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0000823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7월 3일
요지
주민등록전입조치할 것
장기거주한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전입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 침해
장기거주한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전입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 침해
주문
○○구청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 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1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0000823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시 ○○구 ○○동 ○○번지 거주 98가구의 주민들
피진정인 ○○시 ○○구청장
주 문
○○구청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
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1979년 "○○○○대"에 편입된 후, 1981년부터 1996
년까지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구(舊) ○○동 ○○번지로 강제이주당하
여 현재 98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1988년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정리를 하면서 구(舊) ○○동 ○○번지를 ○
○동 △△번지로 변경하고, 용도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의 주민들에 대하여 ○
○동 △△번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입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되어
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현재 112세대(주거98, 영업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1년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구(舊) ○○동 ○○번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25,737㎡)로 1988.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이 폐쇄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이에 따라 구 ○○동 ○○을 대신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동 △
△번지는 환지 토지가 아닌 ○○시 체비지로 남겨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후 ○○
동 △△번지는 ○○시 소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매각 토지로 2007.
7.까지는 ○○시 체비지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시 시유지인 ○
○동 △△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번지는 2008.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 △
△번지로 변경되었다.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에 따
르면, 주민등록 전입은 거주지 여건 등을 판단하여 사례별로 조치하고 전입
을 원하는 경우 주거 목적과 민원발생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즉시
철거지역 및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
다.
3) 구(舊) ○○동 ○○번지에 ○○○○대 1-2지대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
며 당시 ○○경찰서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구청의 관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대 해체 통보명단(○○경찰서, 9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45세대를 비교해 본 바, 현재 거주민과는 1명이 일치하며, 해체통보 명단
외에 ○○○의 ○○○○증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진정
인은 1989년 ○○△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거되는 구(舊) ○○동 ○○의 무단
점유 14세대에 대하여 ○○구청이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구청
의 공식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참고인 진술(○○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구청의 판단
에 이의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진정인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전력공사의 1985. 7. 25.자
전력요금고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주장요지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舊) ○○동 ○○번지에는 1981년경 이주된 ○○○○대원들이 농업
용 비밀하우스를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철거민들
이 다양한 사유로 이주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100여 가구, 4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
원 여부, 강제이주 여부 등은 아직 공문서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각 가구에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집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1989년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행
정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지를 ○○동 △△번지로 자동 변경
하거나 전입조치해주지 않고 이전 주민등록지인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들은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다.
다. 2003. 9. 6.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동 △△번지에 주민등록
일제신고를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하였다. 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거주하므로 세금고지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공적
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
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유 체비지인 ○○
동 △△번지에 실질적인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
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 취학문제 및 각종 우편물의
수령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
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우선「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은 이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
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
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
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주민등록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관련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공법 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
례의 취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
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
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 -
175호(2004. 9.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
부 주민과 - 4151호(2004. 10.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에서는 비닐하우스촌 등의 주민들의 주민등록에 대한 적극적 조
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계 법 령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
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나.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
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
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日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
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라.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
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
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사.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3. 지방자치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
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
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
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제14조(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
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1979년 "○○○○대"에 편입된 후, 1981년부터 1996 년까지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구(舊) ○○동 ○○번지로 강제이주당하 여 현재 98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1988년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정리를 하면서 구(舊) ○○동 ○○번지를 ○
○동 △△번지로 변경하고, 용도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의 주민들에 대하여 ○
○동 △△번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입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되어 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현재 112세대(주거98, 영업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1년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구(舊) ○○동 ○○번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25,737㎡)로 1988.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이 폐쇄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이에 따라 구 ○○동 ○○을 대신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동 △
