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직권0000100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1일

요지

권고결정

권고결정

주문

법무부장관에게,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직권0000100 교정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조사대상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미결수 수용 구치기능 13개 교정시설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가. 법무부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1. 4. 11. 법무부
예규 제979호) 제82조에서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도시 소재 미결구금 구치기능 교정시설은 정원보다
20%~30% 이상을 상시 초과수용하고 있어 6.6㎡ 남짓한 좁은 거실에 4~6명까지
수용하다 보니 1인당 기준면적은 더욱더 협소해져 굴욕적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00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수용자는 좁은 거실에 6~7
명이 생활하다보니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으로 인해 가슴

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과밀수
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수용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계호근무 교도관이 부족하고, 그 결과 접
견·운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
는데, 교도관 1명이 수용동에서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보니 교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사전 발견 및 심리면담, 처우불만
해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실에서 폭행, 자해, 자살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는 등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거실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에만 급급하여 과밀수용은 교정
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2013. 9. 11.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
라 전국의 교정시설 중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한 구치소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중 수용비율이 높은 13개 교정시설(00구치소, 00구치소, 00구치소, 00구치
소,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구치소, 00구치소, 00구
치소, 00교도소, 이하 "직권조사 교정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수용비율,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 등 과밀수용 환경개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과 법무부의 의견
가. 인정사실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 교도관 및 수용자 면
담·설문조사 분석결과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용비율
가) 법무부는 2008. 6.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예규보일 제
803호) 제3조를 개정하여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48㎡당 1명에서 2.58㎡
당 1명으로 1인당 기준면적을 넓히고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도 2007. 12. 기준으로 47,000여명에
서 43,000여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신규 교정시설이 신축되면서 2011년
에 현재의 정원과 같은 45,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정원
은 전체 수용정원의 38.9%에 해당하지만 2012. 11. 기준으로 실제 수용된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45.7%에 해당하는 21,000여명이 수용되어 수도권 및 대도시 지
역 교정시설에의 수용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00구치소는 수용정원 2,000여명에 많게는 3,000여명까지 수용하여 평균
수용비율이 137.3%에 이르고 일시적으로 140.5%까지 치솟은 적도 있어 1개 거
실에 2명 이상을 초과 수용하기도 하였다. 00구치소는 수용정원 1,400여명에 월
평균 400여명이 상시 초과되어 수용비율은 평균 126.8%에 이르고, 직권조사 전
과밀수용이 심각하여 인원조정을 하기 전에는 137.3%까지 도달한 적도 있었다.
그 외 교정시설의 수용비율을 보면 00교도소 131.4%, 00구치소 128.5%, 00교도
소 121.4%에 이르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비율은 121.6%로 정원에
서 항상 3,800여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다.

2)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가) 「법무시설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훈령 제848호) 제3조는 독거실
(4.62㎡)과 혼거실(2.58㎡) 기준면적에 관물대, 싱크대 설치공간을 포함하고 화장
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데, 운동과 출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거실에
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는 실제 사용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싱크대, 관물대
등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측정하였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1인당 기준면적을 보면 00구치소의 중방거실(15.60㎡
에 12명 수용)은 1.3㎡으로 가장 낮고 00구치소의 대방거실(22.70㎡에 8명 수용)은
2.83㎡로 가장 높았다. 그 외 00구치소의 중방 및 대방거실은 1.4㎡, 00구치소 대
방거실은 1.52㎡, 00교도소 중방거실은 1.37㎡, 00교도소 대방거실은 1.49㎡로 조사
되었으며 00구치소 여자수용동의 대방거실은 33.38㎡에 10명을 수용하고 있어 1인
당 면적이 3.33㎡인데 때로는 한 거실에 최대 20명까지 수용한 적도 있는 등 교정
기관별로 시설과 거실 크기가 모두 상이하여 평균치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대부
분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사용 유효면적은 1.3㎡~1.7㎡ 정도에 불과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독거실에 싱크대가 없는데 소규모의 관물대 등의 면
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살펴본바, 00교도소 2.78㎡, 00구치소 2.99㎡, 00구치소
5.38㎡, 00구치소는 4.4㎡로 조사되었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독거실 평균 유효
면적은 3.78㎡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표준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 독거실 면적에 있어 각 교정기관별로 차이가 많았다.
라) 수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00구치소,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실제 취침 실태를 조사한 결과, 00구치소 대방(6명 정원)은 11명이 자

는데 9명은 발을 교차하여 누워야하고 나머지 2명은 모퉁이 자투리 공간에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열악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혼거실은 수용자끼리 서로
가 마주하여 발을 교차하거나 몸을 비껴가면서 누워야 하고, 일렬로 누우면 옆자
리 수용자와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공간적 여유가 없어 편하게 잠을 잘 수 없
으며, 취침시 몸부림으로 옆에 있는 수용자와 몸이 닿아 잠을 깼다며 다음 날 아
침에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로
징벌을 받아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벌 거실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
위해 입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좁은 거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료
수용자와의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져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2012
년 12월에만 입실거부 수용자가 00구치소는 34명이며 수용자간 싸움을 한 인원
도 36명에 이르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만 1개월 동안 195명의 수용자가 각
종 사유로 입실을 거부하였고 그 중 158명이 좁은 거실에의 과밀수용에 대한 반
발심에서 입실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도관 부족에 따른 수용자 처우제한
가)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과 상시적 교도관 결
원(238명), 휴가 등 일시적 결원보충, 미결수용자 주말접견, 운동시간 보장 및 수
용자 외부 출정(법원, 검찰청, 병원 등) 계호 등을 위해 보안과 소속 교도관 외
총무과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까지 야간 사동근무, 출정, 계
호근무 등에 대체 투입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과밀수용이 심
각한 00구치소의 경우 교도관의 2012년 연가 사용일수가 평균 1.7일에 불과하고,
근무 인원 560명에서 지정근무 외 대체 투입된 인원이 2012년 11월 한 달 동안에
만 보안야근 253명, 외부병원 계호 132명, 주간 사동근무 112명, 주말접견 61명,

