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419400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2일

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실에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방문목적,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교내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에게 앞서 출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명록에 이어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앞서 출입한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관행은 학부모 등 방문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내방문일지를 보고 학교폭력사건 상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2.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가. ○○초등학교장은 교내방문일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초등학교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학교들의 교내방문일지 관행을 파악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