은 해 8. 20.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고인 15, 21의 진술을 종합
할 때 피조사자 1은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틀을 지연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생되는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조사자 1이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칸막이 없는 화장실
1) 인정사실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원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
면이 다른 거주인들에게노출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지적장애인이라 하여 그 보호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자 1은 ○○○복지원의 화장실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다른
거주인들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는 피조사자 1이 시설장으로서 시설
거주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기에 앞
서, 피조사자 1이 시설개선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에 대
한 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1) 인정사실
가) ○○○교회, ○○○복지원, ○○○○의 업무분장표, 사단법인 ○
○○○ 정관, 지출결의서, 피조사자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회와 법인,
시설의 회계는 실무자인 피조사자 2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조사자 1이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개 수당에 대
하여 시설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출받은 후, 입소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피조사자 1이 일괄 보관하였다. 피
조사자 1은 입소자들이 맡긴 통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최근 5년간 모두 549,797,261원을 인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11명의 입소 거주인의 경우에는 위 동의서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동의서를 제
출받았다.
나) 피조사자 1은 ○○○, ○○○, ○○○, ○○○을 서류상 퇴소처리
한 뒤 실제로는 ○○○복지원에 계속 거주시키고, ○○○, ○○○은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에 거주시키면서 이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명목
으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72,476,100을 사단법인 ○○○○ 계
좌로 입금 받아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복지원과 ○○○○에 각 이체
하고, ○○○복지원과 ○○○○의 회계에서는 이를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하
였다.
다) 피조사자 1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
232,607,720원 중에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대, 차량 수리비, 도서 구입
비, 피복비, 도선비 등을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간 비용
집행을 혼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
원의 채무액은 74,0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
지 않고, 피조사자 1, 2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피조사자 1의 모 ○○○은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복지원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15, 피조사자 2의 가족 4명
은 ○○○○ 내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조사자 1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야간 숙직 근
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중
이어서 원활한 야간 근무가 어렵다고 보이는 참고인 15와 17을 야간 숙직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바) ○○○복지원과 ○○○○의 거주인 방은 남녀별로 분리되어 있으
나 남녀를 구분하는 간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주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다른 성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임
에도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거주인들이 낮
시간 동안 ○○○복지원에 와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경
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회계의 불투명, 자의적인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소, 시설물의 부정 사용,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은 「아
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
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
인복지법」 제60조의4,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서, 그 위반 행위의 정도로 볼 때 ○○○복지원과 ○○○○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 ○○군의 지도·감독 책임
1) 지도점검 소홀
가) 인정사실
(1) ○○군은 2011년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원
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피조사자 1에게 예배강요 서약서 문구를 삭제하고 남녀 생활공
간을 분리할 것과 화장실의 각 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 ○○군은 피조사자 1이 운영하던 사건 외 노인요양시설인 "○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지정 처분 취소,
부당 급여 환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복
지원과 ○○○○에 대하여는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
인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센터는 2013년 ○○○복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011년 지적사항과 관련 개선이나 점검이 없었다.(중략)
폭행 여부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인다.”고 적시하였으나, ○○군은 이
사실 확인하고도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3은 ○○○복지원 입소자 ○○○의 친척이 제기한 민
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사자 1의 고충을 설명하
면서민원 취하를 권유하였다.
(5) ○○군의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복
지원과 ○○○○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도 인
수인계되지 않아 2014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인권센터
에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았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
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
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
고 있는 ○○군은 2011년부터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 초 ○○군 ○○ 노예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음에도 관할 구역 내에 1개뿐인 지적장애인 시설 및 정
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지도점검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군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
조사자 5는 2011년의 실태조사 자료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5가 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11년의 실
태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5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피조사자 5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는 ○○군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조사자 3의 경우 민원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복지원 관련 내용을 틈틈이 봐서 알고 있었다는 피
조사자 4의 경우 피조사자 1을 ○○○ ○○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
인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군 ○○○○과 내에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없고, 2014년 초부
터 ○○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재직기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결재해 폐쇄 조치(○○○○○○)한 시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2011년 이후 ○○○○○인권센터의 거
듭된 조사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관련
가) 인정사실
(1) ○○군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에 따라 2014. 3. ○○○ ○○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 ○○○ 등 3명
에 대해 피조사자 1 등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였고, 다른 1명
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게 되자, 2014. 6. 24. 피조사자 1
을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 청구하여 ○○○○법원 ○○지원은 7. 25. 지적장
애인 ○○○의 공공후견인으로 피조사자 1을 선임하였다.
