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차100ㆍ05진차236ㆍ05진차534ㆍ06진차29ㆍ06진차171(병합)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8월 29일
요지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 차별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 차별
주문
1.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 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및 ○○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 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및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 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6.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외고 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 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및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 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6.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외고 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0, 05진차236, 05진차534, 06진차29, 06진차171(병합)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진정인 및 피진정인 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주 문
1.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
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및 ○○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
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및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
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6.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외고
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유
1. 진정요지
가. 05진차100
1) 피진정인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이 수시모집에서 실업계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를 차별
하고 있다.
나. 05진차236, 05진차534, 06진차29, 06진차171
피진정인들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교
가) 수시모집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른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대상과 자격기
준 및 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한다.
나) 본교 수시모집의 전형방법과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 표기방법
3
의 차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시모집에서 부득이 지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대학교
가) 본교의 전형유형별 지원자격은 일반학생 전형, 국가유공자등 전
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특수재능소유자 전형 등이 있다.
나) 일반학생 전형 및 특수재능소유자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중에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수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
발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학생부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자격
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 앞으로도 검정고시 출신자의 취득 성적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의 학생부 성적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변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생
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3) ○○대학교
가) 우리 대학교는 수시모집시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
로 고교 추천자 전형, 지역학생우대선발, 특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
국어 우수인력선발, 이공계인력선발 전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 수시모집의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기
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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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거나 학력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을 시행
하고 있지 않다.
4) ○○대학교
가) 수시모집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내신성적 70%, 서
류평가 15%, 면접 구술시험 15%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내신 성
적 70%의 경우에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관련 과목은 석차백분위,
기타 과목은 평어(수, 우, 미, 양, 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성적을 산출
할 수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다만,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의 경우 평가요소가 위와
다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대학교
가) 우리 대학교 수시 2학기 전형은 학생부성적의 반영, 다단계 선발
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 및 교사추천자 전형의 경우 1단계는 고교 교
육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부 성적만을 10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학생부 성적 60%, 심층면접고사 40%, 수능최저학력기
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특기자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성적 50%와 수
상실적 50%를 합산한 후 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심층면접고사 성적 4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근거가 없고,
5
시험과목은 8과목이지만 특수한 경우 5과목 또는 6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도 1과목만 합격하면 여러 해에 걸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6) ○○대학교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라
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 대학의 수시모집은 대학
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자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로 활용하는 일부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이 제한되는 바, 검정고시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초한 성적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수시모집은 전형별 지원자격이 다르므로 수험생은 자신의 지원
자격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할 일이며 본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 관계인(○○부)의 주장
1)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실시해온 수시모집은 짧은 기간에
성적위주로 대규모의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비해 여유있는 전
형일정 확보로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전형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소신지원을 하도록 유도하
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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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대학입학제도에 있어 학생선발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장
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로 전형기준 및 방법 등 세
부적인 모든 사항을 자율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검정고시, 실
업계, 해외고교 출신자 등에 대한 수시모집 전형기회 부여 또한 대학이 자
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3. 인정사실
가. 대학입시제도의 체계
1)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교육법 제33조제1
항)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제1호)를 의미하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고
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전형의 유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이 있고, 모집시기에 의한 구분으
로 수시모집(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
군), 추가모집이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전형일
정 등의 절차에 관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
도의 6월 이전에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3)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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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선
발하는 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비교과기록), 수능성적, 대학
별고사(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수시모집의 일반 현황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연도별 비율은 아래
<표1>과 같고, 2002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200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의 비율을 넘어설
예정이다.
<표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
(단위 : %)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정)
수시모집 29 31 39 44 48 51.5
정시모집 71 69 61 56 52 48.5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규칙」[별표]에 따라 필수 6과목(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
택 2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
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고시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할 수 있으며(규칙 제12조), 합
격여부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60점 이상
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
시에 있어서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8
3)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
(단위 : 명, 4년제 대학 기준)
고등학교 출신 검정고시 출신
졸업자
(인문계)
대학교
지원자
대학교
입학자
합격율
고졸검정
고시합격자
대학교
지원자
대학교
입학자
합격율
1,259,792 1,953,016 326,284 16.7% 24,725 18,004 3,597 20.0%
다.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 현황
1) 피진정대학 중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
은 일반전형·특별전형을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대학교, ○○대
학교는 특별전형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피진정대학은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내신성적의 판단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있다.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피진정대학 중 ○○대학교, ○○대학교, ○○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특정분야는 대학의 전형목적에 따라 검정고
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나,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검정고시 출
신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전형유형이 없다.