△번지는 환지 토지가 아닌 ○○시 체비지로 남겨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후 ○○
동 △△번지는 ○○시 소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매각 토지로 2007. 7.까지는 ○○시 체비지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시 시유지인 ○
○동 △△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번지는 2008.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 △
△번지로 변경되었다.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에 따 르면, 주민등록 전입은 거주지 여건 등을 판단하여 사례별로 조치하고 전입 을 원하는 경우 주거 목적과 민원발생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즉시 철거지역 및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 다. 3) 구(舊) ○○동 ○○번지에 ○○○○대 1-2지대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 며 당시 ○○경찰서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구청의 관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대 해체 통보명단(○○경찰서, 9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45세대를 비교해 본 바, 현재 거주민과는 1명이 일치하며, 해체통보 명단 외에 ○○○의 ○○○○증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진정 인은 1989년 ○○△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거되는 구(舊) ○○동 ○○의 무단 점유 14세대에 대하여 ○○구청이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구청 의 공식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참고인 진술(○○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구청의 판단 에 이의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진정인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전력공사의 1985. 7. 25.자
전력요금고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주장요지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舊) ○○동 ○○번지에는 1981년경 이주된 ○○○○대원들이 농업 용 비밀하우스를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철거민들 이 다양한 사유로 이주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100여 가구, 4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 원 여부, 강제이주 여부 등은 아직 공문서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각 가구에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집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1989년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행 정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지를 ○○동 △△번지로 자동 변경 하거나 전입조치해주지 않고 이전 주민등록지인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들은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다. 다. 2003. 9. 6.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동 △△번지에 주민등록 일제신고를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하였다. 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거주하므로 세금고지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공적 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 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유 체비지인 ○○
동 △△번지에 실질적인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
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 취학문제 및 각종 우편물의 수령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 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우선「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은 이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 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 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 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주민등록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관련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공법 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 례의 취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 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 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 -
175호(2004. 9.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 부 주민과 - 4151호(2004. 10.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에서는 비닐하우스촌 등의 주민들의 주민등록에 대한 적극적 조 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침 해 구 제 제1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0000823 주민등록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시 ○○구 ○○동 ○○번지 거주 98가구의 주민들
피진정인 ○○시 ○○구청장
주 문
○○구청장에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
입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1979년 "○○○○대"에 편입된 후, 1981년부터 1996
년까지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구(舊) ○○동 ○○번지로 강제이주당하
여 현재 98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1988년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정리를 하면서 구(舊) ○○동 ○○번지를 ○
○동 △△번지로 변경하고, 용도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의 주민들에 대하여 ○
○동 △△번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입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되어
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현재 112세대(주거98, 영업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1년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구(舊) ○○동 ○○번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25,737㎡)로 1988.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이 폐쇄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이에 따라 구 ○○동 ○○을 대신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동 △
△번지는 환지 토지가 아닌 ○○시 체비지로 남겨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후 ○○
동 △△번지는 ○○시 소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매각 토지로 2007.
7.까지는 ○○시 체비지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시 시유지인 ○
○동 △△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번지는 2008.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 △
△번지로 변경되었다.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에 따
르면, 주민등록 전입은 거주지 여건 등을 판단하여 사례별로 조치하고 전입
을 원하는 경우 주거 목적과 민원발생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즉시
철거지역 및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
다.
3) 구(舊) ○○동 ○○번지에 ○○○○대 1-2지대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
며 당시 ○○경찰서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구청의 관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대 해체 통보명단(○○경찰서, 9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45세대를 비교해 본 바, 현재 거주민과는 1명이 일치하며, 해체통보 명단
외에 ○○○의 ○○○○증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진정
인은 1989년 ○○△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거되는 구(舊) ○○동 ○○의 무단
점유 14세대에 대하여 ○○구청이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구청
의 공식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참고인 진술(○○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구청의 판단
에 이의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진정인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전력공사의 1985. 7. 25.자
전력요금고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주장요지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舊) ○○동 ○○번지에는 1981년경 이주된 ○○○○대원들이 농업
용 비밀하우스를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철거민들
이 다양한 사유로 이주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100여 가구, 4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
원 여부, 강제이주 여부 등은 아직 공문서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각 가구에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집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1989년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행
정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지를 ○○동 △△번지로 자동 변경
하거나 전입조치해주지 않고 이전 주민등록지인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들은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다.