출정지원 56명 등 총 614명에 이르러 교도관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
한 상태에서 다시 기본 근무에 투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나) 과밀수용 때문에 1개 수용동에 보통 8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수용하고
있고 00교도소의 미결수용동은 190명까지 수용하고 이를 교도관 1명이 담당하기
도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 모두 교도관 부족으로 야간에는 1개 수용동에 1인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도 교도관 및 수용자
설문조사에서 적정 관리 인원으로 답한 40명 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공간
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과 수용자가 출정할 때 거실문을 열고 닫
는 업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00구치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2,900여명인데 매일 접견을 하는 수용자 비
율이 800명을 넘는 28%에 이르고 토요일에도 평균 20% 정도인 600여명의 수용
자들이 접견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에만 총 3,400여명의 인원이 출정을 하고
여기에 동원된 계호 교도관도 2,100명을 넘고 있다. 00구치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1,800여명인데 매일 33%에 해당하는 6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히려 평일보다 접견이 많은 36%의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 있으며,
00교도소의 경우 평균 토요일 접견 인원(264명)이 평일접견(250명) 인원보다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정 인원도 2013년 5월에만 9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출
정하였고 여기에 1,200명 이상의 교도관이 계호 근무에 투입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만 주중 및 토요일에 일일평균 4,000명~4,700여명이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접견과정에서 계호 근무 교도관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데, 부족한 교도관 등 계호 여건상의 문제로 수용자들의
접견 시간과 횟수가 불가피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교도관 및 수용자 상대 면담·설문조사
가) 1개 교정시설에서 2~3명의 신입 교도관, 근무경력이 많은 교도관 등 25명
의 교도관과 신입수용자, 수용경력이 있는 수용자 등 37명의 수용자를 상대로 심
층면담을 하였고, 교도관 140명과 수용자 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나) 교도관들은 현재 혼거실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 43%의 응답자가 비좁
다고 하였고 41%는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용동에서 교도관 1명이 담당할
적정 인원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40명 이하가 좋다고 하였고, 현재처럼 1개 수
용동에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91%가 수용자를 상
대로 교정교화 활동을 할 수 없고 통제에만 급급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설문조사 대상 98%의 교도관이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들이 규율을 위
반하거나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교도관 부족에
따라 야간에 교도관 1명이 수용 동의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38%의 응답자
가 자살사고 등 예방에 대한 직무부담을 가졌고, 27%는 그 직무부담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총 65%의 응답자는 사동에서 교도관 1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자살·자해 예방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라) 수용자 개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독거수용이 좋으나 거실에 혼자 둘
경우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이 어려워 혼거수용이 필요하며 다만, 혼거수
용도 지금처럼 7명 이상을 수용할 경우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처
우를 할 수 없어 그 적정 인원으로 4명을 제시하였고, 소수 인원의 혼거수용은
오히려 수용자들도 외롭지 않고, 수용자 상호간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마) 수용자들은 현재의 독거실 면적에 대해 25%는 아주 좁다, 51%는 좁다고
응답하여 76%가 독거실 면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혼거실 수용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5%는 불만, 44%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혼거
실 수용 인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4~5명을 적정인원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가장 힘든 거실로는 63%의 응답자가 8명 이상 수용되는 거실이라고 하였고, 현
재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91%의 응답자가 좁다고 하였다.
바) 과밀수용으로 이른바 칼잠을 자본 경험이 응답자 중 81%나 되었고, 좁은
거실에서 선풍기 위치 선점 등 자리다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도
44%에 이르며, 이와 같은 수용자 다툼에 대해 88%의 응답자는 거실면적이 넓을
경우 싸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혼거생활의 가장 힘든 점으로 42%
의 응답자가 좁은 거실에서의 답답함이라고 하였고 과밀수용에서 오는 스트레스
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가 18%, 과밀수용 생활이 힘들어 정
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는 수용자가 51%였으며, 특히 80%의 응답자가 여름철의
경우 과밀수용이 너무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20%는 독거실
배정을 요구하며 입실거부를 하였고, 징벌을 받더라도 독거실에 가겠다는 수용
자가 85%였다.
사)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
이 뚜렷한데 47%의 응답자가 독거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과밀수용 때문에 접
견횟수·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가 74%에 이르고 현재의
접견횟수 및 시간 등에 대해 74%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과밀수
용으로 수용동의 담당 교도관과 처우불만에 관한 고충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답

