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640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1월 17일
요지
정신보건시설 보호의무자동의입원 과정에 있어 보호의무자 일방이 이혼 후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40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인 이상임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
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2. 진정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과 싸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이화자의 동
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진정인의 부 □□□과 성년의 자 ◇◇◇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실질적인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기 위하여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주민등록법 규정 상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정보가 아니라
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2. "정신분열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 1
인의 동의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
□, 모 ▣▣▣, 성년의 자 ◇◇◇의 3명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킬 수 있되, 2인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
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란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
내」에 의할 때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는 해당되지 않는
다. 만약,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여 악의적인 보
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
의무자 2명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는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더
라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진정인의 모 ▣▣▣ 1인
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 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이 있었던 점,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의 연락처
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인에 대한 퇴원을 권고하고, 피진정인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
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
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
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
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
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
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인 이상임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 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2. 진정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과 싸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이화자의 동 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진정인의 부 □□□과 성년의 자 ◇◇◇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실질적인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기 위하여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주민등록법 규정 상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정보가 아니라 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2. "정신분열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 1 인의 동의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
□, 모 ▣▣▣, 성년의 자 ◇◇◇의 3명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킬 수 있되, 2인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 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란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 내」에 의할 때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는 해당되지 않는 다. 만약,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여 악의적인 보 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 의무자 2명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는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더 라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진정인의 모 ▣▣▣ 1인 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 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이 있었던 점,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의 연락처 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인에 대한 퇴원을 권고하고, 피진정인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6408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인 이상임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
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2. 진정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과 싸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이화자의 동
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진정인의 부 □□□과 성년의 자 ◇◇◇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실질적인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기 위하여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주민등록법 규정 상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정보가 아니라
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2. "정신분열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 1
인의 동의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
□, 모 ▣▣▣, 성년의 자 ◇◇◇의 3명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킬 수 있되, 2인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
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란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
내」에 의할 때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는 해당되지 않는
다. 만약,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여 악의적인 보
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
의무자 2명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는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더
라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진정인의 모 ▣▣▣ 1인
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 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이 있었던 점,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의 연락처
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인에 대한 퇴원을 권고하고, 피진정인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7.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
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
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
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
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
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
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
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인 이상임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 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2. 진정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과 싸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이화자의 동 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진정인의 부 □□□과 성년의 자 ◇◇◇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실질적인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기 위하여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주민등록법 규정 상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정보가 아니라 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2. "정신분열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 1 인의 동의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
□, 모 ▣▣▣, 성년의 자 ◇◇◇의 3명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킬 수 있되, 2인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 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란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 내」에 의할 때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는 해당되지 않는 다. 만약,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여 악의적인 보 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 의무자 2명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는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더 라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진정인의 모 ▣▣▣ 1인 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 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이 있었던 점,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의 연락처 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인에 대한 퇴원을 권고하고, 피진정인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