3)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시 전형유형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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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시모집시 전형유형
전형유형
대학
일반전형
(※검정고시자는 지원
할 수 없음)
특별전형
검정고시자
지원가능분야
검정고시자가
지원할 수 없는 분야
○○대 -일반학생 전형 없음
-체육특기자 전형
-학교장추천자 전형
-만학자 전형
○○대 -일반학생 전형
-국가유공자등 전형
-영어능력 우수자 전형
-관학협력 전형
○○대 모집없음
-특기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고교추천자 전형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외국어 우수인력 선발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대
(서울)
-일반우수자 전형
-음악대학 일반 우수자
전형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
자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음악·체육특기자 전형
-○○한마음 장학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대 모집없음 없음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독자적 전형(국가유공자
등/소년·소녀 가장/간호학
과 남학생)
○○대
(서울)
-21세기한양인Ⅱ 전형
-재능우수자(-문학, 과학,
연기, 음악, 미술, 체육특
기)
-한양 201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랑의 실천
-특정 전공 우수자
※ 2006학년도 수시2학기 기준임(정원외 모집 제외)
※ ○○대 및 ○○대(서울)는 수시2-Ⅰ,Ⅱ학기 분리모집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
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를 직접적으로 제
외하고 있다.
10
<표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
대학 지원자격
학교생활기
록부 반영
○○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
○○대 모집 없음 -
○○대
2004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학
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의 실업계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대 모집 없음 -
○○대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대학들
중 ○○대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직접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제
외하고 있고, 나머지 피진정대학들은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 검정고
시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표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 : 검정고시 취득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대학 특별전형유형 지원자격
학교생활기
록부반영
○○대
체육특기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
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교장 추천자 전형 ○
만학자 전형 ○
○○대
국가유공자등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
업예정자, 검정고시출신자
○, ◎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토익토플성적
관학협력 전형
관학협력을 체결한 지자체 소재 중고등학교 6
년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성적 20%이내인 자
○
11
○○대
고교추천자 전형
2006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근 2년
이내 졸업자
○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일반계고등
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
국어고, 종합고내 인문계열 보통과 포함,
실업계고 제외)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특기자 전형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외국어 우수인력선발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자 :출신 학교장)
○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
○○대
(서울)
조기졸업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업이 가능하며 2학년 1학기
까지 수학과 과학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
글로벌리더 전형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실업계고,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를 2003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까지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9월 1일 이후 2006년 2월 사이 졸
업예정인 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
시 합격자
○, ◎
○○대
(서울)
음악 특기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
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체육 특기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
월 졸업예정자
○
○○ 한마음 장학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
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
업예정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 ◎
사회기여자 및 사
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실업계고, 일반고등
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
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12
○○대
학교장 및 교사 추
천자 전형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
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등학
교 과정 이수자, 소년원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고
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특기자 전형 ○
국가유공자등, 소
년·소녀 가장, 간호
학과 남학생 전형
○
○○대
○○ 2010 전형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문계 고등
학교 및 특목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출신자에 한함)
○
사회적 배려 대상
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 ◎
재능우수자 전형
○, ◎
사랑의 실천 전형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정전공우수자 전형 ○
6) 피진정대학외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서
울), ○○여자대학교, ○○대학교 등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다.
라. 2006. 2. 6. 진정인 박○○이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에 대한 진
정 중 실업계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부분의 진정을
취하하였다.
