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95200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한 계속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28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00군수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 00군수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