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06500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8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065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남 ○○시 ○○○○구
○○면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 입원동의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
록등본 등의 첨부를 누락하였으며,이후 201x. x. x.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수령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에
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소견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와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가족들에 대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보여 이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입원동의자들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첨부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
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인 201x. x. x. 피진정인
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 4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 별지 ]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6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남 ○○시 ○○○○구
○○면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 입원동의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 록등본 등의 첨부를 누락하였으며,이후 201x. x. x.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수령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에 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소견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와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가족들에 대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보여 이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입원동의자들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첨부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 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인 201x. x. x. 피진정인 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 4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065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
1항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적법한 보호의무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남 ○○시 ○○○○구
○○면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 입원동의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
록등본 등의 첨부를 누락하였으며,이후 201x. x. x.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수령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에
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소견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와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가족들에 대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보여 이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입원동의자들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첨부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
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인 201x. x. x. 피진정인
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 4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8.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 별지 ]
관 련 규 정
1.「대한민국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6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남 ○○시 ○○○○구
○○면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 입원동의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 록등본 등의 첨부를 누락하였으며,이후 201x. x. x.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입원당시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미수령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에 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소견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와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가족들에 대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보여 이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입원동의자들로부터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첨부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 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입원 당시인 201x. x. x. 피진정인 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상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24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 4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