13
4. 판단
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이 가지는 법률유보적인 권리임에 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는 「헌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
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
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
정한 것이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
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규학교를 이
수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인 바,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제
1항제1호에 의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적 결
단에 의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국민으로서 해당검정고시에 상응하는 동등
한 정규학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자격을
갖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비록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학입학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응시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4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
과 수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제도의 운영취지는 각 대학
이 전형일정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
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지향점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이 있거나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하며, 지원 학생으
로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에서 제시하는
전형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소신 지원하도록 유
도하는 기능에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하는 취지의
수시모집제도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 지
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
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면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
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시모집이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적이고 대안적
인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
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
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각 대학으로서는 검정고시출신자라 하여도 당해 학생이 수시모집에
서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적성과 소질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
기회를 갖도록 부여할 것이며, 그 이후의 평가와 선발에 있어서 우수학
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당해 대학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운영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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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각 대학들은 수시모집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워 일반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
를 기준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검정고시 출신자
는 그 기준이 없어서 불가피하다거나, 나아가 그 실제적인 문제로서
검정고시출신자와 고등학교 출신자간 내신성적을 비교할 합리적인 기
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평가와 선발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제도의 일반전형의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
을 가지겠다는 것이며, 학업성취도를 그 중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는 것인 취지일 뿐,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서만 뽑도록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취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
학입학 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을 우
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란자, 고연령자, 탈북자, 외국에서 성장한 자 등
다양한 성장이력을 가지거나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갖는 검정고시 출신
자에 대하여도,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수시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 비교 내신의
기준이 되는 대안이 없다거나 합리적으로 비교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이후 그와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정당화 사유로 삼기 어렵
다.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 이미 별도로 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
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
고시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내신 성적을 비교할 방법
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교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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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동등한 응시기회를 갖는다면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고등학교생활을 중도
에 포기할 학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이유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숫자가 어느 정
도나 늘어날지 의문이거니와 만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대학입시경쟁의 문제와 공교육의 붕괴위기를 근
본적인 측면에서 달리 풀어야 할 사안이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탓에 정규학교를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다수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응시기회를 봉쇄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률이 20.0%이고,
고등학교 출신자의 합격률이 16.7%로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현 대학입
학제도에서도 유리하므로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격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쪽 제도에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제도에서는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비교적 판단은 원칙적으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비록 대학 지원자 전체인원에 대한 검
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그 인원은 18,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숫자의 우열만으로 소수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
거나 응시기회를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
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
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모든 유형의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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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혀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대학들의 감독기관인 ○○부장관은 비록 각 대학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 뿐 각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요강작성을 책임지고
있거나 지휘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의 일관성과 기
회균등성, 합목적성 등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감독하
고 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교육입시제도와 관련된
사회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된다.
마. 피진정인 ○○대학교의 경우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특별전형 중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유형이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검정고시출신자가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및 ○○대학교의 각 총장, 특별전
형 중 어느 한 유형에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
대학교, ○○대학교의 각 총장 및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
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입생 선발제
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18
다.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
외고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위원 김호준, 위원 정인섭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대학측이 수시모집을 통한
학생 선발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출
신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을 수시모집에서 배제시킨다면 검
정고시 출신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
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 일부대학에서 수시모집시 검정고
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리
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의 하나로 2007학년도 입시부
터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과 입시제도의 실질을 명
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결론으로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
질적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 제31
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
유에서 반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이유는 이의 확보가
국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
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는 비록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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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가되어 있어도 자율의 결과가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대학운영의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근본취지이다.
학생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
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은 학생선발에 관하여 대학의 교육목
적에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라는 원
칙과 입학전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즉 입시제도의 운영은 이 같은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 방식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이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
시모집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헌법과 관련법
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오히려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입시제도의 운영은 개별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입시제도가 대학의 자율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입시
방식이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
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
의 배제가 다수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다수의견이 <표 2>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검정고시 출신은
상당수 대학의 수시입시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최종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20%에 이르러, 16.7%에 불과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보다 약 3.3%나 높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20
없다. 이는 검정고시 출신이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20%나 더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5개 대학만을 조사하여 보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최종 합격률이 일반 고등학
교 졸업자에 비하여 4.2%나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곧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무려 28%나 높다는
의미가 된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록 상당수 수시입시에서 배제된
다고 할지라도 현재 입시의 전체과정에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
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대 1에 이
르기도 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검정고시 출신은 상대적으로 20%
또는 28%나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본건 진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정고시생의 상당수
는 경제적 여건이나 집안 환경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열악할 것으로 추
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정규 고등학
교에서의 교육내용과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학업부담이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게가 다른 짐을 지고 동일한 거리를
