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477700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의 장애인 관람 편리성 제고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일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