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2150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10월 24일
요지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유치장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유치장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 침해(05진인2150)
진 정 인 : ○○○
피진정인 :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보호근무자로서,
같은 날 20:00경 진정외 순경 ○○○이 감방에 혼자있는 진정인에게 방을
옮기라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옮
기라고 하느냐”면서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이 다가와서 “뭐야 지
금, 씨발새끼, 디질라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치장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주명
환은 20××.××.××.~20××.××.××. 사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이 있
고, 피진정인은 진정 외 ○○○ 등과 함께 20××.××.××. 위 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20××.××.××.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출근을 하여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진정
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 당사자의
대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별도로 접견을 와서 진심으로 사
과를 하면 진정을 정리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20××.××.××. 피진정인이 구치소로 일반접견을 와서 사
과한 사실은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으니 피진정인이 위로금조로
2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진정을 종결시키는데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5) 20××.××.××. 피진정인은 욕설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진
정인의 금품요구에는 응하기 곤란하며, 이후 우리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유치장근무자는 유치장내의 사고방지와 질서유지차원에서 유치인에게 합
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유치인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인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교화되도록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규정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9조(경찰청훈령)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
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진정인에게 사
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4.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보호근무자로서,
같은 날 20:00경 진정외 순경 ○○○이 감방에 혼자있는 진정인에게 방을 옮기라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옮 기라고 하느냐”면서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이 다가와서 “뭐야 지 금, 씨발새끼, 디질라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치장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주명
환은 20××.××.××.~20××.××.××. 사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이 있 고, 피진정인은 진정 외 ○○○ 등과 함께 20××.××.××. 위 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20××.××.××.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출근을 하여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진정 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 당사자의 대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별도로 접견을 와서 진심으로 사 과를 하면 진정을 정리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20××.××.××. 피진정인이 구치소로 일반접견을 와서 사 과한 사실은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으니 피진정인이 위로금조로 2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진정을 종결시키는데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5) 20××.××.××. 피진정인은 욕설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진 정인의 금품요구에는 응하기 곤란하며, 이후 우리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유치장근무자는 유치장내의 사고방지와 질서유지차원에서 유치인에게 합 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유치인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인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교화되도록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규정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9조(경찰청훈령)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 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진정인에게 사 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 침해(05진인2150)
진 정 인 : ○○○
피진정인 :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보호근무자로서,
같은 날 20:00경 진정외 순경 ○○○이 감방에 혼자있는 진정인에게 방을
옮기라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옮
기라고 하느냐”면서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이 다가와서 “뭐야 지
금, 씨발새끼, 디질라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치장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주명
환은 20××.××.××.~20××.××.××. 사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이 있
고, 피진정인은 진정 외 ○○○ 등과 함께 20××.××.××. 위 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20××.××.××.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출근을 하여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진정
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 당사자의
대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별도로 접견을 와서 진심으로 사
과를 하면 진정을 정리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20××.××.××. 피진정인이 구치소로 일반접견을 와서 사
과한 사실은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으니 피진정인이 위로금조로
2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진정을 종결시키는데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5) 20××.××.××. 피진정인은 욕설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진
정인의 금품요구에는 응하기 곤란하며, 이후 우리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유치장근무자는 유치장내의 사고방지와 질서유지차원에서 유치인에게 합
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유치인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인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교화되도록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규정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9조(경찰청훈령)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
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진정인에게 사
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4.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 경찰서 유치장 유치인보호근무자로서,
같은 날 20:00경 진정외 순경 ○○○이 감방에 혼자있는 진정인에게 방을 옮기라고 하여 진정인이 “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에 와서 옮 기라고 하느냐”면서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이 다가와서 “뭐야 지 금, 씨발새끼, 디질라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치장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주명
환은 20××.××.××.~20××.××.××. 사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실이 있 고, 피진정인은 진정 외 ○○○ 등과 함께 20××.××.××. 위 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근무에 임한 사실이 있다. 2) 피진정인은 20××.××.××.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출근을 하여 진정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진정 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 ○○○구치소에 수용중인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 당사자의 대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별도로 접견을 와서 진심으로 사 과를 하면 진정을 정리할 용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20××.××.××. 피진정인이 구치소로 일반접견을 와서 사 과한 사실은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당시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으니 피진정인이 위로금조로 2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진정을 종결시키는데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5) 20××.××.××. 피진정인은 욕설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진 정인의 금품요구에는 응하기 곤란하며, 이후 우리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유치장근무자는 유치장내의 사고방지와 질서유지차원에서 유치인에게 합 당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유치인이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인이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교화되도록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규정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19조(경찰청훈령)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 이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진정인에게 사 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