빨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입시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재 검정고시 출신이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
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수시모집에서의 배제만을 들어 차별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가 개별 대학별로 1학
기 수시, 2학기 수시, 정시모집 등 각기 특색을 갖는 다단계 절차로 진
행되어 전체로서의 하나의 입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은 대체로 정원의 일정한 숫자는 대입학력고사(이
른바 수능 성적)를 주 기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정시 모집시), 일정한
숫자는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성적(이른바 고교 내신성적)을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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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수시 모집시), 그 다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숫자는 일반학력 이외의 다른 특기나 재능을 주 기준으
로 선발하고, 또 일정한 숫자는 여타의 각종 고려 사항을 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각 입시의 단계나 특성에 따라 대학별로 요구하는 기
준과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입시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 일정한 정원이
특정한 집단에만 배정된다거나 일정한 정원에 특정한 집단이 배제될
수 있음은 불가피하다. 결국 피진정대학들이 입시의 전 과정에서 검정
고시 출신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모집이라는 그중 한 단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이러한 입시 전 과정의 결과 현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월등한 합
격률을 보이고 있다면 그중 일부과정에서의 배제가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200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정원이 전체 대입정원의
5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의 배경의 하
나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 정원 속에는 예술ㆍ체육ㆍ학
술분야 등의 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지역 출신자, 고교 조기 졸
업자, 소년 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 등 일일이 대학별 사
유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각종 특별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모집이라 하여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자
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수시모집의 비율이 반드시 검정고
시 출신에 대한 입시문호의 폐쇄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건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수시모집이 전체 정원의
5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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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체 입시생 숫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의 문호가 실질적으로 크게 봉쇄된다면(이 점
에 관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입시에서의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
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불합리한 기회박탈이요 차별에 해당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도 기준 검정고시 출신 대입응시자는 일반고
등학교 졸업 응시자의 0.9%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 숫자에 대한 수시
입시 배제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정고
시 출신이 전체 응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므로 현재 개방되
어 있는 나머지 문호를 통하여 대학입시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거
치는 편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형식적 평등의 구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입시상황에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
자를 역차별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모든 국민
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 대학측이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시입시의 실시시기의 특성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응시생의 학업성취도를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제출할 수 없
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학업성적을 주근거로 판단하기 때문
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입시전형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공교육의 정
상화를 위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력히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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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대학측이 일정한 단계의 입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수시입시에서 이른바 본고사 등이
도입된다면 모를까 현재의 입시제도상 응시자의 내신성적을 대학측이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함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검정고시에서의
성적을 고교 내신으로 환산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
나, 이는 양제도의 취지상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정고시는 그
응시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중 최저한의 학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그 취득 성적을 고교에
서의 일반적 학업성취도로 환산하기에 부적합하다. 실제 환산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성격상 검정고시생에 대한 우대를 결과한다는 것 역
시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견은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
안의 제시도 없이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를 보장하는 대신 대학이 평가
와 선발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의 근본을 침해한 이후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부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도 제한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데 왜 진정대상이 된 대학들은 검정고시생의 응시를 제한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에 형식적인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생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검정고시생은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입시제도가 운영되기도 한
다. 이러한 태도는 당초부터 응시불가를 표방하는 것보다 검정고시 출
신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학들
이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 예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
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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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입학정
원 조차 채우지 못하여 입시철마다 학생 모집에 급급한 대학도 상당수
있다. 또한 비록 정원을 채우기는 하더라도 자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적 학력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학생부 성적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
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대학들이라면 수시
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
은 저마다의 처한 사정이 다르다. 대학별로 수험생의 선호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응시생의 학력 평균도 상이하며, 이에 따라 추
구하는 교육목표 또한 상이하므로 입시에서 전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도 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기도 하다. 이에 그간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입시 응
시문제를 판단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일정 대학은 수시모집의
정원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교 시절 성취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방식이 전체
입시결과의 불합리한 왜곡을 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대학 측에 대하여 현실성 없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이는 또한 헌법 제3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 유리
하기 때문에 이른바 특목고에서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입시경쟁
상의 이점만을 취하기 위하여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수시입시에서는 문호가 상당부분 봉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수의견의 권고가 실현되면 오직 입
시경쟁에서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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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역시 쉽게 예측된다. 비록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국가의 교육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조장한다면 결코 공교육
의 정상화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입시제도상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출신
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수의견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육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에 본 진
정사건은 당초의 진정을 취하한 ○○○의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두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6. 10. 9.
26
위 원 장(직무대행)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100, 05진차236, 05진차534, 06진차29, 06진차171(병합)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진정인 및 피진정인 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주 문
1.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
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및 ○○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배제
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대학교총장 및 ○○대학교총장에게 수시모집 중 어느
한 유형의 특별전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
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6.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외고
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유
1. 진정요지
가. 05진차100
1) 피진정인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이 수시모집에서 실업계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를 차별
하고 있다.
나. 05진차236, 05진차534, 06진차29, 06진차171
피진정인들이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대학교
가) 수시모집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른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대상과 자격기
준 및 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한다.
나) 본교 수시모집의 전형방법과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 표기방법
3
의 차이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시모집에서 부득이 지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대학교
가) 본교의 전형유형별 지원자격은 일반학생 전형, 국가유공자등 전
형,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실업계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 특수재능소유자 전형 등이 있다.
나) 일반학생 전형 및 특수재능소유자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
정)자 중에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수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
발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학생부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자격
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 앞으로도 검정고시 출신자의 취득 성적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의 학생부 성적간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변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학생
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3) ○○대학교
가) 우리 대학교는 수시모집시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
로 고교 추천자 전형, 지역학생우대선발, 특기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
국어 우수인력선발, 이공계인력선발 전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 수시모집의 특별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기
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력을 불
4
신하거나 학력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을 시행
하고 있지 않다.
