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직권0000100

다문화 가정아동의 학교폭력 피해사건 관련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5월 7일

요지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근거하여, 심리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신적·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OOOO초등학교장에게 학생 및 교직원대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재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치료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OOOO초등학교장에게 학생 및 교직원대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 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재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치료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제 목 다문화가정 아동 학교폭력 피해건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사 건 12직권0000100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직권조사
주 문
OOOO초등학교장에게 학생 및 교직원대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인권교
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과, 재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담치료 요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설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2011. 5. 12. 다문화 가정 아동(OOOO초등학교 O학년 재학)이 같은
반 학생 3명으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우울증 앓고 있으며, 부모에게 "자살하고 싶다.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행
위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2012. 2. 3.「국가인권위원회법」제30
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가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이라는 특수한 사정과의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교측에
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
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가. 사건개요
1) 피해자 : OOOO OO
2) 피조사자 : OOOO초등학교장 및 관련교사
나.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학생의 부모
가) OOOO초등학교는 2011. 5. 12.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후 피해
학생(OOOO)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O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OOOO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발로 차이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 후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O 같은 다문화 학생에

대하여 학교측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
하여 불만이 많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 피조사자 (OOOO초등학교장 및 관련 교사 등)
가) 2011. 5. 12. O학년 O반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날
피해학생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사건의 본질
은 "왕따·폭행 문제"가 아니라,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과 관련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에 화해하
였으며,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니 이해
한다. 아이들 일은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폭력 사안은 아
니라고 보았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담임교사의 방만한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사건 후 담임교사의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담임교사 교체만을 강력히 요구하였지, 학생 폭력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
나)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가 모두 화해했으므로 일이 원만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을 불러 직접 상담하는 것은 특별 대접
받는 학생으로 오해되고, 학급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더욱 멀리 하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자연스럽게 가해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사이좋게 지
낼 것을 지도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였던 담임교사 교체는 당시 담임교사
가 부임한 지 2개월이 갓 지났고, 담임교사 교체의 전례를 남기면 이와 같
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할 것이므로 결국
원활한 학교 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교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담임교사에게 학급 내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

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급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학부모들
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학교장은 교감은 해당교사가 학급 관리를 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
고 등교 지도 시 피해학생에게 말을 건네며 기분을 살펴보고 격려의 말을
한 바도 있다. 그리고 O학년 O반 학부모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해
학생의 상태를 물어보면 학급이나 동네에서 명랑하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들
었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 우리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으며 그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교감, 학교장이 함께 의논하여 학생에 맞는 조치를 하
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 사건 발생 후부
터 10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피해학생이 적응을 잘 못
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고는 한 적이 없다.
다. 인정사실
1) 학교폭력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2011. 5. 12. OOOO초등학교 O학년 O반은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
서 1교시 때 OOO, OOO 학생의 주도로 OOOO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2교
시를 마친 후 쉬는 시간에 OOO 학생이 OOO 학생에게 피해학생 OOOO을
발로 차라고 하여 OOOO이 발로 차이고 뒷문 쪽에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OOOO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OOOO을 발로
차고 놀리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 졌다.
2) 학교폭력 발생 원인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과의 관련성 여부

O학년 O반 학생들이 작성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 검토
및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
가) 피해학생 OOOO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5. 13. ~ 17. 3일간
결석을 하였고 담임교사는 2011. 5. 26. 학교장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사안
및 담임 업무 소홀"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2012. 2. OOOOO교육지원청
은 동 교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주의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OOOO을 폭행이나 추가적으로
괴롭한 사실은 없으나, 같은 반 OOO 학생이 겨울방학 전까지 OOOO을 언
어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어 학교는 2012. 1.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개최하고 OOO 센터와 연계하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교육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
다) 학교는 2012. 1. 30. OO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다문화 학생의 경우 별도로 담임교사와의 문답형
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체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한 바 있다.
라. 판단
1) 본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장은 폭력 예방 가정통신 발송, 학교장
훈화, 담임에 대한 지도 및 피해학생 등교 시 피해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학교측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의 부작위
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

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이 보호조치 의무의 직접적
근거조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학교장은 같은 법 제19조 (학교장의 의무)에 따라 교육
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동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
고 있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
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 부실
처리한 학교나 행정기관의 징계 등이 학교폭력 사후 처리와 관련된 일반적
인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대응으로는 학
교폭력의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1년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가는 아
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교육시스템 내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를 착수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제도, 행정적 조치의 이행
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조치가 충분한 예방조치 조항과 속
행조치를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OOO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사건 발생 초기, 학교장
이 가해학생 학부모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경고조치를 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상담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OO초등학교가 사건 발생 초기 학부모 무마 및 담임교사에 대

