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90500

적법절차가 아닌 강제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 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905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진 정 인 이00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동의
만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1x. x. x.어머니와 딸
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딸 1인의 동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1x. x. x.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는 어머니 정00
과 딸 이00가 서명하였으나, 201x. x. x. 경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작성 시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서류가 접수되어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계속입원심사 청구서 양식에 1인만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00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1인 동의로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하게 되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 정00, 진정인의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

하였다.
나.피진정병원은 201x. x. x.경 정신과 전문의 정00의 “간헐적인 충동조절
의 어려움 및 흥분상태를 보이고 있고, 병식의 결여로 재음주의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진정
인의 딸 이00 1인의 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계속입원심사 청구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x.
x. x.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분부터 보호의무자가 2인인 경우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진정
인의 모 정00과 딸 이00 2인이 있음에도 201x. x. x. 경 계속입원심사청구시
딸 이00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는바,이는 「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
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201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별표 13-6]
-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시 동의해야 할 보호의무자 수에 대한 안내 -
가. 변경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요청에 따라 "9년 9월 계속입원심사 청구과정에

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 시와 동일하
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법제처가 최종 해석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
하고자 함
나. 변경 내용
1) 계속입원 청구에 필요한 동의자 수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최초
입원과 동일하게 계속입원 청구시마다 보호의무자수를 확인하여, 확인
된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고, 2인인
경우에는 2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해야 함
※ 최초입원일이 법 시행일("09.3.22) 이전?이후인 것과 관계 없이 계속입원 청구 시에 동일하
게 적용되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계속입원 청구시마다 보호의무자를 확인
○ 보호의무자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적격이라면 최초입원 시(법 제24조
제1항)와 계속입원청구 시(법 제24조 제3항) 간에 반드시 동일인일 필
요는 없음(단, 보호의무자 변경 시 입원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
2) 동의자 수 변경 적용일
4) 최초입원시와 계속입원시의 보호의무자 수
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 청
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구 불가(시 군 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도 같음)
○ 보호의무자가 2명인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며, 필
구분 현행 변경 변경적용일
"09.3.22. 이후
최초 입원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청구
보호의무자가 1인이면, 1인의 동의로 청구
2009.11.1일
청구분부터 적용
보호의무자가 2인이면, 2인의 동의로 청구
"09.3.21. 이전
최초 입원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청구
보호의무자가 1인이면, 1인의 동의로 청구
2010.1.1일
청구분부터 적용
보호의무자가 2인이면, 2인의 동의로 청구

요동의자수에 미달하면 청구 불가(시 군 구청장은 청구서류 반려)
※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한 7일 유예규정은 적용
되지 아니함에 주의
나. 보호의무자수가 줄어든 경우
○ 보호의무자의 사망, 이혼, 법원에 의한 후견인 지정 해제 등으로 보호
의무자가 없게 되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증질환, 치매, 거동불능 등)등으로 보호의
무자 수가 줄어든 경우임
○ 보호의무자가 2명에서 1명이 된 경우는 1명의 동의로 청구하고, 보호
의무자가 1명에서 0명이 된 경우는 시 군 구청장의 동의(승인)를 받아
청구하되, 보호의무자의 제외사유 및 증빙서류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보관하여 필요시 소명해야 함
다. 보호의무자 수가 늘어난 경우
○ 혼인, 자녀의 성인화(만 20세 이상), 친족이 생계를 같이하게 된 경우,
행방불명된 가족의 출현, 법원에 의하여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등으로
보호의무자가 늘어난 경우임
○ 최초 입원 시 보호의무자가 시 군 구청장인 경우(보호의무자 0명)에게
보호의무자가 발생한 경우는 새로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
하여야 함
○ 최초 입원 시 보호의무자가 1명이었으나 새로운 보호의무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입원 시의 보호의무자는 물론 새로운 보호의부
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 2명의 동의로 청구하여야 함
라. 보호의무자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 최초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 적격의 다른 보호의무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
[참고] 보호의무자의 변경은 환자의 입원기간 계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보호의무자 및 그 수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여야 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1x. x. x.어머니와 딸 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딸 1인의 동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1x. x. x.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는 어머니 정00 과 딸 이00가 서명하였으나, 201x. x. x. 경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작성 시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서류가 접수되어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계속입원심사 청구서 양식에 1인만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00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1인 동의로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하게 되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 정00, 진정인의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

하였다. 나.피진정병원은 201x. x. x.경 정신과 전문의 정00의 “간헐적인 충동조절 의 어려움 및 흥분상태를 보이고 있고, 병식의 결여로 재음주의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진정 인의 딸 이00 1인의 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계속입원심사 청구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x. x. x.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분부터 보호의무자가 2인인 경우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진정 인의 모 정00과 딸 이00 2인이 있음에도 201x. x. x. 경 계속입원심사청구시 딸 이00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는바,이는 「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