4) ○○대학교
가) 수시모집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내신성적 70%, 서
류평가 15%, 면접 구술시험 15%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내신 성
적 70%의 경우에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관련 과목은 석차백분위,
기타 과목은 평어(수, 우, 미, 양, 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성적을 산출
할 수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나) 다만, 특기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전형의 경우 평가요소가 위와
다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대학교
가) 우리 대학교 수시 2학기 전형은 학생부성적의 반영, 다단계 선발
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 및 교사추천자 전형의 경우 1단계는 고교 교
육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부 성적만을 10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학생부 성적 60%, 심층면접고사 40%, 수능최저학력기
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나) 특기자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성적 50%와 수
상실적 50%를 합산한 후 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와 심층면접고사 성적 4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근거가 없고,
5
시험과목은 8과목이지만 특수한 경우 5과목 또는 6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도 1과목만 합격하면 여러 해에 걸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비교하기가 어렵다.
6) ○○대학교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라
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 대학의 수시모집은 대학
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자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
로 활용하는 일부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생이 제한되는 바, 검정고시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초한 성적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수시모집은 전형별 지원자격이 다르므로 수험생은 자신의 지원
자격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할 일이며 본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지 아니한다.
다. 관계인(○○부)의 주장
1) "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실시해온 수시모집은 짧은 기간에
성적위주로 대규모의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비해 여유있는 전
형일정 확보로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전형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소신지원을 하도록 유도하
는 기능이 있다.
6
2) 현행 대학입학제도에 있어 학생선발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장
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로 전형기준 및 방법 등 세
부적인 모든 사항을 자율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검정고시, 실
업계, 해외고교 출신자 등에 대한 수시모집 전형기회 부여 또한 대학이 자
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3. 인정사실
가. 대학입시제도의 체계
1)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등교육법 제33조제1
항)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제1호)를 의미하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은 「고
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2) 전형의 유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이 있고, 모집시기에 의한 구분으
로 수시모집(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
군), 추가모집이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전형일
정 등의 절차에 관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
도의 6월 이전에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3)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이고,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
7
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선
발하는 전형으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 비교과기록), 수능성적, 대학
별고사(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수시모집의 일반 현황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연도별 비율은 아래
<표1>과 같고, 2002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200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의 비율을 넘어설
예정이다.
<표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
(단위 : %)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정)
수시모집 29 31 39 44 48 51.5
정시모집 71 69 61 56 52 48.5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규칙」[별표]에 따라 필수 6과목(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
택 2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
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고시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할 수 있으며(규칙 제12조), 합
격여부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되, 60점 이상
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
시에 있어서 당해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8
3)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2005학년도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입학 현황
(단위 : 명, 4년제 대학 기준)
고등학교 출신 검정고시 출신
졸업자
(인문계)
대학교
지원자
대학교
입학자
합격율
고졸검정
고시합격자
대학교
지원자
대학교
입학자
합격율
1,259,792 1,953,016 326,284 16.7% 24,725 18,004 3,597 20.0%
다.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 현황
1) 피진정대학 중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
은 일반전형·특별전형을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하고, ○○대학교, ○○대
학교는 특별전형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피진정대학은 모든 유형의
전형에서 내신성적의 판단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있다.
2)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피진정대학 중 ○○대학교, ○○대학교, ○○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특정분야는 대학의 전형목적에 따라 검정고
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나,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검정고시 출
신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전형유형이 없다.
3) 피진정대학들의 수시모집시 전형유형은 <표 3>과 같다.
9
<표 3> 수시모집시 전형유형
전형유형
대학
일반전형
(※검정고시자는 지원
할 수 없음)
특별전형
검정고시자
지원가능분야
검정고시자가
지원할 수 없는 분야
○○대 -일반학생 전형 없음
-체육특기자 전형
-학교장추천자 전형
-만학자 전형
○○대 -일반학생 전형
-국가유공자등 전형
-영어능력 우수자 전형
-관학협력 전형
○○대 모집없음
-특기자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고교추천자 전형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외국어 우수인력 선발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대
(서울)
-일반우수자 전형
-음악대학 일반 우수자
전형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
자 전형
-조기졸업자 전형
-글로벌리더 전형
-음악·체육특기자 전형
-○○한마음 장학 전형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대 모집없음 없음
-학교장 및 교사 추천자 전형
-특기자 전형
-대학독자적 전형(국가유공자
등/소년·소녀 가장/간호학
과 남학생)
○○대
(서울)
-21세기한양인Ⅱ 전형
-재능우수자(-문학, 과학,
연기, 음악, 미술, 체육특
기)
-한양 201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랑의 실천
-특정 전공 우수자
※ 2006학년도 수시2학기 기준임(정원외 모집 제외)
※ ○○대 및 ○○대(서울)는 수시2-Ⅰ,Ⅱ학기 분리모집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
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를 직접적으로 제
외하고 있다.
