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3224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7일

요지

1. ○○○○○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에 수갑을 뒤로 사용할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야간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계구를 사용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에 수갑을 뒤로 사용할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야간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계구를 사용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