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2600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30일
요지
급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정년 제도를 준용하였다하여 차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 나항과 같이 정년 차등이 차별이라고 결정한 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들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들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