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2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0일

요지

대통령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23. 9. 13.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70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사망위’)는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13일 자로 만료되고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창군(創軍) 이후 현재(2020년 5월 3일 기준)까지 아직도 전사나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38,009건으로 산적한 상황임. 특히 1950∼1970년대에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군 사망사고 총수의 약 80%를 차지하나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없거나 고령이어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은 매우 큼.

그러나 정부(대통령실)는 지난 2022. 9. 7.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될 예정이고, 2023년 9월 13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임. 한편, 국회에서는 2023년 5월 3일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770호, 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이고 안건 상정도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13일 자로 만료되는 군사망위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임.

주문

1. 대통령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23. 9. 13.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70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
표명
주 문
1. 대통령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023. 9. 13.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770호)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군은 특성상 임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망사

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그동안 군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2005. 7. 29.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
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라 한다)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활동하였고, 2018. 3. 13. 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
회"(이하 "군사망위"라 한다)가 2018. 9. 14. 출범하여 현재 활동 중인데,
2023. 9. 13. 그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인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
사건이 산적해 있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한 국가적 인권 문
제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4조, 제37조 및 제39조, 「세계인권선
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조, 제3조, 제7조, 제22조,
제25조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공사
상자 처리 훈령」, 「군사법원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경과와 현황
1998. 2. 발생한 고 김훈 중위 사건은 군 사망사고가 본격적인 사회문
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회는 진상 파악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국방부는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군에 대한 유족의 의혹과 불
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군의문사 관련 정책권고"(2004. 2. 23. 위원회 제1소
위원회 결정)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특
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국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 7. 29.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 1. 출범한 군의문사위는 1993. 2. 25.부터 2005. 12.
31.까지 발생한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였다. 군의문사위는 당
초 2008. 12. 31.까지 3년간 활동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발족하였다. 그러나
활동기한 내 395건의 사건만 종결되자 유가족의 항의 및 요청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9. 12. 31.까지 활
동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연장된 기간에 군의문사위는 600건의 진정을 받
아 254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하였고,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군의문사위 활동 종료 이후 당시 진상규명 불능이나 기각 결정이 된
사건, 위 기간 중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
는 유가족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2013. 9. 25. 국회의원 김광

진 등 25명은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군의
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기본내용을 계승하되 조사대상
범위를 1948. 11. 30.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로 확대하
는 것이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은 2017. 6. 14. 군 사망사고를 공정
하게 조사하기 위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
의하였다. 이 법안은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군 사망사
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2018. 3. 13.
공포되어 같은 해 9. 14.부터 시행되면서 군사망위가 출범하였다.
특별법 제2조(정의)는 군사망위가 조사할 수 있는 군 사망사고를 1948.
11. 30.(국군조직법 제정)부터 법 시행일 전(2018. 9. 13.)까지 군 복무 중 사
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된다.
군사망위는 아래 [표 1]과 같이 출범 이후 2020. 9. 14.까지 약 2년간
1,787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했고, 2021. 7. 14.부터는 직권조사 기능이 신설되
어 직권으로 43건의 군 사망사건을 조사했다. 그중 종결된 사건은 총 1,731
건(진정사건 1,695건, 직권사건 36건, 2023. 4. 24. 기준)이다. 조사 종결 후
국방부 등에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한 건수는 934건(2023. 5. 10. 기준)인
데, 재심사가 완료된 592건 중 전사ㆍ순직 결정을 받은 경우는 567건으로
인용률은 95.8%에 달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2023년에는 "1956년도 군 사망자 2,986명 가운데 미
순직 처리된 1,122명(군사망위가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 완료한 사건을
제외하면 1,108명)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군 기
록 직권조사를 하여 310명[1차 병사<病死> 214명, 2차 사고사(지뢰 폭발) 30
명, 3차 사고사(차량) 66명]에 대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순직 재심사를
일괄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2. 9. 7.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
9. 13.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군사망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안규백은 2023. 5. 3. 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3년 연장하
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1770호)을 대표 발의하였다.
1) 『제9차 조사활동보고서(요약)』(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3. 5.) 9쪽, 14쪽
2) 『제9차 조사활동보고서(요약)』(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3. 5.) 9쪽, 11쪽
[표 1] 군사망위 조사 완료 현황(2023. 4. 24. 기준)1)
구 분 사건 수(건) 조사 완료(건) 조사 중 조사 완료율
진정사건(접수) 1,787 1,695 92 94.9%
직권사건 43 36 7 83.7%
계 1,830 1,731 99 94.6%
[표 2] 군사망위 조사 후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및 결과 현황(2023. 5. 10. 기준)2)
총 계 934건
재심사 완료
(63.4%)
소계 592건
인용
(95.8%)
전사 12건
순직 555건
기각(4.2%) 25건
재심사 대기
(36.6%)
소계 341건
보류 5건
심사 중 337건

