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차0000243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5년 5월 1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04진차24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
진 정 인 김○○
서울시 ○○○구 ○○동 6가 ○○빌딩 7층
피진정인 서울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시 ○○○○ ○○ 아파트 단지 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아
파트 입주자들이 사는 2개동(201동, 202동)을 철책(옹벽)으로 분리하였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임대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분양아파트 내 도로를 이용하
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재산권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한 목적은 인근 주민 차량의 야간 통과 대수가 급증
함에 따라 야간 소음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4회)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3. 인정사실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2개동(201동, 202동)과 일반분양아
파트 14개동이 같은 단지 내에 있으나, 각각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며, 임대아파트(○○시 ○○○구 ○○○○ 377-1번지)와 분양아
파트(○○시 ○○○구 ○○○○ 377번지)는 별도의 지번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
에 대한 소유자가 다르다.
나.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를 철책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202동과 101동
사이의 북동면 방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향은 2~3m의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구분짓는 철책(옹벽)의 설치는 분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사업승인 초기(2000. 8.29.)부터 설치된
것이다.
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출입구를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
아파트의 출입구는 1개이고, 분양아파트 단지의 출입구는 정문, 중문, 후문
3곳이며, 현재 중문과 후문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대아파트에서
○○동ㆍ○○동 방향의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아파트 단
지내 도로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도로에서 임대아파트로 나
아가는 도로 쪽으로 점멸신호등,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다. 따라서 임대아

파트 주민들의 주도로에 대한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다.
4. 판 단
가. 아파트 단지내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도로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도로
이용의 빈도나 필요성이 큰 인근 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또는 인접주민권
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관
련규정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해석과 판례 등에 의하면 도로를 특정인들 또
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여, 진정인들의 생활상 불편과 이웃주민
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 및 소외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부분은 인정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의 사적인 사용권이 우
선된다고 판단된다.
나. 주차차단기의 설치로 인한 통행제한이 소음방지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
방이라는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권 역시 우회도로
를 통해 확보되어 있어 분양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유일한 통행수단으로 보
이지 않으므로 본 사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단, 향
후 주택 개발시 인근 지역내 주민화합을 고려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첨부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재화이용 차별행위
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