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13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8일
이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강석권 조사관(☎.02-2125-99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3조(시정명령) ④법무
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에 권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④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
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ㅇ 위원회도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권고결정의 근거가 되는 일체의 자료요
청이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조 "업무의 독립성", 제49
조 "조사의 비공개 원칙"을 훼손할 우려
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조치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위한
법무부의 심사(확인)는 성격을 달리하므
로 위원회가 조사한 일체의 자료가 필요
하지는 않을 것이나, 당사자 신상정보,
관계인의 진술내용, 차별 판단의 근거,
차별행위자가 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는
사유 등이 필요할 것임.
ㅇ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권고
의 통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을 송부하고 있는
데, 이 결정문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참
고인 등의 진술 내용, 인정사실과 차별
※ 개정안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①항(요건 완화), 제43조(시정명령) ⑤
항(시정명령 위원회 통보),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행위 판단 근거, 구제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정문으로도 시정명
령에 필요한 자료는 충족된다 할 것임.
둘째, 차별행위자가 위원회의 권고를 불
이행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42조(권고의 통보)의 개
정안에서 "위원회는 권고 불이행 시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
로 개정된다면 "권고 불이행 사실"과 "그
사유"까지 제공되므로 이 또한 충족된다
할 것임.
셋째, 그 외에 필요한 당사자 신상정보는
기관 협조(협의)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함.
ㅇ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위원회이므로
"법무부장관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은" 으로 수정하고, "~와 관련된 자료"
라고 하는 경우 자료제공이 범위가 불명
확하므로 "시정명령에 필요한" 으로 수
정하여 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강석권 조사관(☎.02-2125-99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3조(시정명령) ④법무
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에 권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④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
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ㅇ 위원회도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권고결정의 근거가 되는 일체의 자료요
청이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조 "업무의 독립성", 제49
조 "조사의 비공개 원칙"을 훼손할 우려
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ㅇ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조치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의 조사와 시정명령을 위한
법무부의 심사(확인)는 성격을 달리하므
로 위원회가 조사한 일체의 자료가 필요
하지는 않을 것이나, 당사자 신상정보,
관계인의 진술내용, 차별 판단의 근거,
차별행위자가 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는
사유 등이 필요할 것임.
ㅇ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권고
의 통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에 따른 권고를 한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을 송부하고 있는
데, 이 결정문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참
고인 등의 진술 내용, 인정사실과 차별
※ 개정안 제42조(권고의 통보), 제43조(시정명령) ①항(요건 완화), 제43조(시정명령) ⑤
항(시정명령 위원회 통보),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행위 판단 근거, 구제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정문으로도 시정명
령에 필요한 자료는 충족된다 할 것임.
둘째, 차별행위자가 위원회의 권고를 불
이행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42조(권고의 통보)의 개
정안에서 "위원회는 권고 불이행 시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
로 개정된다면 "권고 불이행 사실"과 "그
사유"까지 제공되므로 이 또한 충족된다
할 것임.
셋째, 그 외에 필요한 당사자 신상정보는
기관 협조(협의)만으로도 제공이 가능함.
ㅇ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위원회이므로
"법무부장관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은" 으로 수정하고, "~와 관련된 자료"
라고 하는 경우 자료제공이 범위가 불명
확하므로 "시정명령에 필요한" 으로 수
정하여 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