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851300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3월 13일
요지
1. ○○○○병원장에게, 향후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1. ○○○○병원장에게, 향후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51300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 간호사)
주 문
1. ○○○○병원장에게, 향후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
×. ×. 격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과도하게 끌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1:30경, 진정인은 개인반찬이 분실되었다면서 CCTV의 확
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
하기 위해 진정인의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뒤에서 감싸 안고 안정실로 데리
고 갔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계인 1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
다. 20××. ×. ×. 진정인이 자기 간식에 손을 댔다면서 피진정인을 폭행하여
서 타해 위험성 등을 사유로 격리를 지시하였다. 격리·강박에는 흥분한 환
자를 안정시킬 직원 3∼4명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이 직원 3∼4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
하였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 간호사)
20××. ×. ×. 진정인은 자신의 반찬(김)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잘 타일렀으나 진정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 피진정인
이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관계인 1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를 지시하
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했다. 격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정실 침대에 진정인을 눕히지 못했고 바닥에 눕
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격리 및 강박 일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으로, 20××. ×. ×. 진정인 부모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관계인 1의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은 공용 냉장고에 개인 반찬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관계인 1은 타해 위험 및 병실 훼손을 이유로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뒤에서 감싸 안아 제
압하고 들어 옮기는 식으로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간호사
△△△은 닫혀 있던 안정실의 문을 열었으며, 안정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 20××. ×. ×. 18:00경, 진정인의 격리가 해제되었고, 진정인은 20××. ×.
×., ×. ×., ×. ×.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계인 1은 20××. ×. ×. 피
진정병원 내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마. 협진 결과 20××. ×. ×. X레이 촬영 및 20××. ×. ×. MRI 촬영을 통해
진정인의 요추 1번 압박 골절이 확정되었다.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요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의 착
용 및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의 형은 허리 보조기 비용을 지불하였고, 진정인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판단
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적용시의 원칙으로 “치료자
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
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하
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의
격리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다만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
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
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구 「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 시행 2015. 11. 19.)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
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
×. ×. 격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과도하게 끌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1:30경, 진정인은 개인반찬이 분실되었다면서 CCTV의 확 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 하기 위해 진정인의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뒤에서 감싸 안고 안정실로 데리 고 갔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계인 1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 다. 20××. ×. ×. 진정인이 자기 간식에 손을 댔다면서 피진정인을 폭행하여 서 타해 위험성 등을 사유로 격리를 지시하였다. 격리·강박에는 흥분한 환 자를 안정시킬 직원 3∼4명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이 직원 3∼4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 하였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 간호사) 20××. ×. ×. 진정인은 자신의 반찬(김)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잘 타일렀으나 진정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 피진정인 이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관계인 1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를 지시하 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했다. 격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정실 침대에 진정인을 눕히지 못했고 바닥에 눕 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격리 및 강박 일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으로, 20××. ×. ×. 진정인 부모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관계인 1의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은 공용 냉장고에 개인 반찬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관계인 1은 타해 위험 및 병실 훼손을 이유로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뒤에서 감싸 안아 제
압하고 들어 옮기는 식으로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간호사
△△△은 닫혀 있던 안정실의 문을 열었으며, 안정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 20××. ×. ×. 18:00경, 진정인의 격리가 해제되었고, 진정인은 20××. ×.
