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보호기간 상한 부재 2) 보호 개시와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부재 3) 보호의 필요성이나 아동 등 피보호자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미흡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