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865700
부당한 긴급체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5년 2월 5일
요지
긴급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경고 조치 및 직무 교육 실시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에 대하여,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865700 부당한 긴급체포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2.???
3.???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에 대하여,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4. 18. 18:0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진정 외 ???(이하 “고소
인”이라고 한다)의 말만 믿고 ??에 소재한 진정인의 집 앞에서 도망할 우
려나 체포할 긴급성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에서 ??까지 압송되
어 밤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어 소방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위와 같은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이 2014. 4. 16. ??????경찰서에 찾아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진정 외 △△
△)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에 소재한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 보호자로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거주지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통
해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날 피해자가 고소인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피해
자의 표정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와 달리 다소 굳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간 코털 면
도기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2) 이후 피진정인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피해자가 ??으로 내려
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 소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혐의사실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
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임신중절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두 알고 있
으므로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알려주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에 내려가서 불러낸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긴급체포에 해당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긴급체포서, 긴급체포 승
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자료, 산부인과, 피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피의자 석방),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참고인(고소인, △△△) 진술조서, 수험표(??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
찰관들이며, 피진정인 2는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형사로서 현재
????경찰서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4. 4. 16. 오전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
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인 2014. 3. 26. 남자친구 △△△의 친구
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014.
4. 16., 2014. 4. 17.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하고, 2014. 4. 17. △△
△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위 조사를 통해 2014. 3. 24. 고소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때 피해자가 고소인의 보호자로서 산부인과에 동행
한 사실, 피해자가 2014. 4. 16. 21:00경 고소인의 모와 △△△을 만나 고소
인과 성관계를 맺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2014. 4. 17.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
치추적 및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청을 하여 피해자가 ??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 ??에 내려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4. 4. 19. 필기시험 실시 예정인 ??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14. 4. 17. 오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내려간 상태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
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라. 다음 날인 2014. 4. 18. 09:50경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의 주거지를 강간
피해현장으로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을 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갔다는 코털 면도기를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같
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있는 ??으로 내려가는 중 고소인의 주거지 1층 현
관에 설치된 CCTV 자료(2014. 3. 26.자)를 보며 고소인이 혼자 집에서 나왔
다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다시 함께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18:0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 노상에서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를 ??????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다음 날 00:25경부터 04:40경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3. 26.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2014. 4. 1. 및 2014. 4. 2.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
고 진술함에 따라, CCTV 자료(2014. 4. 1., 2014. 4. 2.자)를 추가 분석한 결
과 피해자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고소인도 웃으면서 집으로 들
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동
종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아버지와 누나가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19. 05:25경 피해자를 석방하
면서 같은 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4. 4. 21.경 고소인이 1995년생이어서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에서 형법 제297조(강간)으로 변경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4. 5. 1. 피해자
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 친밀한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한편 고소인은 2014. 4. 25., 2014. 5. 3.경 추가 조사 시 강간을 당한 날
짜가 2014. 3. 26.이 아니라 2014. 4. 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가 수사관교체요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 고소사건의
담당 형사가 경장 ???으로 변경되었고, 경장 ???은 2014. 7. 15. 불기
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8.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5.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
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6조 제1항
은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
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
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
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
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정액이 묻었다는 고소인의 옷과 CCTV 녹화 자료 등 관련된 증거
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요
건은 일응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피해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
소지인 진정인의 집에 내려간 것으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에 대해 전
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떠나 ??으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
해 ??으로 내려간 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우선 피해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고
소를 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
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능함에도 막
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
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 16. 고소인의 어머니와 △△△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위해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
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으로 내려간
것을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사안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요건을 결여한 긴급체
포로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도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
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
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1호)
①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
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4. 18. 18:0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진정 외 ○○○(이하 “고소
인”이라고 한다)의 말만 믿고 ○○에 소재한 진정인의 집 앞에서 도망할 우 려나 체포할 긴급성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에서 ○○까지 압송되 어 밤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어 소방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위와 같은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이 2014. 4. 16. ○○○○○○경찰서에 찾아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진정 외 △△
△)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에 소재한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 보호자로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거주지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통 해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날 피해자가 고소인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피해 자의 표정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와 달리 다소 굳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간 코털 면 도기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2) 이후 피진정인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피해자가 ○○으로 내려 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 소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혐의사실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 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임신중절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두 알고 있 으므로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알려주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에 내려가서 불러낸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긴급체포에 해당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긴급체포서, 긴급체포 승 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자료, 산부인과, 피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피의자 석방),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참고인(고소인, △△△) 진술조서, 수험표(○○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 찰관들이며, 피진정인 2는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형사로서 현재
○○○○경찰서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4. 4. 16. 오전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 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인 2014. 3. 26. 남자친구 △△△의 친구
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014. 4. 16., 2014. 4. 17.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하고, 2014. 4. 17. △△