변이 51%였고, 교도관 1인이 담당하는 수용동의 적정 수용 인원은 65%의 응답
자는 30명을, 19%는 40명, 11%는 50명이라고 답변하여 수용자의 95%는 50명 미
만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였다.
나. 법무부의 의견
1)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은 국가별로 다르고 현재 전국 51개 교정
시설에서도 건축 당시부터 다양한 크기와 지역별 교정수요 및 정원의 차이로 인
해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표준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교정선진
국일수록 기준면적이 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수용자의 개인 공간이 확대될수록
수용자의 심성 순화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교도관 1인당 담당 적정 수용자 수와 교도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
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기결수형자와 비교하여 참관금지, 출정 시 사복착
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등 일정부분의 우대적 처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결수용자의 우대적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도관이 필요한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물적·인적
뒷받침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구치소 시설의 확충 및 교도관 충원이 우선
요구된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정원은 총 5,884명이나 현재 정원은
5,646명으로 238명이 부족한데, 교정직 근무의 특성상 인적경비 개념이 강해 부
족한 위치에 반드시 다른 근무자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휴무 근무자
나 행정요원 교도관을 근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으로 일본의
3.23명, 캐나다 1.0명, 호주 1.61명, 뉴질랜드 1.93명 등과 비교할 때 교도관의 증
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교정시설 신설시 필요한 인력이 전부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 인력만 충원되어 기
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모든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더 많은 교도관이
필요함에도 현원 부족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에 이르고, 교정
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
를 2.9명으로 산출하면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충원해야 할 교도관 수가 총 1,300
명 이상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총 45,228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안전행
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 구치소 신설의 필요성
현재 ○○광역시, ○○○·○도, ○○광역시 및 ○○시, ○○도 ○○지역에는
신도시 형성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시설이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과밀수용의 원인이 되고, 또한 미결수용자
에 맞는 시설과 여건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우대적 처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 지역의 미결수용자 처우 향상 및 구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광역시에 700명 규모, ○○시
에 500명 규모, ○○○·○○시에 500명 규모, ○○광역시에 1,000명 규모, ○○시
에 500명 규모의 구치소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판단
가. 과밀수용과 인권침해 논란

1) 미국에서는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
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
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 인해
연방법원의 과밀수용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
명령으로 인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미
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2011. 5. 연방대법원은 교도소 수용
자들의 건강권과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년 이내 현재의 14만3천명에서 3만3천명을 줄여 정원의
137.5%(연방교정당국의 권장사항은 130%)인 11만명 이하(정원 8만명)로 줄이라
는 판결을 한바 있다.
2) 2005. 1. 20. 유럽인권법원은 러시아의 한 수용자가 침상조차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굴욕적 처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
의 결정에서, 각 수용자당 1.3㎡, 2.51㎡의 공간을 제공하는 6명 혼거실 및 10명
혼거실에 미결수용자가 9개월 이상 구금된 것은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구금
시설 개인당 7㎡의 공간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수용자에게 굴욕감과 인격손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인간의 존엄
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열악한 과밀수용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장
기화는 굴욕적 처우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 「유럽인권협약」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사건(2008.
12. 8. 08직인12) 결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6명 이
상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소거실 수
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2008. 11. 24. 08직인14)의 결정에서도 1인당
기준면적이 1.08㎡~1.33㎡에 불과한 좁은 거실에 수용자를 구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렇듯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
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등 시설을 규정한 국내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의 거실도 모
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하고, 냉난방, 채광, 통
풍, 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등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식 기준 상승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생활의 기준도 새롭게 변해야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나. 과밀수용 해소에 필요한 환경개선
1) 구치소 신설
가) 2010. 5.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기본수용급별·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
여 수용해야함에 따라 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경비등급별 교정
시설로 이송함에 따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는 2개월 정도의 기
간 동안 구치소에 더 체류하게 되고, 과거에 비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
하여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체류하게 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

설의 수용비율이 다른 교도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나)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
정교화인데, 과밀수용은 구금확보를 위한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 아
니라 이로 인해 수용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교정교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수용인원의 증가는 수용자간 싸움 등 사고의 위험도 높
아지고, 교정교화 작업, 그리고 의료처우 등 모든 분야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자
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또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 할수록 교
도관들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감이 증가하여 교정교화 임무수행
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계획은 전북 정읍시 소재 정읍
교도소가 2013. 12.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수년전부
터 이전과 증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정시설의 신축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용인원과 각종 시설 및 처우개선 요구 등 높아지
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수용이 심화된 대도시 지역에 구치소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시, ○○○·○도, ○○광역시 및 ○○시, ○○도
○○지역은 신도시 형성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
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맞는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과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

