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24200
부당한 강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들의 동의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