(2) ○○군은 피조사자 1을 지적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현행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지역별 교육지원기관에서 신망 있
는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여 교육하고 기본 자질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조사자 1을 후견인으로 추천한 교
육기관(○○○○○○○○○○○)이 1차 자격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군은 자체 검증 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조사자 1은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후견인 신청 권한의 확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사
건 ○○○복지원과 ○○○○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간 독단적
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
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1.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1〕피해자 명단
1. ○○○(남, 15세, 지적장애 1급)
2. ○○○(남, 17세, 지적장애 2급)
3. ○○○(남, 11세, 지적장애 2급, 2014. 9. 전원)
4. ○○○(남, 10세, 지적장애 3급,언어 장애)
5. ○○○(남, 55세, 지적장애 3급, 2014. 9. 전원)
6. ○○○(남, 43세, 지적장애 3급, 2014. 9. 전원)
7. ○○○(남, 13세, ADHD, 행동장애, 2013. 전원)
8. ○○○(남, 26세, 지적장애 1급)
9. ○○○(남, 33세, 지적장애 3급)
10. ○○○(여, 50세, 지적장애 3급)
〔별지 2〕참고인 명단
1. ○○○(남, 55세)
2. ○○○(남, 42세)
3. ○○○(남, 38세)
4. ○○○(여, 40세)
5. ○○○(여, 46세)
6. ○○○(여, 60세)
7. ○○○(남, 55세)
8. ○○○(남, 54세)
9. ○○○(남, 나이 미상)
10. ○○○(남, 68세)
11. ○○○(남, 33세)
12. ○○○(여, 50)
13. ○○○(여, 45세)
14. ○○○(남, 40세)
15. ○○○(남, ○○○복지원 간호조무사)
16. ○○○(여, ○○○복지원 조리사)
17. ○○○(남, ○○○○ 거주자)
18. ○○○(여, ○○○복지원 생활복지사)
19. ○○○(여, ○○○복지원 조리사)
20. ○○○(남, ○○○복지원 생활지도원)
21. ○○○(남, ○○○복지원 생활복지사)
22. ○○○(남, 전 ○○○복지원 직원)
23. ○○○(남, 전 ○○○○○○ 직원)
24. ○○○(여, 전 ○○○○○○ 직원)
25. ○○○(남, 전 ○○○복지원 직원)
26. ○○○(여, ○○○○ 직원)
27. ○○○(여, ○○○○○○장)
28. ○○○(남, ○○중학교 교사)
29. ○○○(여, ○○○복지원 전 거주인 ○○○의 시누)
[별지 3]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받는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60조의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시설 이
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
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
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
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
행할 수 있다.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제6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
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
의 운영상황·장부, 그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
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Ⅰ, 3, 라, 1),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Ⅲ, 7, 가. 시설의 장은 시설 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 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 거주자
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Ⅲ, 7, 나. 시설에는 시설 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Ⅲ, 9,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세부 재활상업 내용 생략)
4.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
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4와 같고,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
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의 2(주거제공시설) 3. 시설의 장이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6.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없다.
별표 6, 6,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
는 건물마다 전문요원, 재활활동 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
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과 전
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
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
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없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
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
였을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
조제3항을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
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
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
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협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부대시설의 지원)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
치· 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
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
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 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
니하는 종사자의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8.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
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
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
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둔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 서
식, 별지 제24호의 2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의 2 서식 및 별
지 제26호 서식부터 별지 제28호 서식까지에따른다.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
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 시설의 규모, 용
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
을 함께 정할 수 있다.
1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대 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
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서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
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
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에 상관없이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
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
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직권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배경 2014. 7. 15. (사)○○○○○○○연구소 ○○지소(○○○○○○○센터,
대표 ○○○)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복지원의 미성 년 지적 장애인 거주자 2명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우리 위원회에 진 정하였다.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 련 시설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나.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피조사자 1은 사단법인 ○○○○○○○○ ○○○○ 이사장이고 ○○
○ 교회 담임목사이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피조사자 1의 자 ○○○이 원장이다. (이하 "사단법인 ○○○○○○○ ○○
○○은 "사단법인 ○○○○"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은 "○
○○○"으로 한다.)