로 ○○광역시, ○○ ○○시, ○○도 ○○○·○○시, ○○광역시, ○○○도 ○○
시 등에 구치소를 신설하여 과밀수용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1인당 기준면적
가)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
약위원회는 7㎡, 독일은 6~7㎡, 일본은 10㎡인데 비해 한국은 4.62㎡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협소하고, 혼거실은 국제적십자사는 3.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
회와 독일은 7㎡, 일본은 7.2㎡인데 비해 한국은 2.58㎡로 독일과 일본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대비 37%정도에 불과하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비율이 상시 120%를 상회하여 수용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 기준면적인 2.58㎡에도 미치지 못하고, 00구치소의
일부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2명을 수용하여 1인당 기준면적이 1.3㎡에 불과하고,
00구치소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1명까지 수용하여 잠을 자는 모습에서 서로간의
다리가 교차하고 어깨가 닿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 할 미결수용자들이 대도
시 지역의 수용 집중화에 따른 과밀수용 현상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도
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
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1)에서 수면
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거실의 깨끗한 환경과 함께 잠을 자는 인원에 따라 수
면의 질이 좌우된다고 하며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금시설의 여러 환경
1)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2개 구금시설을 연구원들이 방문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의료권과 건강이 보장되는 구금시설 환경의 조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실태와 건강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건이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바 있다. 잠자는데 걸
리는 시간과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면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수용자 758명 중 403명(53.2%)이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미만,
67.8%가 밤에 잠을 자다가 1~3회 정도 잠을 깬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잠들기 힘
든 날 수로는 1~3일이 61.5%로 가장 흔하였고, 매일 잠들기 힘들다고 응답한 수
용자도 7.2%나 되었다. 남성수용자보다는 여성수용자, 기결수용자보다는 미결수
용자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SCL-90-R(Symptom Checklist-90-Reversion,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경우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하"인 경우 318명 중 5명(5.0%)에 불과했으나
"60분 초과"인 경우 84명의 25.0%인 21명의 수용자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SSI-BECK(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자살생각척도)의 경우에도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는 수용자가 "20분 이하"인 경우 318명 중 66명(20.8%)에
서 "60분 초과"인 경우 84명 중 29명(34.5%)으로 나타났으며, 잠을 자는 도중 깨
는 횟수와 수용자의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SCL-90-R의 경우 "2회 이
하"가 373명 중 25명(6.7%)에서만 이상 소견이 확인된 반면, "4회 초과"의 경우
144명 중 29명(20.1%)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SSI-BECK 역시 각각 72명(19.3%)
에서 55명(38.2%)으로 2배 증가하여 잠을 깨는 횟수가 많을수록 정신건강에 영
향을 주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면과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 사
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면조건이 정신건강 이상의 절
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불량이 정신건강 이상의 원인이기도 하며,
때로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시설개선, 의류 및 침구류의 품
질 및 세탁, 취침조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도 과밀수용으로 취침공간의 여
유가 없어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할 정도이므로
과밀수용은 곧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헤치는 큰 요인이고 이는 교정시설의 궁극
적 목적인 건전한 교정·교화 작업을 저해하는 핵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 이와 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
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유의 박탈과 좁
은 공간에서의 생활도 모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에서의 집단생활
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오는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
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기능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에서
의 방어권 행사 등 각종 소송준비, 갑작스런 자유의 박탈에서 오는 환경변화 적
응 등을 위해 교도소 보다 더 나은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갖춘 시설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국제사회의 권장사항에 버금가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3)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와 수용자 처우
가) 법무부가 실시한 2012년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도관이 생각하는
"근무환경 개선 정책" 중 제일 시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63%가 교도관 충원
이라고 하였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인원의 43%가
4부제 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의 65%가 휴무시간 잦은 근
무동원을 지적하였다. 또한 법정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49%의 응답자
가 "근무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41%는 "갈수는 있지만 대체
근무자 동원에 눈치가 보여 가지 못한다"고 하는 등 응답자의 90%가 교도관 현
원 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였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은 3.8명으로 캐
나다의 1.06명, 호주의 1.61명, 뉴질랜드의 1.93명에 비해 교도관 인원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 개청된 교정시설에
도 교도관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
다 보니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밀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관을 증원하여 교
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다) 00구치소의 경우 교도관의 2012년 법정 연가 사용일수가 1.7일에 불과 하
는 등 절대적으로 교도관 인원이 부족하고 수용비율은 136%를 상회하기도 하였
고, 대도시 지역의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전국 수용 인원의 4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용되어 수용 비율이 121%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이 심각하나 교도관 인
원은 오히려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결수형자에 비해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들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자들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양질의 교정교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들 교정시설에 우선적으로 교도관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또 다른 사회라고 할 구금시설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과 우호적이고 건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교도관의 직무환경은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온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과밀
수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소한 규율 위반 등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등 자신의 불만을 수용자들에
게 표출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용생활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어 교도관의 근무
환경은 수용자의 처우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교도관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적
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재사회화의 모델상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구금형 선고는 본질적으로 수용자가 향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지키며 사회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은 교정시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증진되면 성공적 사회복귀 기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교정시설
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교정교화의 업무가
잘 달성될 수 있다. 즉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교도관들의 직무만족도는 곧 수
용자들의 재사회화 가능성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재범률 저하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게 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부족한 교도관을
충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소결
가) 교정시설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구금된 수용자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 모두 개개의 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수용자와
교도관은 수용자의 권리를 창설하고 보호하는 모든 법령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
가 있는데, 규율과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전적으로 강압에만 의존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의 교도관은 인간적인 리더십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자
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려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정의
한 업무라고 보인다.

나) 교정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채광, 환기, 통풍 등 환경과 적절한 사적 공간은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에 대한 개선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념
을 넘어서야 하고, 또한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교정시설의 여건이 그 나라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의미는 각종 여건이 고정
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며, 인권선진국의 교정시설 여건도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며 사회의 인권수준이 개선되는 만큼 그것이 교정시설에도 투영되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사회의 변화와 소득 수준의 향
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
라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
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선진국으로서의 만족스런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라) 따라서,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상시 20%~30%를 상회하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과
밀수용은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의 증가 및 각종 근무여건 악화로 수용자
의 교정교화, 재사회화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밀수

용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횟수, 의료서비스, 거실생활 등 각종 처우에서도 기
결수형자보다 우대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예산
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응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9조 ①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
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원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
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
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6조 미결수용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개별 침실에서 혼자 자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②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

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5.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부 훈령 제848호)
제2조(적용범위)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의 신축, 증·
개축, 기타시설의 취득 및 배정을 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한다.
제3조(시설기준)③ 건물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6.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
제82조(수용정원 산정기준) ①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수용거실의 기준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
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혼거실 기준면적에는 관물대, 싱
크대 설치공간이 포함되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수형자,
여자수용자 및 직업훈련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일반독거실 수용자 1인당 4.62㎡
혼거실 수용자 1인당 2.58㎡ 화장실 제외
혼거화장실 1실당 3.0㎡ 양변기 및 수전 설치
이하 생략

1. 직권조사 배경 가. 법무부는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1. 4. 11. 법무부 예규 제979호) 제82조에서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도시 소재 미결구금 구치기능 교정시설은 정원보다 20%~30% 이상을 상시 초과수용하고 있어 6.6㎡ 남짓한 좁은 거실에 4~6명까지 수용하다 보니 1인당 기준면적은 더욱더 협소해져 굴욕적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00구치소에 구금되었던 수용자는 좁은 거실에 6~7 명이 생활하다보니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으로 인해 가슴

