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책0009
성폭력우범자 재범방지예방자료 배포질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5월 31일
요지
은평경찰서장에게 은평서의 치과협회에 대한 이 사건 피의자 출소사실 통지는 관내병의원의 출퇴근시간대 범죄취약성을 지적하고 예방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
이유
저장 : 심광진 / 인권정책과 (2023-07-04 19:38:39)
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2034 2 - 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서울은평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성폭력 우범자 재범방지 예방자료 배포에 따른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2012. 5. 16.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신 사항(시행 형사과-4201)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5. 31.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회신해 드립니다.
- 아 래 -
대법원 판례(2002. 9. 24. 2001다49692)의 태도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보호를 위
해 엄격한 조건 하이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
표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살고 나온 이 사건 피의
자의 범죄사실 공표도 공표로 인한 알권리 보호가치가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생
활비밀 제한보다 더 크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예방자료 배포를 통한 이 사건 피의자의 전과사실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
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표현방법의 적절성, 공
표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검토하면, 범죄예방목적으
로 중한 성범죄자 출소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이
인정됨. 공표사실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된 범죄사실의 개요를 공표하는 것이어
서 공표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도 인정됨.
다만 은평서가 은평구 치과협회에 통지하는 내용이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치과협회가 이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을 경우
관내 치과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추적
조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표
현방법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평서의 통지
내용 요지인 “ 치과병의원 강도강간범의 출소가 예상되므로 주의하라 ” 는 내용보다 “ 관
내 병의원 근무특성상 출퇴근시간대에 범죄취약점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교
육 등 주의가 필요하다 ” 는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의 통지만으로도 은
평서가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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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카드인권정책과-2034 2 - 2
이러한 내용 개선을 전제로 공표의 필요성을 검토하면 치과병의원의 출퇴근시간대
에 범죄취약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병의원별로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지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공사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하면 공표내용에 이 사건 피의자 출소사실이 포함
되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취약상황에 대한 대책 촉구를 하는 정도이고 공표대상도 관내병
의원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사생활비밀이 이 사건공표로 인해 제
한받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임. 이에 비해 공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효
과는 치과병의원의 범죄에 대한 취약점을 상기시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게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생활비밀 피해에 비해 우월하다
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은평서의 치과협회에 대한 “ 이 사건 피의자 출소사실 통지 ” 는 그 내용을
“ 관내 병의원들의 출퇴근시간대 범죄취약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 으로 변경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
장
인권정책과
장
전결 2012. 5. 31.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2034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 ht tp://www.humanr i ghts.go.kr
전화번호 02-2125-9757 팩스번호 02-2125-9733 /wonkyu@humanr i ghts.go.kr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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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서울은평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성폭력 우범자 재범방지 예방자료 배포에 따른 질의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2012. 5. 16.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신 사항(시행 형사과-4201)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2. 5. 31.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회신해 드립니다.
- 아 래 -
대법원 판례(2002. 9. 24. 2001다49692)의 태도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보호를 위
해 엄격한 조건 하이기는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
표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살고 나온 이 사건 피의
자의 범죄사실 공표도 공표로 인한 알권리 보호가치가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생
활비밀 제한보다 더 크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 사건 예방자료 배포를 통한 이 사건 피의자의 전과사실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
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표현방법의 적절성, 공
표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검토하면, 범죄예방목적으
로 중한 성범죄자 출소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공표목적의 공익성, 공표내용의 공공성이
인정됨. 공표사실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된 범죄사실의 개요를 공표하는 것이어
서 공표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도 인정됨.
다만 은평서가 은평구 치과협회에 통지하는 내용이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
인정보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치과협회가 이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을 경우
관내 치과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추적
조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표
현방법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은평서의 통지
내용 요지인 “ 치과병의원 강도강간범의 출소가 예상되므로 주의하라 ” 는 내용보다 “ 관
내 병의원 근무특성상 출퇴근시간대에 범죄취약점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교
육 등 주의가 필요하다 ” 는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의 통지만으로도 은
평서가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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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 개선을 전제로 공표의 필요성을 검토하면 치과병의원의 출퇴근시간대
에 범죄취약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병의원별로 대책
을 마련할 것을 지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공사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하면 공표내용에 이 사건 피의자 출소사실이 포함
되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취약상황에 대한 대책 촉구를 하는 정도이고 공표대상도 관내병
의원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사생활비밀이 이 사건공표로 인해 제
한받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임. 이에 비해 공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효
과는 치과병의원의 범죄에 대한 취약점을 상기시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게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생활비밀 피해에 비해 우월하다
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은평서의 치과협회에 대한 “ 이 사건 피의자 출소사실 통지 ” 는 그 내용을
“ 관내 병의원들의 출퇴근시간대 범죄취약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 ” 으로 변경하는 것이 범죄예방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
법제개선팀
장
인권정책과
장
전결 2012. 5. 31.
협조자
시행 인권정책과-2034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1층 인권정책과
/ ht tp://www.humanr i ghts.go.kr
전화번호 02-2125-9757 팩스번호 02-2125-9733 /wonkyu@humanr i ghts.go.kr /비공개(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