×., ×. ×., ×. ×.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계인 1은 20××. ×. ×. 피 진정병원 내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마. 협진 결과 20××. ×. ×. X레이 촬영 및 20××. ×. ×. MRI 촬영을 통해 진정인의 요추 1번 압박 골절이 확정되었다.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요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의 착 용 및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의 형은 허리 보조기 비용을 지불하였고, 진정인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판단 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적용시의 원칙으로 “치료자 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 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하 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의 격리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다만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 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 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851300 격리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 간호사)
주 문
1. ○○○○병원장에게, 향후 격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
×. ×. 격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과도하게 끌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1:30경, 진정인은 개인반찬이 분실되었다면서 CCTV의 확
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
하기 위해 진정인의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뒤에서 감싸 안고 안정실로 데리
고 갔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계인 1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
다. 20××. ×. ×. 진정인이 자기 간식에 손을 댔다면서 피진정인을 폭행하여
서 타해 위험성 등을 사유로 격리를 지시하였다. 격리·강박에는 흥분한 환
자를 안정시킬 직원 3∼4명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이 직원 3∼4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
하였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 간호사)
20××. ×. ×. 진정인은 자신의 반찬(김)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잘 타일렀으나 진정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 피진정인
이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관계인 1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를 지시하
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했다. 격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정실 침대에 진정인을 눕히지 못했고 바닥에 눕
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격리 및 강박 일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으로, 20××. ×. ×. 진정인 부모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관계인 1의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은 공용 냉장고에 개인 반찬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관계인 1은 타해 위험 및 병실 훼손을 이유로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뒤에서 감싸 안아 제
압하고 들어 옮기는 식으로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간호사
△△△은 닫혀 있던 안정실의 문을 열었으며, 안정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 20××. ×. ×. 18:00경, 진정인의 격리가 해제되었고, 진정인은 20××. ×.
×., ×. ×., ×. ×.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계인 1은 20××. ×. ×. 피
진정병원 내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마. 협진 결과 20××. ×. ×. X레이 촬영 및 20××. ×. ×. MRI 촬영을 통해
진정인의 요추 1번 압박 골절이 확정되었다.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요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의 착
용 및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의 형은 허리 보조기 비용을 지불하였고, 진정인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판단
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적용시의 원칙으로 “치료자
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
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하
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의
격리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다만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
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
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1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
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구 「정신보건법」 (법률 제13323호, 시행 2015. 11. 19.)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
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
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
×. ×. 격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의해 과도하게 끌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11:30경, 진정인은 개인반찬이 분실되었다면서 CCTV의 확 인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에게 CCTV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진정인은 욕설을 하며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안정실에 격리 하기 위해 진정인의 팔을 가슴에 모은 후, 뒤에서 감싸 안고 안정실로 데리 고 갔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관계인 1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 다. 20××. ×. ×. 진정인이 자기 간식에 손을 댔다면서 피진정인을 폭행하여 서 타해 위험성 등을 사유로 격리를 지시하였다. 격리·강박에는 흥분한 환 자를 안정시킬 직원 3∼4명이 필요한데, 당시 상황이 직원 3∼4명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 하였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 간호사) 20××. ×. ×. 진정인은 자신의 반찬(김)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잘 타일렀으나 진정인이
계속 언성을 높이며 간호사 스테이션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었다. 피진정인 이 이를 제지하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고 들고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던졌다. 이를 본 관계인 1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를 지시하 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뒤에서 잡고 안정실로 이동했다. 격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계속 움직여서 안정실 침대에 진정인을 눕히지 못했고 바닥에 눕 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격리 및 강박 일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미혼으로, 20××. ×. ×. 진정인 부모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인 관계인 1의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은 공용 냉장고에 개인 반찬의 양이 줄어 든 것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진정인은 CCTV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확인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진정인 은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 였고, 관계인 1은 타해 위험 및 병실 훼손을 이유로 진정인의 격리를 지시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뒤에서 감싸 안아 제
압하고 들어 옮기는 식으로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간호사
△△△은 닫혀 있던 안정실의 문을 열었으며, 안정실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라. 20××. ×. ×. 18:00경, 진정인의 격리가 해제되었고, 진정인은 20××. ×.
×., ×. ×., ×. ×.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관계인 1은 20××. ×. ×. 피 진정병원 내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마. 협진 결과 20××. ×. ×. X레이 촬영 및 20××. ×. ×. MRI 촬영을 통해 진정인의 요추 1번 압박 골절이 확정되었다. 피진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요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 보조기의 착 용 및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소견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의 형은 허리 보조기 비용을 지불하였고, 진정인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였다. 5. 판단 가.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적용시의 원칙으로 “치료자 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 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 ×. ×. 11:3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가슴을 때리고, 욕설을 하 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이 관계인 1의 격리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다만 당시 격리과정을 살펴볼 때, 진정인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 었고, 피진정인 외 간호사도 주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의료 진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잡아 안정실로 이동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또한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러나 피진정인은 단독으로 진정인의 격리를 시행한바,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반하는 격리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