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273700
경찰 조사시 외국인의 통역받을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1년 11월 25일
요지
주문 1 : 1. 경찰청장에게, 당해 사건의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말며, 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통역인이 증인이 되거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 통역인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을 당해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통역인이 증인이 되거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 통역인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을 당해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주문
1. 경찰청장에게, 당해 사건의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 고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 지 말며, 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73700 수사과정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당해 사건의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
고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
지 말며, 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피
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2018. 10. 31. 3회 피의자 신문
에 통역으로 참여한 통역인(????)을 상대로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하
고, 같은 해 11. 15. 4회 피의자 신문에 위 사람을 재차 통역인으로 참여시
켰다. 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10. 31. 3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였던 ???? 국적의 통역인
(????)은 10년 정도 민간단체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민·형사소송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자로, 1회 피의자 신문에 통역
으로 참여하였던 이○○의 추천으로 3, 4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되었
다.
통역인(????)이 현장 검증 당시에 피의자(진정인)의 태도에 대해 이
야기한 바 있었고,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에서 사용되는 긴급전화 등이 피의자(진정인)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역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다른 통역인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하여 ????이 같은 해 11. 15. 휴
가를 내고 4회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하였고, 신문 당시 변호사 2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녹화를 하였다. 진정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본안 판단의 필요성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이 접
수되었으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
였고, 원 사건(18진정0917000, 경찰에 의한 진술 강요 등)이 중대한 인권침
해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단
서 규정에 따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진정에 대한 판단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 2가 중실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8. 10. 31. 피의자 신문(3회)에 참여하였던 통역인
(????)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 피진정인 1이 같은 해 11. 15.
피의자 신문(4회)의 통역인으로 위 사람을 재차 참여하게 한 사실이 있는
데,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살펴본
다.
첫째, 2018. 10. 31. 통역인(????) 대상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통역인(????)은 ????의 교육제도, ????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실황조사에서 피의자(진정인)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통역인의 의견
등에 대해 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조사가 적법절차에 반하거나
혐의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2018. 10. 31, 같은 해 11. 15. 3, 4회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내
용이 녹화되어 있고, 변호인이 4회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였던 상황,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내용 등으로 볼 때, 통역의 공정성이 의심될 정도라
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이 사건 통역은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통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따
른 제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사람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
인으로 재참여시킨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의 공정한 통역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다. 의견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이유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
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던 사람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
로 참여시켰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에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목
적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통역
은 정확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가치들이 구현
되기 위해서는 통역인에게 당해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거나 사건 규명에 대한 조언이나 제안을 부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
한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통역인이 증인이 되거나 전
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 통역인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
지에 비추어 보건대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
사를 받았던 사람을 당해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않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안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침해할 수 있으나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한다는 규정 외에 통역의 공정성
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내부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
성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73700 수사과정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당해 사건의 통역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급적 지양하
고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 통역인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
지 말며, 통역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이나 선입견 등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피
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2018. 10. 31. 3회 피의자 신문
에 통역으로 참여한 통역인(????)을 상대로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하
고, 같은 해 11. 15. 4회 피의자 신문에 위 사람을 재차 통역인으로 참여시
켰다. 이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10. 31. 3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였던 ???? 국적의 통역인
(????)은 10년 정도 민간단체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민·형사소송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자로, 1회 피의자 신문에 통역
으로 참여하였던 이○○의 추천으로 3, 4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되었
다.
통역인(????)이 현장 검증 당시에 피의자(진정인)의 태도에 대해 이
야기한 바 있었고,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에서 한국어
교육과정, ????에서 사용되는 긴급전화 등이 피의자(진정인)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역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다른 통역인들이 참여가 어렵다고 하여 ????이 같은 해 11. 15. 휴
가를 내고 4회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하였고, 신문 당시 변호사 2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녹화를 하였다. 진정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본안 판단의 필요성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이 접
수되었으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
였고, 원 사건(18진정0917000, 경찰에 의한 진술 강요 등)이 중대한 인권침
해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단
서 규정에 따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진정에 대한 판단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피진정인 2가 중실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8. 10. 31. 피의자 신문(3회)에 참여하였던 통역인
(????)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 피진정인 1이 같은 해 11. 15.
피의자 신문(4회)의 통역인으로 위 사람을 재차 참여하게 한 사실이 있는
데, 이와 같은 행위가 진정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살펴본
다.
첫째, 2018. 10. 31. 통역인(????) 대상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통역인(????)은 ????의 교육제도, ????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실황조사에서 피의자(진정인)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통역인의 의견
등에 대해 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조사가 적법절차에 반하거나
혐의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2018. 10. 31, 같은 해 11. 15. 3, 4회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내
용이 녹화되어 있고, 변호인이 4회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였던 상황,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 내용 등으로 볼 때, 통역의 공정성이 의심될 정도라
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이 사건 통역은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통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따
른 제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사람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
인으로 재참여시킨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의 공정한 통역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다. 의견표명의 필요성
이 사건 진정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이유로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
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던 사람을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
로 참여시켰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에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목
적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통역
은 정확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가치들이 구현
되기 위해서는 통역인에게 당해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거나 사건 규명에 대한 조언이나 제안을 부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및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
한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통역인이 증인이 되거나 전
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 통역인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
지에 비추어 보건대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
사를 받았던 사람을 당해사건의 피의자 신문에 통역인으로 참여시키지 않
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안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침해할 수 있으나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제공한다는 규정 외에 통역의 공정성
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내부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
성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