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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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요양시설에서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15일

요지

피해 당사자들인 거주인 및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서 의하면, 피조사자 2는 그동안 거주인들에 대하여 뺨을 때리는 등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거주인을 시켜 거주인을 폭행을 하도록 시키거나 거주인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했는데, 피해자 ○○○, ○○○, ○○○에 대해서는 뺨을 때렸고 무릎을 꿇리고 소화기를 들고 벌을 서도록 했고, ○○○를 시켜 ○○○의 뺨을 때리도록 시키기도 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 2는 거주인들에게 욕설(씨발새끼, 개새끼 등)을 하기도 했다. 피조사자 2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 언어적 모욕, 학대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제12조(신체의 자유)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시장에게,
1) 피조사자들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
2) 거주인들의 수급비를 제외한 장애수당 및 연금, 기초연금, 보훈급여 등의 금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반환조치 시킬 것,
3)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