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1081100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15일
요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민원내용 및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위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자인 ○○○○○공사 사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들의 관리감독자인 ○○○○○공사 사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공사 사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8110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 해 자 1. 이○○
2. 임○○
피진정인 1. 이△△
2. 박○○
주 문
○○○○○○공사 사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 총무로서 2014. 3.
10. ○○○○○○공사 ○○지역본부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와 민원인
의 신상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유출시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4. 2. 25. 21시경 ○○시 ○○벌 2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
소”라 한다.)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당직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발생
등으로 센터에 민원을 넣어 근무실태 사실 조사를 요구하여 피진정인들은
용역업체인 ○○○○○(주) 측에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조사토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해 3. 10.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추가로 여직원 성희롱 부분도
조사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그 다음날 피진정인들은 문서 및 민원서류(발신
자 측 관련 정보 지움)를 첨부하여 ○○○○○(주)에 팩스 발송하여 추가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등으로 관련 민원 내용
은 ○○○○○(주) 측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민원인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1은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2는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센터 소속 과장이고, 피진정인
2는 센터 소속 차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4. 3. 10.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10가지 사
항을 기재한 민원서류를 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주)에 같은 달 11. 동 민원에 대한 사
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센터-2166(2014.
3. 11)호"로 관리사무소 근무실태 추가점검 요청 문서를 ○○○○○(주)에
시행하면서 문서 본문에 ○○○○○2단지 임차인대표 및 동대표가 추가 민
원을 제기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2014. 3. 10. 팩스로 민원
접수한 문서 상단의 "발신"란의 발신자 정보와 "답변회신처"란의 이메일, 팩
스번호 등을 지우고, 문서 하단의 "직위 정보"인 "○○시 ○○○ 휴먼시아 2
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임차인대표 부회장"은 지우지 않은 채 첨부하였다.
라. 센터는 ○○○○○(주)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2. 8. 9.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
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
정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민원내용
및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들의 동의
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위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진정
인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물론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될 수는 있
지만,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이 누설될 경우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
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
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
을 민원의 상대방인 ○○○○○(주)에 사실조사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의 직위정보를 삭제하지 않
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주)에
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17.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 총무로서 2014. 3. 10. ○○○○○○공사 ○○지역본부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와 민원인
의 신상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유출시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4. 2. 25. 21시경 ○○시 ○○벌 2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 소”라 한다.)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당직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발생 등으로 센터에 민원을 넣어 근무실태 사실 조사를 요구하여 피진정인들은 용역업체인 ○○○○○(주) 측에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조사토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해 3. 10.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추가로 여직원 성희롱 부분도 조사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그 다음날 피진정인들은 문서 및 민원서류(발신 자 측 관련 정보 지움)를 첨부하여 ○○○○○(주)에 팩스 발송하여 추가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등으로 관련 민원 내용 은 ○○○○○(주) 측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민원인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1은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2는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센터 소속 과장이고, 피진정인 2는 센터 소속 차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4. 3. 10.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10가지 사 항을 기재한 민원서류를 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주)에 같은 달 11. 동 민원에 대한 사 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센터-2166(2014. 3. 11)호"로 관리사무소 근무실태 추가점검 요청 문서를 ○○○○○(주)에 시행하면서 문서 본문에 ○○○○○2단지 임차인대표 및 동대표가 추가 민 원을 제기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2014. 3. 10. 팩스로 민원 접수한 문서 상단의 "발신"란의 발신자 정보와 "답변회신처"란의 이메일, 팩 스번호 등을 지우고, 문서 하단의 "직위 정보"인 "○○시 ○○○ 휴먼시아 2 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임차인대표 부회장"은 지우지 않은 채 첨부하였다. 라. 센터는 ○○○○○(주)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2. 8. 9.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 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 정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민원내용 및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들의 동의 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위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진정 인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물론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될 수는 있 지만,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이 누설될 경우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 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 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 을 민원의 상대방인 ○○○○○(주)에 사실조사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의 직위정보를 삭제하지 않 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주)에 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8110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 해 자 1. 이○○
2. 임○○
피진정인 1. 이△△
2. 박○○
주 문
○○○○○○공사 사장에게,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 총무로서 2014. 3.
