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189800

범죄사실 고지없이 체포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10일

요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례와 같이 고용주 또는 공장 책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속반원은 주거권자 및 관계자에게 증표 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난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과도하게 수갑을 채운 피진정인 OOO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