다. 2003. 9. 6.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동 △△번지에 주민등록
일제신고를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하였다. 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거주하므로 세금고지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공적
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
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유 체비지인 ○○
동 △△번지에 실질적인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
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 취학문제 및 각종 우편물의
수령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
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우선「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은 이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
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
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
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주민등록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관련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공법 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
례의 취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
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
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 -
175호(2004. 9.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
부 주민과 - 4151호(2004. 10.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에서는 비닐하우스촌 등의 주민들의 주민등록에 대한 적극적 조
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7. 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정 재 근
별지
관 계 법 령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
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
나.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
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
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日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
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라.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
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
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사.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3. 지방자치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
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
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
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제14조(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
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1979년 "○○○○대"에 편입된 후, 1981년부터 1996 년까지 정부에 의해 4차례에 걸쳐 구(舊) ○○동 ○○번지로 강제이주당하 여 현재 98가구의 주민들이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1988년에 이 지역에 대한 구역정리를 하면서 구(舊) ○○동 ○○번지를 ○
○동 △△번지로 변경하고, 용도도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의 주민들에 대하여 ○
○동 △△번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불허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전입조치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되어 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현재 112세대(주거98, 영업14)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1년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조사를 거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구(舊) ○○동 ○○번지는 국가소유 하천부지(25,737㎡)로 1988. 12. 31.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이 폐쇄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이에 따라 구 ○○동 ○○을 대신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동 △
△번지는 환지 토지가 아닌 ○○시 체비지로 남겨둔 도시계획시설(도서관) 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 후 ○○
동 △△번지는 ○○시 소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매각 토지로 2007. 7.까지는 ○○시 체비지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시 도시개발체비지관리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시 시유지인 ○
○동 △△번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토지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동 △△번지는 2008.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 △
△번지로 변경되었다.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에 따 르면, 주민등록 전입은 거주지 여건 등을 판단하여 사례별로 조치하고 전입 을 원하는 경우 주거 목적과 민원발생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즉시 철거지역 및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 다. 3) 구(舊) ○○동 ○○번지에 ○○○○대 1-2지대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 며 당시 ○○경찰서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구청의 관리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대 해체 통보명단(○○경찰서, 9명)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45세대를 비교해 본 바, 현재 거주민과는 1명이 일치하며, 해체통보 명단 외에 ○○○의 ○○○○증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 바 있다. 진정 인은 1989년 ○○△동사무소 신축으로 철거되는 구(舊) ○○동 ○○의 무단 점유 14세대에 대하여 ○○구청이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주장하나, ○○구청 의 공식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자료는 없다. 다. 참고인 진술(○○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는 ○○구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는 ○○구청의 판단 에 이의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진정인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전력공사의 1985. 7. 25.자
전력요금고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주장요지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舊) ○○동 ○○번지에는 1981년경 이주된 ○○○○대원들이 농업 용 비밀하우스를 주거용 시설로 개조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철거민들 이 다양한 사유로 이주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100여 가구, 4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대 원 여부, 강제이주 여부 등은 아직 공문서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 각 가구에는 전기, 전화, 수도 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집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공용화장실이 있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청은 1989년 구(舊) ○○동 ○○번지를 ○○동 △△번지로 행 정구역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지를 ○○동 △△번지로 자동 변경 하거나 전입조치해주지 않고 이전 주민등록지인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등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소들은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이다. 다. 2003. 9. 6.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동 △△번지에 주민등록 일제신고를 했으나 등록을 거부당하였다. 주민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에 거주하므로 세금고지서 및 각종 공과금 납부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공적 인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 는 주민들은 자녀들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시 소유 체비지인 ○○
동 △△번지에 실질적인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장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으
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녀 취학문제 및 각종 우편물의 수령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정상적 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보면, 우선「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 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은 이 조항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 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 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9. 2002두1748 판결).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 록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 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주민등록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하게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거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는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관련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공법 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법규정 및 대법원 판 례의 취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는 「주민등 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 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들과 달리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실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위 -
175호(2004. 9.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 및 행정자치 부 주민과 - 4151호(2004. 10. 20.)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에서는 비닐하우스촌 등의 주민들의 주민등록에 대한 적극적 조 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