○○○복지원은 지적장애인 28명, ○○○○은 정신장애인 8명, ○○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시설과 법인, 그리고
○○○교회는 피조사자 1을 매개로 시설운영, 인사 및 회계가 밀접하게 관 련이 있어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 사건의 주 피해자는 ○○○복지원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 해자 진술을 듣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여성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였고,
수차례 반복 조사를 통한 진술내용 중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 우에 한하여 피해사실로 인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폭행 및 가혹행위 1) 인정사실
가) 체벌과 폭행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손들게 하거나, 대나무 회초 리로 발바닥 몇 대를 때린 것이 전부이고, 이는 시설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참고인 1, 2, 4, 15, 18, 19, 20, 22, 23, 24, 25의 진술을 더하여 종합 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일에 피해자 1, 2, 6을 무릎 꿇고 손들게 하 는 체벌을 하였고, 피해자 1, 2, 3, 4, 5, 6, 7, 8의 발바닥을 길이 60cm 가량 의 손가락 굵기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렸다. 피조사자 1은 피해자 2가 맞기 를 거부하자 참고인 2로 하여금 피해자 2의 배에 올라 발을 붙잡도록 하여 발바닥을 300여회 때렸고, 피해자 7은 쇠줄로 발을 묶어서 고리에 걸고 발 바닥을 때렸으며, 피해자 6은 40여회를 때렸다. 피조사자 1은 위 피해자들 의 발바닥을 때릴 때 다른 거주인들이 지켜보게 하거나 다른 거주인들이 피해자들의 다리를 붙잡도록 하였다. 나) 개집 감금 피조사자 1은 거주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개집에 보내겠다고 말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 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와 참고인 22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복지원에는 구 화장실 건물, 마당 앞쪽 철창, 보일러실 저온 창고 입구의 3곳에 개집이 있고, 저온창고 입구 개집의 경우 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철거되었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위 3곳의 개집 중 구 화장실 건물과 마
당 앞쪽 철창 개집에 피해자 1, 2, 3, 4를 수차례 들여보내 개와 함께 감금 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참고인 22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일시와 장소는 2013년 여름 경의 저온창 고 보일러실 입구의 개집이다. 다) 쇠사슬 강박 피조사자 1은 오래전 치매 노인을 나일론 줄로 묶은 사실에 대하 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들을 쇠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 2, 3, 5, 6, 7, 8이 구체적으로 강박 상황을 진술하 고, 위원회 조사 현장에서 묶는 동작을 상세하게 재연하였던 점과 참고인 22가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종 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 1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1, 2, 3, 6, 7이 바깥에 나간다거 나 손가락을 빤다는 등의 이유로 2m 가량의 쇠사슬로 위 피해자들의 발을 방바닥의 쇠고리에 묶었고, 위 피해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밥을 먹거 나 잠을 잤다. 피해자 2는 묶인 시기가 2013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라는 진술 이며, 피해자 7은 20여 차례 묶였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1은 주로 직원 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위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묶었고, 위원회 조사과정에 서 ○○○복지원끝 방 2곳에 있던 쇠고리를 제거하였다. 2)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 맞은 대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 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에 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학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 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학대,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및 아동을 막론하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 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피해자들의 훈육을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 고, 개집에 들어가게 하거나 쇠사슬로 발을 묶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잠 을 자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조사자 1이 그동안 피해자들을 돌보면서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써, 그 책임이 크다. 아울러, 피조사자 1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복지원의 종사자들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는 목격자들도 함께 비난을 면키 어렵
다. 하지만, 피조사자 1이 ○○○복지원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 면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쇠고 리를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이 있어 위 인정사실 외에 추가 피 해사실을 확인하는데는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피조사자 1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4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추가 피해사실은 검찰 수사에서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 작업 동원 1) 인정사실
○○ ○○군 ○○면 ○리에 소재한 피조사자 1 개인 소유의 밭은 약 1,000평 규모이고,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 소 유의밭은 약 150평규모이다. 피해자 5와 참고인 15, 23, 25의 진술에 의하면 피조사자 1은 ○○○
○ 입소자 6명에게 피조사자 1 소유의 밭에서 양파와 콩을 수확하거나 잡 초를 제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훨씬 못 미치는 6 ~ 10만원 가량을 지급 하였다. 사단법인 ○○○○ 소유의 밭에서는 ○○○복지원 입소자 8명과 ○
○○○ 입소자 6명을 동원하여 마늘과 콩을 재배하고 일부 수확물은 시설 부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작업에 동원된 입소자들에게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여름경에는 피조사자 1의 개인주택 개보수에 시설 거주인 3 명을 동원하였는데 그에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조사자 1은 성인 여성인 피해자 10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
○복지원 성인 남성 거주인 ○○○과 함께 방을 쓰도록 하면서 용변처리와 옷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하였다. 2) 판단 피조사자 1은 위 인정사실에 의한 작업동원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복지원과 ○○○○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 인 사회복귀시설임을 감안할 때 시설 거주인들이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 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10은 싫다는 감정을 표시하였 으나 피조사자 1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복지원과 ○○○○ 거주인들을 사단 법인 ○○○○ 소유의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에 동원하거나 피해 자 10에게 다른 거주인의 수발을 들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 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 피조사자 1이 자신의 개인 소유 밭에서 농작물 수확이나 잡초 제거,