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과밀수 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수용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계호근무 교도관이 부족하고, 그 결과 접 견·운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 는데, 교도관 1명이 수용동에서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보니 교정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수용자의 사전 발견 및 심리면담, 처우불만 해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거실에서 폭행, 자해, 자살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는 등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거실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에만 급급하여 과밀수용은 교정 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2013. 9. 11.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 라 전국의 교정시설 중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한 구치소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중 수용비율이 높은 13개 교정시설(00구치소, 00구치소, 00구치소, 00구치 소,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교도소, 00구치소, 00구치소, 00구 치소, 00교도소, 이하 "직권조사 교정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수용비율,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 등 과밀수용 환경개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직권 조사를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과 법무부의 의견 가. 인정사실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결과보고서, 교도관 및 수용자 면 담·설문조사 분석결과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용비율 가) 법무부는 2008. 6.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예규보일 제 803호) 제3조를 개정하여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48㎡당 1명에서 2.58㎡
당 1명으로 1인당 기준면적을 넓히고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기준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 교정시설의 정원도 2007. 12. 기준으로 47,000여명에 서 43,000여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신규 교정시설이 신축되면서 2011년 에 현재의 정원과 같은 45,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정원 은 전체 수용정원의 38.9%에 해당하지만 2012. 11. 기준으로 실제 수용된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45.7%에 해당하는 21,000여명이 수용되어 수도권 및 대도시 지 역 교정시설에의 수용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00구치소는 수용정원 2,000여명에 많게는 3,000여명까지 수용하여 평균 수용비율이 137.3%에 이르고 일시적으로 140.5%까지 치솟은 적도 있어 1개 거 실에 2명 이상을 초과 수용하기도 하였다. 00구치소는 수용정원 1,400여명에 월 평균 400여명이 상시 초과되어 수용비율은 평균 126.8%에 이르고, 직권조사 전 과밀수용이 심각하여 인원조정을 하기 전에는 137.3%까지 도달한 적도 있었다. 그 외 교정시설의 수용비율을 보면 00교도소 131.4%, 00구치소 128.5%, 00교도 소 121.4%에 이르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비율은 121.6%로 정원에 서 항상 3,800여명이 초과 수용되고 있다.

2)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가) 「법무시설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훈령 제848호) 제3조는 독거실 (4.62㎡)과 혼거실(2.58㎡) 기준면적에 관물대, 싱크대 설치공간을 포함하고 화장 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데, 운동과 출정 시간 등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거실에 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는 실제 사용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싱크대, 관물대 등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측정하였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1인당 기준면적을 보면 00구치소의 중방거실(15.60㎡
에 12명 수용)은 1.3㎡으로 가장 낮고 00구치소의 대방거실(22.70㎡에 8명 수용)은 2.83㎡로 가장 높았다. 그 외 00구치소의 중방 및 대방거실은 1.4㎡, 00구치소 대 방거실은 1.52㎡, 00교도소 중방거실은 1.37㎡, 00교도소 대방거실은 1.49㎡로 조사 되었으며 00구치소 여자수용동의 대방거실은 33.38㎡에 10명을 수용하고 있어 1인 당 면적이 3.33㎡인데 때로는 한 거실에 최대 20명까지 수용한 적도 있는 등 교정 기관별로 시설과 거실 크기가 모두 상이하여 평균치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대부 분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사용 유효면적은 1.3㎡~1.7㎡ 정도에 불과하여 좁은 공간에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독거실에 싱크대가 없는데 소규모의 관물대 등의 면 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살펴본바, 00교도소 2.78㎡, 00구치소 2.99㎡, 00구치소 5.38㎡, 00구치소는 4.4㎡로 조사되었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독거실 평균 유효 면적은 3.78㎡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표준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되어 독거실 면적에 있어 각 교정기관별로 차이가 많았다. 라) 수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00구치소, 00구치소, 00교도소, 00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실제 취침 실태를 조사한 결과, 00구치소 대방(6명 정원)은 11명이 자

는데 9명은 발을 교차하여 누워야하고 나머지 2명은 모퉁이 자투리 공간에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열악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혼거실은 수용자끼리 서로 가 마주하여 발을 교차하거나 몸을 비껴가면서 누워야 하고, 일렬로 누우면 옆자 리 수용자와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공간적 여유가 없어 편하게 잠을 잘 수 없 으며, 취침시 몸부림으로 옆에 있는 수용자와 몸이 닿아 잠을 깼다며 다음 날 아 침에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좁은 공간에서의 수용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용자들은 입실거부로 징벌을 받아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벌 거실에서 혼자 생활을 하기 위해 입실을 거부하기도 하고, 좁은 거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료 수용자와의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져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2012 년 12월에만 입실거부 수용자가 00구치소는 34명이며 수용자간 싸움을 한 인원 도 36명에 이르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만 1개월 동안 195명의 수용자가 각 종 사유로 입실을 거부하였고 그 중 158명이 좁은 거실에의 과밀수용에 대한 반 발심에서 입실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도관 부족에 따른 수용자 처우제한 가)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과밀수용과 상시적 교도관 결 원(238명), 휴가 등 일시적 결원보충, 미결수용자 주말접견, 운동시간 보장 및 수 용자 외부 출정(법원, 검찰청, 병원 등) 계호 등을 위해 보안과 소속 교도관 외 총무과 등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무자까지 야간 사동근무, 출정, 계 호근무 등에 대체 투입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과밀수용이 심 각한 00구치소의 경우 교도관의 2012년 연가 사용일수가 평균 1.7일에 불과하고,
근무 인원 560명에서 지정근무 외 대체 투입된 인원이 2012년 11월 한 달 동안에 만 보안야근 253명, 외부병원 계호 132명, 주간 사동근무 112명, 주말접견 61명,

