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1012
교도관의수용자에대한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6월 4일
요지
【결정요지】 수용자가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구실에서 조사중 수용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수용자가 입은 상처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진정인의 행동을 유발한 책임의 일부가 수용자에게 있으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자와 상호 말다툼 등 분쟁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함
수용자가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구실에서 조사중 수용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수용자가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구실에서 조사중 수용자의 목을 조르는 등 인권침해행위를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