한 징계방식 만으로는 향후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근거하여, 심리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
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신적·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
담교사의 배치 및 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7.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김 태 훈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 제4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
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제14조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
을 설치하고,「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 제15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
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
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
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 제16조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
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 5. 생략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 제19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배경 가. 2011. 5. 12. 다문화 가정 아동(OOOO초등학교 O학년 재학)이 같은 반 학생 3명으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우울증 앓고 있으며, 부모에게 "자살하고 싶다.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조사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행 위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2012. 2. 3.「국가인권위원회법」제30 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가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이라는 특수한 사정과의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교측에 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 학교폭력 예방대책이나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 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가. 사건개요 1) 피해자 : OOOO OO 2) 피조사자 : OOOO초등학교장 및 관련교사 나.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학생의 부모 가) OOOO초등학교는 2011. 5. 12.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후 피해 학생(OOOO)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O의 심리적·정신적 충격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OOOO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발로 차이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 후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나)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OOOO 같은 다문화 학생에

대하여 학교측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그 부분에 대 하여 불만이 많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2) 피조사자 (OOOO초등학교장 및 관련 교사 등) 가) 2011. 5. 12. O학년 O반 교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날 피해학생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사건의 본질 은 "왕따·폭행 문제"가 아니라, "담임교사의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과 관련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에 화해하 였으며,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니 이해 한다. 아이들 일은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에 폭력 사안은 아 니라고 보았다. 피해자 부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담임교사의 방만한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사건 후 담임교사의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담임교사 교체만을 강력히 요구하였지, 학생 폭력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 나)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가 모두 화해했으므로 일이 원만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학생을 불러 직접 상담하는 것은 특별 대접 받는 학생으로 오해되고, 학급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더욱 멀리 하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자연스럽게 가해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사이좋게 지 낼 것을 지도하였다. 다)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였던 담임교사 교체는 당시 담임교사 가 부임한 지 2개월이 갓 지났고, 담임교사 교체의 전례를 남기면 이와 같 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할 것이므로 결국 원활한 학교 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교권 보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담임교사에게 학급 내 집단 따돌림 및 학교 폭력

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급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학부모들 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4) 학교장은 교감은 해당교사가 학급 관리를 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 고 등교 지도 시 피해학생에게 말을 건네며 기분을 살펴보고 격려의 말을 한 바도 있다. 그리고 O학년 O반 학부모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해 학생의 상태를 물어보면 학급이나 동네에서 명랑하게 잘 지낸다는 말을 들 었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5) 우리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으며 그 중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교감, 학교장이 함께 의논하여 학생에 맞는 조치를 하 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 사건 발생 후부 터 10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피해학생이 적응을 잘 못 한다든지 하는 등의 보고는 한 적이 없다. 다. 인정사실 1) 학교폭력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2011. 5. 12. OOOO초등학교 O학년 O반은 담임교사가 없는 상태에 서 1교시 때 OOO, OOO 학생의 주도로 OOOO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2교 시를 마친 후 쉬는 시간에 OOO 학생이 OOO 학생에게 피해학생 OOOO을 발로 차라고 하여 OOOO이 발로 차이고 뒷문 쪽에 부딪치면서 넘어졌다. OOOO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OOOO을 발로 차고 놀리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 졌다. 2) 학교폭력 발생 원인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과의 관련성 여부

O학년 O반 학생들이 작성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 검토 및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 가) 피해학생 OOOO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5. 13. ~ 17. 3일간 결석을 하였고 담임교사는 2011. 5. 26. 학교장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사안 및 담임 업무 소홀"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2012. 2. OOOOO교육지원청 은 동 교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주의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가해학생 3명이 피해학생 OOOO을 폭행이나 추가적으로 괴롭한 사실은 없으나, 같은 반 OOO 학생이 겨울방학 전까지 OOOO을 언 어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어 학교는 2012. 1.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개최하고 OOO 센터와 연계하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교육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다. 다) 학교는 2012. 1. 30. OO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다문화 학생의 경우 별도로 담임교사와의 문답형 식으로 진행)하는 등의 자체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한 바 있다. 라. 판단 1) 본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장은 폭력 예방 가정통신 발송, 학교장 훈화, 담임에 대한 지도 및 피해학생 등교 시 피해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학교측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소홀은 국가의 부작위 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국

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이 보호조치 의무의 직접적 근거조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학교장은 같은 법 제19조 (학교장의 의무)에 따라 교육 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동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 고 있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 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 부실 처리한 학교나 행정기관의 징계 등이 학교폭력 사후 처리와 관련된 일반적 인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대응으로는 학 교폭력의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11년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가는 아 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과 교육시스템 내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소에 관한 연구를 착수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제도, 행정적 조치의 이행 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조치가 충분한 예방조치 조항과 속 행조치를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OOO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사건 발생 초기, 학교장 이 가해학생 학부모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담임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경고조치를 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상담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OO초등학교가 사건 발생 초기 학부모 무마 및 담임교사에 대

한 징계방식 만으로는 향후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 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근거하여, 심리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학생 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신적.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상 담교사의 배치 및 상담실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