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869

부당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9월 13일

요지

[1]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허리를 꺽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2] 진정인에 대한 징벌처분은 진정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소란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모친과의 화상접견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계구를 사용하고 허리를 꺽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징벌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 각 사실이 아닌 경우 및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