출정지원 56명 등 총 614명에 이르러 교도관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 한 상태에서 다시 기본 근무에 투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나) 과밀수용 때문에 1개 수용동에 보통 80명에서 100명 이상까지 수용하고 있고 00교도소의 미결수용동은 190명까지 수용하고 이를 교도관 1명이 담당하기 도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 모두 교도관 부족으로 야간에는 1개 수용동에 1인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도 교도관 및 수용자 설문조사에서 적정 관리 인원으로 답한 40명 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교정교화 활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수용자를 좁은 공간 에 가두고 이를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과 수용자가 출정할 때 거실문을 열고 닫 는 업무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00구치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2,900여명인데 매일 접견을 하는 수용자 비 율이 800명을 넘는 28%에 이르고 토요일에도 평균 20% 정도인 600여명의 수용 자들이 접견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에만 총 3,400여명의 인원이 출정을 하고 여기에 동원된 계호 교도관도 2,100명을 넘고 있다. 00구치소는 평균 수용인원이 1,800여명인데 매일 33%에 해당하는 6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오히려 평일보다 접견이 많은 36%의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 있으며,
00교도소의 경우 평균 토요일 접견 인원(264명)이 평일접견(250명) 인원보다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정 인원도 2013년 5월에만 9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출 정하였고 여기에 1,200명 이상의 교도관이 계호 근무에 투입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설에서만 주중 및 토요일에 일일평균 4,000명~4,700여명이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접견과정에서 계호 근무 교도관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데, 부족한 교도관 등 계호 여건상의 문제로 수용자들의 접견 시간과 횟수가 불가피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교도관 및 수용자 상대 면담·설문조사 가) 1개 교정시설에서 2~3명의 신입 교도관, 근무경력이 많은 교도관 등 25명 의 교도관과 신입수용자, 수용경력이 있는 수용자 등 37명의 수용자를 상대로 심 층면담을 하였고, 교도관 140명과 수용자 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나) 교도관들은 현재 혼거실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 43%의 응답자가 비좁 다고 하였고 41%는 적당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수용동에서 교도관 1명이 담당할 적정 인원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40명 이하가 좋다고 하였고, 현재처럼 1개 수 용동에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91%가 수용자를 상 대로 교정교화 활동을 할 수 없고 통제에만 급급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설문조사 대상 98%의 교도관이 과밀수용 때문에 수용자들이 규율을 위 반하거나 수용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더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교도관 부족에 따라 야간에 교도관 1명이 수용 동의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38%의 응답자 가 자살사고 등 예방에 대한 직무부담을 가졌고, 27%는 그 직무부담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총 65%의 응답자는 사동에서 교도관 1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수용자들의 자살·자해 예방에 많은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라) 수용자 개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독거수용이 좋으나 거실에 혼자 둘 경우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이 어려워 혼거수용이 필요하며 다만, 혼거수 용도 지금처럼 7명 이상을 수용할 경우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처 우를 할 수 없어 그 적정 인원으로 4명을 제시하였고, 소수 인원의 혼거수용은 오히려 수용자들도 외롭지 않고, 수용자 상호간 교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마) 수용자들은 현재의 독거실 면적에 대해 25%는 아주 좁다, 51%는 좁다고 응답하여 76%가 독거실 면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혼거실 수용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5%는 불만, 44%는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혼거 실 수용 인원으로는 54%의 응답자가 4~5명을 적정인원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가장 힘든 거실로는 63%의 응답자가 8명 이상 수용되는 거실이라고 하였고, 현 재의 1인당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91%의 응답자가 좁다고 하였다. 바) 과밀수용으로 이른바 칼잠을 자본 경험이 응답자 중 81%나 되었고, 좁은 거실에서 선풍기 위치 선점 등 자리다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도 44%에 이르며, 이와 같은 수용자 다툼에 대해 88%의 응답자는 거실면적이 넓을 경우 싸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혼거생활의 가장 힘든 점으로 42%
의 응답자가 좁은 거실에서의 답답함이라고 하였고 과밀수용에서 오는 스트레스 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가 18%, 과밀수용 생활이 힘들어 정 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는 수용자가 51%였으며, 특히 80%의 응답자가 여름철의 경우 과밀수용이 너무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20%는 독거실 배정을 요구하며 입실거부를 하였고, 징벌을 받더라도 독거실에 가겠다는 수용 자가 85%였다. 사) 미결수용자들은 재판의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 이 뚜렷한데 47%의 응답자가 독거실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과밀수용 때문에 접 견횟수·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수용자가 74%에 이르고 현재의 접견횟수 및 시간 등에 대해 74%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과밀수 용으로 수용동의 담당 교도관과 처우불만에 관한 고충상담을 하지 못한다는 답

