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467700

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8일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과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467700 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 정 인 1. 000
2. 000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00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상의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000경찰서장(피진정인 1)과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피진정인 2)은 2011.
10. 29. 22:00경 진정인 등이 참석한 집회의 해산 조치를 지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쪽을 지나던 행진대열에서 10
여명의 시민들이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
이 경찰병력들로 하여금 걷고 있는 시민들을 한쪽 구석으로 강제 고착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후에 “촛불을 끈 사람만 해산하라”라고 부당하게 해
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부모와 함께 문화제에 참석한 후 여유롭게 촛불을 들
고 행진을 하던 초·중·고생들을 강제 고착하여 부상 위협 등으로 공포에
질리게 하였고, 이미 경찰 포위망 밖에서 해산한 시민과 기자들까지 포위망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은 후에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 등 200여명이 2011. 10. 29. 22:10경 문화제 명목의 집회 종료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한 행위는 미신고 된 야간 집
회 시위로서 해산 대상 집회였으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하였다. 그러나,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 및 인명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폭죽 수십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시위대 앞뒤 좌우를 둘
러싸고 도로 갓길로 시위자들을 신속히 고착하여 폭죽발사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제지한 뒤, 2~3분 간격으로 3회 정도 자진 해산 요청을 하였는데,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거부하여 10분 후 해산명령을 3회 하였으며, 고착 이
후 약 20분이 경과된 시점에 주최 측이 해산하겠다고 하여 고착 지점을 풀
고 해산을 유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행진대열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
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착 후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고 이들을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과 어린이의 부
모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고착상태에서 해산 요청을 하면서 포
위망 밖에 있던 시민을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 해산명령 방송을 하면서 해
산명령불응죄의 처벌 조항을 잘못 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착오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진정인 2가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 2의
진술서, 000경찰서가 작성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반대 제3차 원정시위
대비 경비대책과 경비상황 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000경찰서장이고,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이 진정 관련 집회의 해산 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현재 피진정인 1은 00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진정인 등 200여명은 2011. 10. 29. 20:05~22:15경 제주도 서귀포시 강
정천체육공원 맞은편 공터에서 개최된 "해군기지 백지화 강정마을 촛불 문
화제"에 참가한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피진
정인들은 위 문화제를 앞서 금지통고 되었던 집회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 측에 행사 종료 후 야간 행진 없이 자진 해산할 것
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진이 진행되자 행진대열을 강정교 북측 인
도변으로 유도하였는데, 강정교에 이르러 위 행진대열에 있던 집회 참가자
들이 불시에 폭죽 40여발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이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긴
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2:20경 경찰병력으로 행진대열을 앞뒤
좌우로 고착하여 포위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가 핸드마이크와 차량용 앰프
를 이용하여 포위된 행진대열을 향해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고지하
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고 자진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이 과정에서 미리 해산을 위
한 단계적 조치나 퇴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산을 요청하였고 일
부 경찰병력이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여성과 취재 중인 기자를 강제로 포
위망 안으로 밀어 넣기도 하였으며, 시위대 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
다는 항의가 제기되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고착 후 약 20분이 경과한 22:40경 집회 주최 측이 집
회를 해산하겠다고 약속하자 위 경찰 포위망 전면부를 개방하고 촛불을 끈

