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249

인격권침해(검)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8년 2월 13일

요지

수사과정에서 폭언으로 인격권 침해

수사과정에서 폭언으로 인격권 침해

주문

00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인249 인격권 침해(검)
진 정 인 000
피 해 자 000
피진정인 000(현 00지방검찰청)
주 문
00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00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05. 7. 28.진정 외 000가 피해
자 000을 상대로 자신과 진정인의 사적인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가 자신
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고소인인 진정 외
00, 000, 000 3인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
000이 진정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런 얘기는 여관에 가서 둘이
해라”는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위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진정인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형사소송법」제198조(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검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직무로 하는 피진정인은 그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사건 관계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수사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인 진정 외 000, 진정인, 피해자가 동석하여
대질신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와 진정인의 관계를 유추 가능하게 하

고 이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헌법」제10조에
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가 경솔
한 언행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앞으로 수사담당자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
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2. 1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00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05. 7. 28.진정 외 000가 피해 자 000을 상대로 자신과 진정인의 사적인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가 자신 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고소인인 진정 외 00, 000, 000 3인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 000이 진정인의 진술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런 얘기는 여관에 가서 둘이 해라”는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위 진정요지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진정인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형사소송법」제198조(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검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인권보호수사준 칙」제6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직무로 하는 피진정인은 그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사건 관계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수사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인 진정 외 000, 진정인, 피해자가 동석하여 대질신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와 진정인의 관계를 유추 가능하게 하

고 이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헌법」제10조에 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가 경솔 한 언행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앞으로 수사담당자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 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