변이 51%였고, 교도관 1인이 담당하는 수용동의 적정 수용 인원은 65%의 응답 자는 30명을, 19%는 40명, 11%는 50명이라고 답변하여 수용자의 95%는 50명 미 만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였다. 나. 법무부의 의견 1)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은 국가별로 다르고 현재 전국 51개 교정 시설에서도 건축 당시부터 다양한 크기와 지역별 교정수요 및 정원의 차이로 인 해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표준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교정선진 국일수록 기준면적이 넓은 경향을 보이는데 수용자의 개인 공간이 확대될수록 수용자의 심성 순화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교도관 1인당 담당 적정 수용자 수와 교도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 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기결수형자와 비교하여 참관금지, 출정 시 사복착 용,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등 일정부분의 우대적 처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결수용자의 우대적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도관이 필요한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물적.인적 뒷받침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구치소 시설의 확충 및 교도관 충원이 우선 요구된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정원은 총 5,884명이나 현재 정원은 5,646명으로 238명이 부족한데, 교정직 근무의 특성상 인적경비 개념이 강해 부 족한 위치에 반드시 다른 근무자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휴무 근무자 나 행정요원 교도관을 근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으로 일본의 3.23명, 캐나다 1.0명, 호주 1.61명, 뉴질랜드 1.93명 등과 비교할 때 교도관의 증 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교정시설 신설시 필요한 인력이 전부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 인력만 충원되어 기 존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모든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더 많은 교도관이 필요함에도 현원 부족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3.8명에 이르고, 교정 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 를 2.9명으로 산출하면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충원해야 할 교도관 수가 총 1,300 명 이상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총 45,228백만원으로 추정되어 안전행 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 구치소 신설의 필요성 현재 ○○광역시, ○○○·○도, ○○광역시 및 ○○시, ○○도 ○○지역에는 신도시 형성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시설이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과밀수용의 원인이 되고, 또한 미결수용자 에 맞는 시설과 여건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우대적 처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인데, 이들 지역의 미결수용자 처우 향상 및 구치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광역시에 700명 규모, ○○시 에 500명 규모, ○○○·○○시에 500명 규모, ○○광역시에 1,000명 규모, ○○시 에 500명 규모의 구치소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4. 판단 가. 과밀수용과 인권침해 논란

1) 미국에서는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조건과 그에 따른 개별처우 미흡 으로 인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1990년 이후 5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잔인 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수용조건들로 인해 연방법원의 과밀수용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개입과 시정 명령으로 인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미 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2011. 5. 연방대법원은 교도소 수용 자들의 건강권과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년 이내 현재의 14만3천명에서 3만3천명을 줄여 정원의 137.5%(연방교정당국의 권장사항은 130%)인 11만명 이하(정원 8만명)로 줄이라 는 판결을 한바 있다. 2) 2005. 1. 20. 유럽인권법원은 러시아의 한 수용자가 침상조차 다른 수용자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굴욕적 처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 의 결정에서, 각 수용자당 1.3㎡, 2.51㎡의 공간을 제공하는 6명 혼거실 및 10명 혼거실에 미결수용자가 9개월 이상 구금된 것은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구금 시설 개인당 7㎡의 공간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수용자에게 굴욕감과 인격손상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인간의 존엄 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열악한 과밀수용 환경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장 기화는 굴욕적 처우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아 「유럽인권협약」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 과밀수용 환경개선" 사건(2008. 12. 8. 08직인12) 결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그리고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4명 정원의 혼거실에서 6명 이 상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소거실 수 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2008. 11. 24. 08직인14)의 결정에서도 1인당 기준면적이 1.08㎡~1.33㎡에 불과한 좁은 거실에 수용자를 구금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렇듯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 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등 시설을 규정한 국내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의 거실도 모 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하고, 냉난방, 채광, 통 풍, 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등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식 기준 상승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생활의 기준도 새롭게 변해야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나. 과밀수용 해소에 필요한 환경개선 1) 구치소 신설 가) 2010. 5.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기본수용급별·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 여 수용해야함에 따라 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경비등급별 교정 시설로 이송함에 따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는 2개월 정도의 기 간 동안 구치소에 더 체류하게 되고, 과거에 비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 하여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체류하게 되는 등 직권조사 교정시

설의 수용비율이 다른 교도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나)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 정교화인데, 과밀수용은 구금확보를 위한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뿐 아 니라 이로 인해 수용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증가하면서 교정사고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교정교화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수용인원의 증가는 수용자간 싸움 등 사고의 위험도 높 아지고, 교정교화 작업, 그리고 의료처우 등 모든 분야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자 원의 부족을 초래하고, 또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가 증가 할수록 교 도관들도 장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탈진감이 증가하여 교정교화 임무수행 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계획은 전북 정읍시 소재 정읍 교도소가 2013. 12.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구치소와 안양교도소는 수년전부 터 이전과 증축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교정시설의 신축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도심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용인원과 각종 시설 및 처우개선 요구 등 높아지 는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의식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과밀수용이 심화된 대도시 지역에 구치소를 신 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시, ○○○·○도, ○○광역시 및 ○○시, ○○도
○○지역은 신도시 형성 및 빠른 도시화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가 없어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 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다보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맞는 시설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과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적으