개인주택의 개보수에 거주인들을 동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 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착취에 해당된다. 다. 예배 강요 1) 인정사실
○○○교회는 ○○○복지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교회 예배 당이 동시에 거주인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에 참여 하며"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 참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인
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하며, 피해자 3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유 로 벌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란 포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피조사자 1이 시설 입소자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시설 입소 자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 서 행해져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지원과 ○○○○의 입 소자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벌을 주는 행위는 피조사자 1에게 허용되는 포교의 권리를 넘어서 시설 입소자 들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의료조치 미흡 1) 인정사실 2014. 8. 18. ○○○복지원 거주인 ○○○이 피해자 3을 밀어 피해자 3의 턱뼈가 골절돼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3은 이틀 뒤 인 같은 해 8. 20.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참고인 15, 21의 진술을 종합 할 때 피조사자 1은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틀을 지연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생되는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할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은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조사자 1이 피해자 3의 턱뼈 골절을 알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간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 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칸막이 없는 화장실 1) 인정사실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원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 면이 다른 거주인들에게노출된다. 2)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지적장애인이라 하여 그 보호대상에서 제 외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자 1은 ○○○복지원의 화장실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그대로 다른 거주인들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는 피조사자 1이 시설장으로서 시설 거주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기에 앞 서, 피조사자 1이 시설개선 요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들에 대 한 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바.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1) 인정사실 가) ○○○교회, ○○○복지원, ○○○○의 업무분장표, 사단법인 ○
○○○ 정관, 지출결의서, 피조사자 2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회와 법인,
시설의 회계는 실무자인 피조사자 2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조사자 1이다. 피조사자 1은 ○○○복지원과 ○○○○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개 수당에 대 하여 시설의 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들에게 제출받은 후, 입소자들의 통장과 도장을 피조사자 1이 일괄 보관하였다. 피 조사자 1은 입소자들이 맡긴 통장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최근 5년간 모두 549,797,261원을 인출하였으나, 입출금 내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11명의 입소 거주인의 경우에는 위 동의서도 없이 임의로 인출하였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자 사후에 동의서를 제 출받았다. 나) 피조사자 1은 ○○○, ○○○, ○○○, ○○○을 서류상 퇴소처리 한 뒤 실제로는 ○○○복지원에 계속 거주시키고, ○○○, ○○○은 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에 거주시키면서 이들로부터 시설 이용료 명목 으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72,476,100을 사단법인 ○○○○ 계 좌로 입금 받아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복지원과 ○○○○에 각 이체 하고, ○○○복지원과 ○○○○의 회계에서는 이를 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하 였다. 다) 피조사자 1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 232,607,720원 중에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유류대, 차량 수리비, 도서 구입 비, 피복비, 도선비 등을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시설 간 비용
집행을 혼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복지 원의 채무액은 74,0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 지 않고, 피조사자 1, 2의 판단 하에 임의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라) 피조사자 1의 모 ○○○은 입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복지원에 거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인 참고인 15, 피조사자 2의 가족 4명 은 ○○○○ 내부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마) 피조사자 1은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야간 숙직 근 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조사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중 이어서 원활한 야간 근무가 어렵다고 보이는 참고인 15와 17을 야간 숙직 근무자로 배치하였다. 바) ○○○복지원과 ○○○○의 거주인 방은 남녀별로 분리되어 있으 나 남녀를 구분하는 간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거주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다른 성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사) ○○○○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임 에도 그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거주인들이 낮 시간 동안 ○○○복지원에 와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경 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한 회계의 불투명, 자의적인 예산 집행, 부적절한 입소, 시설물의 부정 사용,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운영 등은 「아