10. ○○○○○○공사 ○○지역본부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와 민원인
의 신상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유출시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4. 2. 25. 21시경 ○○시 ○○벌 2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
소”라 한다.)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당직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발생
등으로 센터에 민원을 넣어 근무실태 사실 조사를 요구하여 피진정인들은
용역업체인 ○○○○○(주) 측에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조사토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해 3. 10.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추가로 여직원 성희롱 부분도
조사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그 다음날 피진정인들은 문서 및 민원서류(발신
자 측 관련 정보 지움)를 첨부하여 ○○○○○(주)에 팩스 발송하여 추가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등으로 관련 민원 내용
은 ○○○○○(주) 측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민원인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1은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2는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센터 소속 과장이고, 피진정인
2는 센터 소속 차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4. 3. 10.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10가지 사
항을 기재한 민원서류를 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주)에 같은 달 11. 동 민원에 대한 사
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센터-2166(2014.
3. 11)호"로 관리사무소 근무실태 추가점검 요청 문서를 ○○○○○(주)에
시행하면서 문서 본문에 ○○○○○2단지 임차인대표 및 동대표가 추가 민
원을 제기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2014. 3. 10. 팩스로 민원
접수한 문서 상단의 "발신"란의 발신자 정보와 "답변회신처"란의 이메일, 팩
스번호 등을 지우고, 문서 하단의 "직위 정보"인 "○○시 ○○○ 휴먼시아 2
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임차인대표 부회장"은 지우지 않은 채 첨부하였다.
라. 센터는 ○○○○○(주)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2. 8. 9.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
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
정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민원내용
및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들의 동의
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위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진정
인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물론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될 수는 있
지만,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이 누설될 경우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
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
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
을 민원의 상대방인 ○○○○○(주)에 사실조사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의 직위정보를 삭제하지 않
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주)에
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17.
위 원 장 유 영 하
위 원 한 태 식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
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임차인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 총무로서 2014. 3. 10. ○○○○○○공사 ○○지역본부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와 민원인
의 신상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유출시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4. 2. 25. 21시경 ○○시 ○○벌 2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 소”라 한다.)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당직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발생 등으로 센터에 민원을 넣어 근무실태 사실 조사를 요구하여 피진정인들은 용역업체인 ○○○○○(주) 측에 주택관리 위.수탁 약정서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 조사토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해 3. 10.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추가로 여직원 성희롱 부분도 조사토록 민원을 제기하여 그 다음날 피진정인들은 문서 및 민원서류(발신 자 측 관련 정보 지움)를 첨부하여 ○○○○○(주)에 팩스 발송하여 추가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등으로 관련 민원 내용 은 ○○○○○(주) 측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고 민원인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표회의 총무이고, 피해자 1은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2는 대표회의 부회장이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센터 소속 과장이고, 피진정인 2는 센터 소속 차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4. 3. 10.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10가지 사 항을 기재한 민원서류를 센터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주)에 같은 달 11. 동 민원에 대한 사 실조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은 "○○○○○○○○○센터-2166(2014. 3. 11)호"로 관리사무소 근무실태 추가점검 요청 문서를 ○○○○○(주)에 시행하면서 문서 본문에 ○○○○○2단지 임차인대표 및 동대표가 추가 민 원을 제기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2014. 3. 10. 팩스로 민원 접수한 문서 상단의 "발신"란의 발신자 정보와 "답변회신처"란의 이메일, 팩 스번호 등을 지우고, 문서 하단의 "직위 정보"인 "○○시 ○○○ 휴먼시아 2 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임차인대표 부회장"은 지우지 않은 채 첨부하였다. 라. 센터는 ○○○○○(주)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2. 8. 9.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 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 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 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 정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민원내용 및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주)에게 제공할 때 피해자들의 동의 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직위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진정 인들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공식 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물론 민원의 내용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이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될 수는 있 지만, 민원인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이 누설될 경우 개인정보 내지는 사생활 침해, 민원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보복 등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 상대방에게 민원제기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민 원 상대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원 을 민원의 상대방인 ○○○○○(주)에 사실조사를 지시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민원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위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피진정인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의 직위정보를 삭제하지 않 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원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주)에 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