10
<표 4> 일반전형의 지원자격
대학 지원자격
학교생활기
록부 반영
○○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업예정자 ○
○○대 모집 없음 -
○○대
2004년 2월 이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3학
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 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
의 실업계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대 모집 없음 -
○○대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대학들
중 ○○대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직접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제
외하고 있고, 나머지 피진정대학들은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 검정고
시 출신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표 5>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 : 검정고시 취득점수를 반영하는 경우)
대학 특별전형유형 지원자격
학교생활기
록부반영
○○대
체육특기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검정고
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학교장 추천자 전형 ○
만학자 전형 ○
○○대
국가유공자등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말까지 졸
업예정자, 검정고시출신자
○, ◎
영어능력우수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토익토플성적
관학협력 전형
관학협력을 체결한 지자체 소재 중고등학교 6
년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성적 20%이내인 자
○
11
○○대
고교추천자 전형
2006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근 2년
이내 졸업자
○
지역학생 우대 선발
전형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일반계고등
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
국어고, 종합고내 인문계열 보통과 포함,
실업계고 제외)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특기자 전형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외국어 우수인력선발
200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추천자 :출신 학교장)
○
이공계인력 선발 전형 ○
○○대
(서울)
조기졸업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업이 가능하며 2학년 1학기
까지 수학과 과학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43단위 이상인 자
○
글로벌리더 전형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실업계고, 일반고등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특기자,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를 2003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까지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9월 1일 이후 2006년 2월 사이 졸
업예정인 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
시 합격자
○, ◎
○○대
(서울)
음악 특기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
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체육 특기자 전형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
월 졸업예정자
○
○○ 한마음 장학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04년 2월 이후 졸업
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 2006년 2월 졸
업예정자, 2003년 4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 ◎
사회기여자 및 사
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2003년 9월 1일 이후 국내·외 정규 고등
학교 졸업자 또는 3학년 재학생으로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실업계고, 일반고등
학교와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 과정 이수
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함)
○
12
○○대
학교장 및 교사 추
천자 전형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
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의 고등학
교 과정 이수자, 소년원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고
교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특기자 전형 ○
국가유공자등, 소
년·소녀 가장, 간호
학과 남학생 전형
○
○○대
○○ 2010 전형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문계 고등
학교 및 특목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출신자에 한함)
○
사회적 배려 대상
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 ◎
재능우수자 전형
○, ◎
사랑의 실천 전형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정전공우수자 전형 ○
6) 피진정대학외 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서
울), ○○여자대학교, ○○대학교 등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하다.
라. 2006. 2. 6. 진정인 박○○이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에 대한 진
정 중 실업계 및 해외고등학교 출신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부분의 진정을
취하하였다.
13
4. 판단
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제31조제4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이 가지는 법률유보적인 권리임에 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는 「헌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지는 법률에
유보되지 않은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
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
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
정한 것이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
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규학교를 이
수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인 바,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제
1항제1호에 의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적 결
단에 의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국민으로서 해당검정고시에 상응하는 동등
한 정규학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자격을
갖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비록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학입학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응시할 수 있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응시기회가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4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모집
과 수시모집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시모집제도의 운영취지는 각 대학
이 전형일정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
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의 독자적 특성이나 지향점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이 있거나 소질 등이 있는 자를 선발할 수 있게 하며, 지원 학생으
로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대학에서 제시하는
전형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소신 지원하도록 유
도하는 기능에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하는 취지의
수시모집제도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 지
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
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면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
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시모집이 과거 정시모집의 예외적이고 대안적
인 상황에서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
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
정에서의 실질적 응시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각 대학으로서는 검정고시출신자라 하여도 당해 학생이 수시모집에
서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적성과 소질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지원
기회를 갖도록 부여할 것이며, 그 이후의 평가와 선발에 있어서 우수학
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당해 대학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운영
하면 될 것이다.
