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49700
전원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4월 22일
요지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입원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최초 입원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을 마쳐야 하고,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한 당일 13:30경 ○○병원에 다시 입원한바, 이는 단지 입원된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진정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2015. 7. 7.을 기준으로 한바, 이로 인해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10. 17. 이후부터 2016. 4. 4.에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 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 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 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 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49700 전원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
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
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7월경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후, 퇴원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는바,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당일 본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본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참고인
1) ○○○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계장으로 환자의 입·퇴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다른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었던 환자가 퇴원즉시 본원으로 입원되
면, 전 병원에 입원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본원에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왔다.
2) ○○○(진정인의 모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5. 4. 18.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7. 7. 10:00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의 모친 ○○○의
동의와(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였음) 피진정병원 정신과전문의 ○
○○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이라는 입원권고 진단, 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2015. 7. 7. 진료기록부의 내용 “2015. 4. 8. ∼ 금일까지 ○○병원에서 입
원치료”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곧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 입원일인 2015. 7. 7.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
되기 전인 2015. 12. 8.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
에 계속입원결정이 되어 입원상태가 유지되다, 2016. 4. 4.에 퇴원하였다.
5. 판 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
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입원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부터 6개월
을 계산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
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최초 입원일 부
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을 마쳐야 하고, 뒤
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한 당일 13:30경 ○○
병원에 다시 입원한바, 이는 단지 입원된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진정
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2015. 7. 7.을 기준으로 한바, 이로 인해 진
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10. 17.
이후부터 2016. 4. 4.에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
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
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7월경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후, 퇴원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는바,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당일 본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본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참고인 1) ○○○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계장으로 환자의 입·퇴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다른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었던 환자가 퇴원즉시 본원으로 입원되 면, 전 병원에 입원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본원에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왔다.
2) ○○○(진정인의 모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5. 4. 18.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7. 7. 10:00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의 모친 ○○○의 동의와(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였음) 피진정병원 정신과전문의 ○
○○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이라는 입원권고 진단, 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2015. 7. 7. 진료기록부의 내용 “2015. 4. 8. ∼ 금일까지 ○○병원에서 입 원치료”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곧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 입원일인 2015. 7. 7.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 되기 전인 2015. 12. 8.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 에 계속입원결정이 되어 입원상태가 유지되다, 2016. 4. 4.에 퇴원하였다.
5. 판 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 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입원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부터 6개월 을 계산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 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최초 입원일 부 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을 마쳐야 하고, 뒤 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한 당일 13:30경 ○○
병원에 다시 입원한바, 이는 단지 입원된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진정 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2015. 7. 7.을 기준으로 한바, 이로 인해 진
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10. 17. 이후부터 2016. 4. 4.에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49700 전원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
발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진정인과 같이 당일
퇴원과 당일 입원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입원 상태에 있으나 계속
입원치료심사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
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
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이전 병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
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7월경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후, 퇴원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는바,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당일 본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본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참고인
1) ○○○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계장으로 환자의 입·퇴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다른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었던 환자가 퇴원즉시 본원으로 입원되
면, 전 병원에 입원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본원에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왔다.
2) ○○○(진정인의 모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5. 4. 18.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7. 7. 10:00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의 모친 ○○○의
동의와(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였음) 피진정병원 정신과전문의 ○
○○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이라는 입원권고 진단, 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2015. 7. 7. 진료기록부의 내용 “2015. 4. 8. ∼ 금일까지 ○○병원에서 입
원치료”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곧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 입원일인 2015. 7. 7.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
되기 전인 2015. 12. 8.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
에 계속입원결정이 되어 입원상태가 유지되다, 2016. 4. 4.에 퇴원하였다.
5. 판 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
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입원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부터 6개월
을 계산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
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최초 입원일 부
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을 마쳐야 하고, 뒤
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한 당일 13:30경 ○○
병원에 다시 입원한바, 이는 단지 입원된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진정
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2015. 7. 7.을 기준으로 한바, 이로 인해 진
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10. 17.
이후부터 2016. 4. 4.에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
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
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
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
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7월경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후, 퇴원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어 있는바,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당일 본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본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참고인 1) ○○○
본인은 피진정병원의 ○○계장으로 환자의 입·퇴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다른 정신병원에서 입원되었던 환자가 퇴원즉시 본원으로 입원되 면, 전 병원에 입원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본원에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 왔다.
2) ○○○(진정인의 모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5. 4. 18.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7. 7. 10:00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3:30경, 진정인의 모친 ○○○의 동의와(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였음) 피진정병원 정신과전문의 ○
○○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 질환”이라는 입원권고 진단, 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에 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다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2015. 7. 7. 진료기록부의 내용 “2015. 4. 8. ∼ 금일까지 ○○병원에서 입 원치료”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곧 바로 피진정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최초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 입원일인 2015. 7. 7.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 되기 전인 2015. 12. 8.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 에 계속입원결정이 되어 입원상태가 유지되다, 2016. 4. 4.에 퇴원하였다.
5. 판 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 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 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입원시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된 경우에도 최초입원 시부터 6개월 을 계산하여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입원치료심사절차를 마치 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 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아울러 최초 입원일 부 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을 마쳐야 하고, 뒤 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병원을 퇴원한 당일 13:30경 ○○
병원에 다시 입원한바, 이는 단지 입원된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진정 인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5. 4. 18.이 아닌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2015. 7. 7.을 기준으로 한바, 이로 인해 진
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 4. 18.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5. 10. 17. 이후부터 2016. 4. 4.에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