로 ○○광역시, ○○ ○○시, ○○도 ○○○.○○시, ○○광역시, ○○○도 ○○
시 등에 구치소를 신설하여 과밀수용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1인당 기준면적 가)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 약위원회는 7㎡, 독일은 6~7㎡, 일본은 10㎡인데 비해 한국은 4.62㎡로 국제적 기준에 비해 협소하고, 혼거실은 국제적십자사는 3.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 회와 독일은 7㎡, 일본은 7.2㎡인데 비해 한국은 2.58㎡로 독일과 일본의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 대비 37%정도에 불과하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수용비율이 상시 120%를 상회하여 수용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면적이 기준면적인 2.58㎡에도 미치지 못하고, 00구치소의 일부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2명을 수용하여 1인당 기준면적이 1.3㎡에 불과하고,
00구치소 혼거실은 6명 정원에 11명까지 수용하여 잠을 자는 모습에서 서로간의 다리가 교차하고 어깨가 닿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찾아볼 수 없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 할 미결수용자들이 대도 시 지역의 수용 집중화에 따른 과밀수용 현상 때문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도 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이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 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1)에서 수면 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거실의 깨끗한 환경과 함께 잠을 자는 인원에 따라 수 면의 질이 좌우된다고 하며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금시설의 여러 환경 1)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2개 구금시설을 연구원들이 방문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 조사 등을 통해 의료권과 건강이 보장되는 구금시설 환경의 조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실태와 건강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건이 수용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바 있다. 잠자는데 걸 리는 시간과 수용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수면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수용자 758명 중 403명(53.2%)이 밤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미만,
67.8%가 밤에 잠을 자다가 1~3회 정도 잠을 깬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잠들기 힘 든 날 수로는 1~3일이 61.5%로 가장 흔하였고, 매일 잠들기 힘들다고 응답한 수 용자도 7.2%나 되었다. 남성수용자보다는 여성수용자, 기결수용자보다는 미결수 용자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SCL-90-R(Symptom Checklist-90-Reversion,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경우 잠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하"인 경우 318명 중 5명(5.0%)에 불과했으나 "60분 초과"인 경우 84명의 25.0%인 21명의 수용자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SSI-BECK(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자살생각척도)의 경우에도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는 수용자가 "20분 이하"인 경우 318명 중 66명(20.8%)에 서 "60분 초과"인 경우 84명 중 29명(34.5%)으로 나타났으며, 잠을 자는 도중 깨 는 횟수와 수용자의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SCL-90-R의 경우 "2회 이 하"가 373명 중 25명(6.7%)에서만 이상 소견이 확인된 반면, "4회 초과"의 경우 144명 중 29명(20.1%)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SSI-BECK 역시 각각 72명(19.3%) 에서 55명(38.2%)으로 2배 증가하여 잠을 깨는 횟수가 많을수록 정신건강에 영 향을 주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상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면과 수용자의 정신건강 상태 사 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면조건이 정신건강 이상의 절 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불량이 정신건강 이상의 원인이기도 하며,
때로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시설개선, 의류 및 침구류의 품 질 및 세탁, 취침조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도 과밀수용으로 취침공간의 여 유가 없어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할 정도이므로 과밀수용은 곧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헤치는 큰 요인이고 이는 교정시설의 궁극 적 목적인 건전한 교정·교화 작업을 저해하는 핵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 이와 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 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 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유의 박탈과 좁 은 공간에서의 생활도 모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에서의 집단생활 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오는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 에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기능 교정시설은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에서 의 방어권 행사 등 각종 소송준비, 갑작스런 자유의 박탈에서 오는 환경변화 적 응 등을 위해 교도소 보다 더 나은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갖춘 시설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국제사회의 권장사항에 버금가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3)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와 수용자 처우 가) 법무부가 실시한 2012년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교도관이 생각하는 "근무환경 개선 정책" 중 제일 시급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63%가 교도관 충원 이라고 하였고,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인원의 43%가 4부제 근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 응답자의 65%가 휴무시간 잦은 근 무동원을 지적하였다. 또한 법정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49%의 응답자 가 "근무가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41%는 "갈수는 있지만 대체 근무자 동원에 눈치가 보여 가지 못한다"고 하는 등 응답자의 90%가 교도관 현 원 부족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하였다.

나) 직권조사 교정시설의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인원은 3.8명으로 캐 나다의 1.06명, 호주의 1.61명, 뉴질랜드의 1.93명에 비해 교도관 인원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에 따라 새로 개청된 교정시설에 도 교도관 정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인원을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 다 보니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238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밀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대하여 교도관을 증원하여 교 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를 국제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다) 00구치소의 경우 교도관의 2012년 법정 연가 사용일수가 1.7일에 불과 하 는 등 절대적으로 교도관 인원이 부족하고 수용비율은 136%를 상회하기도 하였 고, 대도시 지역의 직권조사 교정시설에만 전국 수용 인원의 45.7%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용되어 수용 비율이 121%에 이르는 등 과밀수용이 심각하나 교도관 인 원은 오히려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결수형자에 비해 우대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들이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 자들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양질의 교정교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들 교정시설에 우선적으로 교도관을 증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또 다른 사회라고 할 구금시설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과 우호적이고 건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교도관의 직무환경은 중요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성숙하게, 그리고 온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과밀 수용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용자들의

사소한 규율 위반 등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등 자신의 불만을 수용자들에 게 표출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용생활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있어 교도관의 근무 환경은 수용자의 처우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교도관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적 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재사회화의 모델상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구금형 선고는 본질적으로 수용자가 향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지키며 사회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목적은 교정시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증진되면 성공적 사회복귀 기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교정시설 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교정교화의 업무가 잘 달성될 수 있다. 즉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교도관들의 직무만족도는 곧 수 용자들의 재사회화 가능성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재범률 저하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게 되는 것이므로 직권조사 교정시설에 부족한 교도관을 충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소결 가) 교정시설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구금된 수용자들이나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 모두 개개의 권리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금시설의 수용자와 교도관은 수용자의 권리를 창설하고 보호하는 모든 법령을 잘 준수해야 할 의무 가 있는데, 규율과 고충처리제도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전적으로 강압에만 의존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의 교도관은 인간적인 리더십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용자 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독려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정의 한 업무라고 보인다.

나) 교정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채광, 환기, 통풍 등 환경과 적절한 사적 공간은 쾌적한 생활을 제공한 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설에 대한 개선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관념 을 넘어서야 하고, 또한 수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인 사생활 보호의 측면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교정시설의 여건이 그 나라 인권수준의 지표라는 의미는 각종 여건이 고정 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며, 인권선진국의 교정시설 여건도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며 사회의 인권수준이 개선되는 만큼 그것이 교정시설에도 투영되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사회의 변화와 소득 수준의 향 상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의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 라 수용자들이 기대하는 인권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인권 친 화적 수용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교정선진국으로서의 만족스런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규칙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라) 따라서, 직권조사 교정시설은 상시 20%~30%를 상회하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과 밀수용은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의 증가 및 각종 근무여건 악화로 수용자 의 교정교화, 재사회화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과밀수

용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시간·횟수, 의료서비스, 거실생활 등 각종 처우에서도 기 결수형자보다 우대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예산 과 인력의 한계를 수반하는 구금시설의 특성을 일응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과밀수용에 따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