15
이에 대하여 각 대학들은 수시모집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워 일반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
를 기준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검정고시 출신자
는 그 기준이 없어서 불가피하다거나, 나아가 그 실제적인 문제로서
검정고시출신자와 고등학교 출신자간 내신성적을 비교할 합리적인 기
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평가와 선발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제도의 일반전형의 취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
을 가지겠다는 것이며, 학업성취도를 그 중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는 것인 취지일 뿐, 정규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서만 뽑도록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 근본취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
학입학 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을 우
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곤란자, 고연령자, 탈북자, 외국에서 성장한 자 등
다양한 성장이력을 가지거나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갖는 검정고시 출신
자에 대하여도, 정규학교의 학업성취도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수시합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 비교 내신의
기준이 되는 대안이 없다거나 합리적으로 비교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이후 그와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본적인 정당화 사유로 삼기 어렵
다. 더욱이 일부 대학에서 이미 별도로 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
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
고시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내신 성적을 비교할 방법
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교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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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모집에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동등한 응시기회를 갖는다면 대학입시만을 위하여 고등학교생활을 중도
에 포기할 학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 이유로 검정고시를 택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숫자가 어느 정
도나 늘어날지 의문이거니와 만일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대학입시경쟁의 문제와 공교육의 붕괴위기를 근
본적인 측면에서 달리 풀어야 할 사안이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탓에 정규학교를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다수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응시기회를 봉쇄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률이 20.0%이고,
고등학교 출신자의 합격률이 16.7%로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현 대학입
학제도에서도 유리하므로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격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쪽 제도에서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 제도에서는 차별이 합리화된다는 비교적 판단은 원칙적으
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비록 대학 지원자 전체인원에 대한 검
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그 인원은 18,000여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숫자의 우열만으로 소수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
거나 응시기회를 배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
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
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모든 유형의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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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혀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대학들의 감독기관인 ○○부장관은 비록 각 대학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 뿐 각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요강작성을 책임지고
있거나 지휘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이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의 일관성과 기
회균등성, 합목적성 등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감독하
고 있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교육입시제도와 관련된
사회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된다.
마. 피진정인 ○○대학교의 경우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특별전형 중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유형이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검정고시출신자가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및 ○○대학교의 각 총장, 특별전
형 중 어느 한 유형에도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
대학교, ○○대학교의 각 총장 및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
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입생 선발제
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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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진정인 ○○대학교총장에 대한 진정 중 실업계 출신자 및 해
외고등학교 출신자의 차별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위원 김호준, 위원 정인섭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는 대학측이 수시모집을 통한
학생 선발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출
신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을 수시모집에서 배제시킨다면 검
정고시 출신자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
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현재 일부대학에서 수시모집시 검정고
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리
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의 하나로 2007학년도 입시부
터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과 입시제도의 실질을 명
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결론으로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
질적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 제31
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
유에서 반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이유는 이의 확보가
국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
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는 비록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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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가되어 있어도 자율의 결과가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대학운영의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근본취지이다.
학생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
련하여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은 학생선발에 관하여 대학의 교육목
적에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라는 원
칙과 입학전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다(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즉 입시제도의 운영은 이 같은
기준에서 일탈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 방식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이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
시모집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헌법과 관련법
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오히려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입시제도의 운영은 개별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입시제도가 대학의 자율항목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입시
방식이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
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부 대학에서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
의 배제가 다수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다수의견이 <표 2>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검정고시 출신은
상당수 대학의 수시입시에서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최종 합격률은 지원자 대비 20%에 이르러, 16.7%에 불과한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보다 약 3.3%나 높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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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는 검정고시 출신이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20%나 더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 5개 대학만을 조사하여 보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최종 합격률이 일반 고등학
교 졸업자에 비하여 4.2%나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곧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입에 합격할 확률이 무려 28%나 높다는
의미가 된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는 비록 상당수 수시입시에서 배제된
다고 할지라도 현재 입시의 전체과정에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
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대 1에 이
르기도 하는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검정고시 출신은 상대적으로 20%
또는 28%나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본건 진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검정고시생의 상당수
는 경제적 여건이나 집안 환경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열악할 것으로 추