시위자에 대해삼삼오오 빠져나가도록 한 뒤 해산 조치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경찰
서장은 금지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는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 3회 이상 해
산을 명령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할 시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은 당연히 퇴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이 참가한 시위대를 고착하여 사방으로 포위한 채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은 비록 그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과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
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설령 위법한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
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집회의 해산 조치를 한 경찰
병력이 해산 조치 과정에서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위망 안
으로 강제로 밀어 넣거나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시 처벌가능성을 언
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법률에 규정된 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처
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무거
운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위 관련 규
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등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
이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들이 행진대열에서
불시에 폭죽이 터지는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했던 점, 집회 참가자들을 고착
하여 포위한 시간이 약 20여분 정도로 단시간이었던 점, 당시 시위 군중과
진압경찰이 근거리에서 대립하여 개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
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서귀포경찰서장
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8.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
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본문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
라 금지된 집회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
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
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집회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
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
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
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
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
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
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12. 7. 23. 경찰청훈령 제674호)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
용하거나 모욕감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000경찰서장(피진정인 1)과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피진정인 2)은 2011. 10. 29. 22:00경 진정인 등이 참석한 집회의 해산 조치를 지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앞쪽을 지나던 행진대열에서 10 여명의 시민들이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 이 경찰병력들로 하여금 걷고 있는 시민들을 한쪽 구석으로 강제 고착하여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후에 “촛불을 끈 사람만 해산하라”라고 부당하게 해 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부모와 함께 문화제에 참석한 후 여유롭게 촛불을 들 고 행진을 하던 초.중.고생들을 강제 고착하여 부상 위협 등으로 공포에 질리게 하였고, 이미 경찰 포위망 밖에서 해산한 시민과 기자들까지 포위망 안쪽으로 다시 집어넣은 후에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 등 200여명이 2011. 10. 29. 22:10경 문화제 명목의 집회 종료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한 행위는 미신고 된 야간 집 회 시위로서 해산 대상 집회였으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하였다. 그러나,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 및 인명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폭죽 수십여 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시위대 앞뒤 좌우를 둘 러싸고 도로 갓길로 시위자들을 신속히 고착하여 폭죽발사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제지한 뒤, 2~3분 간격으로 3회 정도 자진 해산 요청을 하였는데,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거부하여 10분 후 해산명령을 3회 하였으며, 고착 이 후 약 20분이 경과된 시점에 주최 측이 해산하겠다고 하여 고착 지점을 풀 고 해산을 유도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당시 어수선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행진대열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 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착 후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고 이들을 먼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였으나 일부 학생들과 어린이의 부 모들은 밖으로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고착상태에서 해산 요청을 하면서 포 위망 밖에 있던 시민을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 해산명령 방송을 하면서 해 산명령불응죄의 처벌 조항을 잘못 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착오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진정인 2가 제출한 관련 동영상 파일, 피진정인 2의 진술서, 000경찰서가 작성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반대 제3차 원정시위 대비 경비대책과 경비상황 일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000경찰서장이고, 피진정인 2는 000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이 진정 관련 집회의 해산 조치를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현재 피진정인 1은 00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진정인 등 200여명은 2011. 10. 29. 20:05~22:15경 제주도 서귀포시 강 정천체육공원 맞은편 공터에서 개최된 "해군기지 백지화 강정마을 촛불 문 화제"에 참가한 후 강정마을 회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였다. 피진 정인들은 위 문화제를 앞서 금지통고 되었던 집회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 측에 행사 종료 후 야간 행진 없이 자진 해산할 것 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진이 진행되자 행진대열을 강정교 북측 인 도변으로 유도하였는데, 강정교에 이르러 위 행진대열에 있던 집회 참가자 들이 불시에 폭죽 40여발을 하늘로 쏘아 올렸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이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긴 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22:20경 경찰병력으로 행진대열을 앞뒤 좌우로 고착하여 포위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2가 핸드마이크와 차량용 앰프 를 이용하여 포위된 행진대열을 향해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고지하 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고 자진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이 과정에서 미리 해산을 위 한 단계적 조치나 퇴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산을 요청하였고 일 부 경찰병력이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여성과 취재 중인 기자를 강제로 포 위망 안으로 밀어 넣기도 하였으며, 시위대 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 다는 항의가 제기되었다. 라. 피진정인들은 고착 후 약 20분이 경과한 22:40경 집회 주최 측이 집 회를 해산하겠다고 약속하자 위 경찰 포위망 전면부를 개방하고 촛불을 끈

시위자에 대해삼삼오오 빠져나가도록 한 뒤 해산 조치를 종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경찰 서장은 금지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는 먼저 자진 해산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 3회 이상 해 산을 명령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할 시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은 당연히 퇴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이 참가한 시위대를 고착하여 사방으로 포위한 채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은 비록 그 시간이 20분 정도로 길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과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 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및 제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설령 위법한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 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 화하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집회의 해산 조치를 한 경찰 병력이 해산 조치 과정에서 경찰 포위망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포위망 안 으로 강제로 밀어 넣거나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시 처벌가능성을 언 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법률에 규정된 해산명령불응죄에 대한 처 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무거 운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위 관련 규 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등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 이다. 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들이 행진대열에서 불시에 폭죽이 터지는 돌발상황에 대처해야 했던 점, 집회 참가자들을 고착 하여 포위한 시간이 약 20여분 정도로 단시간이었던 점, 당시 시위 군중과 진압경찰이 근거리에서 대립하여 개개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 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서귀포경찰서장 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