동복지법」제17조 제11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 칙」 제42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 인복지법」 제60조의4,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서, 그 위반 행위의 정도로 볼 때 ○○○복지원과 ○○○○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사. ○○군의 지도·감독 책임 1) 지도점검 소홀 가) 인정사실 (1) ○○군은 2011년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원 과 ○○○○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할 것을 통보한 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피조사자 1에게 예배강요 서약서 문구를 삭제하고 남녀 생활공 간을 분리할 것과 화장실의 각 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이 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2) ○○군은 피조사자 1이 운영하던 사건 외 노인요양시설인 "○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 1. 지정 처분 취소,
부당 급여 환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반면, 이 사건의 ○○○복 지원과 ○○○○에 대하여는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법령 위반 사실을 확 인하고도 행정처분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센터는 2013년 ○○○복지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서 “2011년 지적사항과 관련 개선이나 점검이 없었다.(중략) 폭행 여부가 심하게 축소되었다고 보인다.”고 적시하였으나, ○○군은 이 사실 확인하고도 적극적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조사자 3은 ○○○복지원 입소자 ○○○의 친척이 제기한 민 원을 접수받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사자 1의 고충을 설명하 면서민원 취하를 권유하였다. (5) ○○군의 장애인 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복 지원과 ○○○○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도 인 수인계되지 않아 2014년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인권센터 에 요청하여 다시 제출받았다. 나)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장애인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장애인 차 별 방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 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를, 같은 법 제51조는 친절·공정의 의무 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 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이 사건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 고 있는 ○○군은 2011년부터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거주인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 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4년 초 ○○군 ○○ 노예사건 등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았음에도 관할 구역 내에 1개뿐인 지적장애인 시설 및 정
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이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지도점검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4) ○○군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피 조사자 5는 2011년의 실태조사 자료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 하고 있으나, 피조사자 5가 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2011년의 실 태조사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조사자 5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피조사자 5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 더라도 이는 ○○군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조사자 3의 경우 민원인의 절박한 호소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복지원 관련 내용을 틈틈이 봐서 알고 있었다는 피 조사자 4의 경우 피조사자 1을 ○○○ ○○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의 후견 인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청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 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군 ○○○○과 내에 장애인 분야 전문가가없고, 2014년 초부 터 ○○ 사건 등으로 업무가 폭주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재직기간 1년 동안 자신이 직접 결재해 폐쇄 조치(○○○○○○)한 시설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과 2011년 이후 ○○○○○인권센터의 거 듭된 조사 요청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심각한 업무 해태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공공 후견인 선정 관련 가) 인정사실
(1) ○○군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에 따라 2014. 3. ○○○ ○○에서 일하는 지적 장애인 ○○○ 등 3명 에 대해 피조사자 1 등 2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하였고, 다른 1명 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견인을 맡을 수 없게 되자, 2014. 6. 24. 피조사자 1 을 단독 후견인으로 변경 청구하여 ○○○○법원 ○○지원은 7. 25. 지적장 애인 ○○○의 공공후견인으로 피조사자 1을 선임하였다. (2) ○○군은 피조사자 1을 지적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고, 후견인으로 결정된 이후에도변경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현행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은 지역별 교육지원기관에서 신망 있 는 후견인 후보자를 물색하여 교육하고 기본 자질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피조사자 1을 후견인으로 추천한 교 육기관(○○○○○○○○○○○)이 1차 자격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군은 자체 검증 없이 행정적 절차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조사자 1은 수년 전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공공후견인으로 청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공공후견인 제도가 지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후견인 신청 권한의 확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예산 지원,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 1의 인권침해 및 시설 운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 사 건 ○○○복지원과 ○○○○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간 독단적 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정을 통한 개선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시설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조 치와 함께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후견인 제도 및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