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정규 고등학
교에서의 교육내용과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학업부담이 근본적으로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게가 다른 짐을 지고 동일한 거리를
빨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입시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재 검정고시 출신이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
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수시모집에서의 배제만을 들어 차별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가 개별 대학별로 1학
기 수시, 2학기 수시, 정시모집 등 각기 특색을 갖는 다단계 절차로 진
행되어 전체로서의 하나의 입시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은 대체로 정원의 일정한 숫자는 대입학력고사(이
른바 수능 성적)를 주 기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정시 모집시), 일정한
숫자는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성적(이른바 고교 내신성적)을 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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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선발하고(주로 수시 모집시), 그 다음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숫자는 일반학력 이외의 다른 특기나 재능을 주 기준으
로 선발하고, 또 일정한 숫자는 여타의 각종 고려 사항을 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각 입시의 단계나 특성에 따라 대학별로 요구하는 기
준과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입시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 일정한 정원이
특정한 집단에만 배정된다거나 일정한 정원에 특정한 집단이 배제될
수 있음은 불가피하다. 결국 피진정대학들이 입시의 전 과정에서 검정
고시 출신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모집이라는 그중 한 단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이러한 입시 전 과정의 결과 현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월등한 합
격률을 보이고 있다면 그중 일부과정에서의 배제가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견은 200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정원이 전체 대입정원의
5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이번 결정의 배경의 하
나로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 정원 속에는 예술ㆍ체육ㆍ학
술분야 등의 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지역 출신자, 고교 조기 졸
업자, 소년 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 등 일일이 대학별 사
유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각종 특별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모집이라 하여 반드시 검정고시 출신자
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수시모집의 비율이 반드시 검정고
시 출신에 대한 입시문호의 폐쇄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건 진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수시모집이 전체 정원의
5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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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정고시 출신자가 전체 입시생 숫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의 문호가 실질적으로 크게 봉쇄된다면(이 점
에 관하여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입시에서의 배제율을 정확히 제시
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불합리한 기회박탈이요 차별에 해당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2005년도 기준 검정고시 출신 대입응시자는 일반고
등학교 졸업 응시자의 0.9%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 숫자에 대한 수시
입시 배제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검정고
시 출신이 전체 응시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므로 현재 개방되
어 있는 나머지 문호를 통하여 대학입시를 통과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거
치는 편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형식적 평등의 구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입시상황에서 일반 고등학교 졸업
자를 역차별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모든 국민
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
현재 대학측이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시입시의 실시시기의 특성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응시생의 학업성취도를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제출할 수 없
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상의 학업성적을 주근거로 판단하기 때문
이다.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입시전형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공교육의 정
상화를 위하여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력히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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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대학측이 일정한 단계의 입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수시입시에서 이른바 본고사 등이
도입된다면 모를까 현재의 입시제도상 응시자의 내신성적을 대학측이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함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검정고시에서의
성적을 고교 내신으로 환산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
나, 이는 양제도의 취지상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검정고시는 그
응시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중 최저한의 학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그 취득 성적을 고교에
서의 일반적 학업성취도로 환산하기에 부적합하다. 실제 환산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성격상 검정고시생에 대한 우대를 결과한다는 것 역
시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견은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
안의 제시도 없이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를 보장하는 대신 대학이 평가
와 선발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의 근본을 침해한 이후 현실화되기도 어려운 부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생을 수시입시에서도 제한 없이 받아
들이고 있는데 왜 진정대상이 된 대학들은 검정고시생의 응시를 제한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에 형식적인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생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검정고시생은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하도록 입시제도가 운영되기도 한
다. 이러한 태도는 당초부터 응시불가를 표방하는 것보다 검정고시 출
신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대학들
이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 예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
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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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입학정
원 조차 채우지 못하여 입시철마다 학생 모집에 급급한 대학도 상당수
있다. 또한 비록 정원을 채우기는 하더라도 자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적 학력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학생부 성적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
가 없다고 판단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대학들이라면 수시
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
은 저마다의 처한 사정이 다르다. 대학별로 수험생의 선호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응시생의 학력 평균도 상이하며, 이에 따라 추
구하는 교육목표 또한 상이하므로 입시에서 전 대학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기도 할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기도 하다. 이에 그간
각 대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입시 응
시문제를 판단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일정 대학은 수시모집의
정원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교 시절 성취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방식이 전체
입시결과의 불합리한 왜곡을 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을
취한다면 대학 측에 대하여 현실성 없는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이는 또한 헌법 제3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이 유리
하기 때문에 이른바 특목고에서는 물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입시경쟁
상의 이점만을 취하기 위하여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수시입시에서는 문호가 상당부분 봉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수의견의 권고가 실현되면 오직 입
시경쟁에서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자퇴생이 증가하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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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역시 쉽게 예측된다. 비록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국가의 교육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조장한다면 결코 공교육
의 정상화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입시제도상 검정고시 출신은 일반 고등학교 출신
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수의견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교육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에 본 진
정사건은 당초의 진정을 취하한 ○○○의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두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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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직무대행)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