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 검토
가. 과거의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의 불가피성
과거에는 군 사망사고 조사ㆍ수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각급 부대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에 부대장 등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최소
화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를 축소ㆍ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사망사고가 부대적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방부 「부
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대장의 지휘ㆍ감독 책
임이 커 부대장의 향후 진급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ㆍ수사의 방향도 지휘ㆍ감독 책임을 최소화
하고 개인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군사망위의 군 사망사고 재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군 당국의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군
당국은 특히 자해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자
해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군내 부조리를 밝혀냈어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아래
[표 3]은 군사망위 출범 초기 진정사건 중 자해사망 원인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결과와 군사망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과거 군 당국의 수사
결과는 의도적 은폐ㆍ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자해사망 사건의 사망원인 비교(과거 군 당국의 수사 결과 vs 군사망위 조사 결과)3)
사건명
사건 발생 연대
및 소속
군 당국의 수사 결과 군사망위 조사 결과
진정 제5호
윤 하사 사건
1970년대
육군
총기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데에
대한 죄책감, 내성적인 성격,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염세 비관
주번사관의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

나. 산적한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훈의 형평성
군사망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창군 이후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이 총 38,009명(2020.
5. 3. 기준)에 이르고 있다.
3) 『2019년 제2차 조사활동 보고서』(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19.
11.) 121쪽, 125쪽
진정 제7호
김 병장 사건
1980년대
육군
부친의 잦은 주벽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장기간 GP 근무에
대한 회의
선임하사의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
진정 제28호
김 일병 사건
1980년대
육군
족구로 다친 무릎 부상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과 군 복무 염증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
진정 제42호
정 하사 사건
2010년대
육군
내성적 성격 및 가정환경,
가족들의 전문하사 반대, 보직
수행에 대한 부담감
규정을 위반한 보직 변경과
병역관리 소홀
진정 제134호
최 일병 사건
1980년대
해군
근무상황 확인 차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데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근무환경과
구타ㆍ가혹행위
진정 제136호
김 이병 사건
1980년대
육군
빈곤한 가정환경, 군 복무 염증
부대 내 만연된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 업무과중,
지휘관의 관리 소홀
진정 제149호
임 일병 사건
1990년대
육군
부친 지병에 대한 걱정,
행정보급관의 잦은 질책, 업무
부담감에 의한 복무 부적응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
진정 제154호
김 이병 사건
2000년대
육군
비만형 허약체질로 인한 훈련
부담감, 선임병의 사적 심부름,
암기 강요
선임병의 폭언 및 구타ㆍ가혹행위
진정 제159호
현 일경 사건
1990년대
전투경찰
건강 비관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
진정 제238호
안 일병 사건
1990년대
육군
어려운 가정형편, 부대 전출에
따른 복무 부적응
폭언, 구타, 법규를 위반한
업무과중

[표 4] 군내 사망 인원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4)
(기준일 : "20. 5. 3. / 단위 : 명)
자료: 국방부
이들 38,009건의 사망사고를 재조사하여 현재 시점에서 다시 사망 구
분 심사를 한다면 그중 상당수는 순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는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발생했던 군 사망사고는 일반사망 등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축소ㆍ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둘
째, 과거에 일반사망이나 자살, 변사, 병사(病死)로 분류되었던 사람이라도
공무상 사망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착오나 오기, 오분류로 순직자가 단순사망자로 처리된 사례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사망위가 매화장보고서, 순보철 등 군 기록상 진
단명을 확인한 결과, 6.25 전쟁 중 또는 직후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육군본
부 의무감실에서 복무 관련성을 인정한 질병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순직으
로 분류되지 못한 사망사고가 214건에 이른다.5)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이고, 그동안 진상규명을 통해 순직
4) 박선춘(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무복
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추정>
5) 군사망위 직권 제37호 제갈일병 외 213명 사건
구 분 계 병사(病死) 일반사망 자살 변사
총 계 38,009 3,358 4,361 12,869 17,421
육 군 33,444 2,813 3,670 10,585 16,376
해 군
(해병대 포함)
3,164 463 269 1,614 818
공 군 1,401 82 422 670 227

처리와 보훈상의 조치를 받은 사망자 및 유가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계
속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군사망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원인불명 사망자가 많은
것은, 군사망위 진상규명 활동이 원칙적으로 유족 등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
에 한정(신청주의)되어, 그 한계상 유족이 없거나 군사망위 활동에 대해 모
르는 경우 또는 부대 동료 등이 사망하거나 고령인 경우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아래 [표 5]와 같이 최근 발생 사
망사건에 대한 진정 제기 비율이 높고(2000년대 12.2%, 2010년대 13.0%), 반
면 1950~70년대 사망사고는 전체의 79.8%를 차지하면서도 진정 제기 비율
이 매우 낮은 것(평균 1.7%)에서도 알 수 있다.
[표 5] 군사망위 진정사건 연대별 분포와 사망사건 중 진정 비율
자료: 군사망위
따라서 1950~70년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진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대
항목
1948
~49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기타 계
진정사건
수(건)
4 239 269 344 368 256 172 133 2 1,787
분포율 0.2% 13.3% 15.1% 19.3% 20.6% 14.3% 12.2% 7.4% 0.1% 100%
사망사건
총수(건)
-
14,473
(1954~)
19,813 15,958 6,916 3,351 1,409 1,022 - 62,942
분포율 - 23.0% 31.5% 25.3% 11.0% 5.3% 2.2% 1.6% - 100%
위원회
진정
제기율
- 1.7% 1.4% 2.2% 5.3% 7.6% 12.2% 13.0% - 2.8%

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 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군 이후 현재까지 군 사망자 중 전사나 순
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38,000명 정도 된다는 점, 1950∼1970년대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군 사망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나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3. 7. 20.
위 원 장 송 두 환
위 원 남 규 선
위 원 이 충 상
위 원 김 용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