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367
부당한 강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허용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367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나. 전화 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모친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진정인
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
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모)
진정인 입원당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인이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입원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2) ○○○ (진정인의 배우자)
입원당일 장모님(진정인의 모 ○○○)과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주민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장모님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나 직접 오
기는 힘들다고 하여 장모님의 도장을 만들어 입원동의서에 장모님 대신 도
장을 날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 ××. ××.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모친 ○○○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모친 ○○○의 도장은 배우자
○○○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치료환경 안정화
를 이유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허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배우자 ○○○이 진정인의 모 ○○○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대신 날인한 것은 입원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원무과 직원은 진정인의 모 ○○○가 입원동의서에 직접 날
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 ○○○가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유로운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정신과 전문의 ○○○이 환
자의 치료환경의 안정 등을 사유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제한하였던 것
으로 의료목적상 전화제한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나. 전화 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모친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진정인 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 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모) 진정인 입원당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인이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입원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2) ○○○ (진정인의 배우자) 입원당일 장모님(진정인의 모 ○○○)과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주민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장모님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나 직접 오 기는 힘들다고 하여 장모님의 도장을 만들어 입원동의서에 장모님 대신 도 장을 날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 ××. ××.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모친 ○○○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모친 ○○○의 도장은 배우자
○○○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치료환경 안정화 를 이유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허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배우자 ○○○이 진정인의 모 ○○○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대신 날인한 것은 입원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원무과 직원은 진정인의 모 ○○○가 입원동의서에 직접 날 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 ○○○가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유로운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정신과 전문의 ○○○이 환 자의 치료환경의 안정 등을 사유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제한하였던 것 으로 의료목적상 전화제한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367 부당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경우 당해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을 것과 향후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나. 전화 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모친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진정인
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
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모)
진정인 입원당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인이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입원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2) ○○○ (진정인의 배우자)
입원당일 장모님(진정인의 모 ○○○)과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주민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장모님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나 직접 오
기는 힘들다고 하여 장모님의 도장을 만들어 입원동의서에 장모님 대신 도
장을 날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 ××. ××.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모친 ○○○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모친 ○○○의 도장은 배우자
○○○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치료환경 안정화
를 이유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허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배우자 ○○○이 진정인의 모 ○○○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대신 날인한 것은 입원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원무과 직원은 진정인의 모 ○○○가 입원동의서에 직접 날
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 ○○○가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유로운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정신과 전문의 ○○○이 환
자의 치료환경의 안정 등을 사유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제한하였던 것
으로 의료목적상 전화제한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
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
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
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하게 강제입원 되었다.
나. 전화 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모친의 입원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진정인 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 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 (진정인의 모) 진정인 입원당일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인이 입원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입원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입 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2) ○○○ (진정인의 배우자) 입원당일 장모님(진정인의 모 ○○○)과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주민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장모님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나 직접 오 기는 힘들다고 하여 장모님의 도장을 만들어 입원동의서에 장모님 대신 도 장을 날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 ××. ××.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배우자 ○○○과 진정인의 모친 ○○○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모친 ○○○의 도장은 배우자
○○○이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치료환경 안정화 를 이유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 ×. ××.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한 입원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 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허용되 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배우자 ○○○이 진정인의 모 ○○○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대신 날인한 것은 입원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의 원무과 직원은 진정인의 모 ○○○가 입원동의서에 직접 날 인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 ○○○가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 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유로운 전화사용이 제한된 것이 사실로 인정되나, 이는 정신과 전문의 ○○○이 환 자의 치료환경의 안정 등을 사유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제한하였던 것 으로 의료목적상 전화제한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