△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위 조사를 통해 2014. 3. 24. 고소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때 피해자가 고소인의 보호자로서 산부인과에 동행 한 사실, 피해자가 2014. 4. 16. 21:00경 고소인의 모와 △△△을 만나 고소 인과 성관계를 맺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2014. 4. 17.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 치추적 및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청을 하여 피해자가 ○○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 ○○에 내려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4. 4. 19. 필기시험 실시 예정인 ○○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14. 4. 17. 오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내려간 상태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 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라. 다음 날인 2014. 4. 18. 09:50경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의 주거지를 강간 피해현장으로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을 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갔다는 코털 면도기를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같 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있는 ○○으로 내려가는 중 고소인의 주거지 1층 현 관에 설치된 CCTV 자료(2014. 3. 26.자)를 보며 고소인이 혼자 집에서 나왔 다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다시 함께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18:0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 노상에서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를 ○○○○○○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다음 날 00:25경부터 04:40경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3. 26.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2014. 4. 1. 및 2014. 4. 2.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 고 진술함에 따라, CCTV 자료(2014. 4. 1., 2014. 4. 2.자)를 추가 분석한 결 과 피해자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고소인도 웃으면서 집으로 들 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동 종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아버지와 누나가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19. 05:25경 피해자를 석방하 면서 같은 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4. 4. 21.경 고소인이 1995년생이어서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에서 형법 제297조(강간)으로 변경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4. 5. 1. 피해자 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 친밀한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한편 고소인은 2014. 4. 25., 2014. 5. 3.경 추가 조사 시 강간을 당한 날 짜가 2014. 3. 26.이 아니라 2014. 4. 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가 수사관교체요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 고소사건의 담당 형사가 경장 ○○○으로 변경되었고, 경장 ○○○은 2014. 7. 15. 불기 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8.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5.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 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6조 제1항 은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 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
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 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 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정액이 묻었다는 고소인의 옷과 CCTV 녹화 자료 등 관련된 증거 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요 건은 일응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피해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 소지인 진정인의 집에 내려간 것으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에 대해 전 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떠나 ○○으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 해 ○○으로 내려간 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우선 피해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고 소를 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 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능함에도 막
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 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 16. 고소인의 어머니와 △△△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위해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 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으로 내려간 것을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사안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요건을 결여한 긴급체 포로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865700 부당한 긴급체포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2.???
3.???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3에 대하여, ????경찰서장에
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하고 긴급체포의 요건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4. 18. 18:0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진정 외 ???(이하 “고소
인”이라고 한다)의 말만 믿고 ??에 소재한 진정인의 집 앞에서 도망할 우
려나 체포할 긴급성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에서 ??까지 압송되
어 밤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어 소방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위와 같은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이 2014. 4. 16. ??????경찰서에 찾아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진정 외 △△
△)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에 소재한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 보호자로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거주지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통
해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날 피해자가 고소인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피해
자의 표정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와 달리 다소 굳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간 코털 면
도기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2) 이후 피진정인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피해자가 ??으로 내려
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 소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혐의사실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
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임신중절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두 알고 있
으므로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알려주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에 내려가서 불러낸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긴급체포에 해당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긴급체포서, 긴급체포 승
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자료, 산부인과, 피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피의자 석방),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참고인(고소인, △△△) 진술조서, 수험표(??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
찰관들이며, 피진정인 2는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형사로서 현재
????경찰서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4. 4. 16. 오전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
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인 2014. 3. 26. 남자친구 △△△의 친구
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014.
4. 16., 2014. 4. 17.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하고, 2014. 4. 17. △△
△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위 조사를 통해 2014. 3. 24. 고소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때 피해자가 고소인의 보호자로서 산부인과에 동행
한 사실, 피해자가 2014. 4. 16. 21:00경 고소인의 모와 △△△을 만나 고소
인과 성관계를 맺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2014. 4. 17.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
치추적 및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청을 하여 피해자가 ??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 ??에 내려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4. 4. 19. 필기시험 실시 예정인 ??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14. 4. 17. 오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내려간 상태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
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라. 다음 날인 2014. 4. 18. 09:50경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의 주거지를 강간
피해현장으로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을 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갔다는 코털 면도기를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같
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있는 ??으로 내려가는 중 고소인의 주거지 1층 현
관에 설치된 CCTV 자료(2014. 3. 26.자)를 보며 고소인이 혼자 집에서 나왔
다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다시 함께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18:0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 노상에서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를 ??????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다음 날 00:25경부터 04:40경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3. 26.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2014. 4. 1. 및 2014. 4. 2.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
고 진술함에 따라, CCTV 자료(2014. 4. 1., 2014. 4. 2.자)를 추가 분석한 결
과 피해자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고소인도 웃으면서 집으로 들
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동
종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아버지와 누나가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19. 05:25경 피해자를 석방하
면서 같은 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4. 4. 21.경 고소인이 1995년생이어서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에서 형법 제297조(강간)으로 변경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4. 5. 1. 피해자
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 친밀한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한편 고소인은 2014. 4. 25., 2014. 5. 3.경 추가 조사 시 강간을 당한 날
짜가 2014. 3. 26.이 아니라 2014. 4. 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가 수사관교체요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 고소사건의
담당 형사가 경장 ???으로 변경되었고, 경장 ???은 2014. 7. 15. 불기
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8.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5.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
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6조 제1항
은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
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
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
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
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정액이 묻었다는 고소인의 옷과 CCTV 녹화 자료 등 관련된 증거
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요
건은 일응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피해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
소지인 진정인의 집에 내려간 것으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에 대해 전
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떠나 ??으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
해 ??으로 내려간 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우선 피해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고
소를 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
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능함에도 막
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
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 16. 고소인의 어머니와 △△△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위해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
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으로 내려간
것을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사안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요건을 결여한 긴급체
포로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최 이 우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도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
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
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1호)
①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
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4. 4. 18. 18:05경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진정 외 ○○○(이하 “고소
인”이라고 한다)의 말만 믿고 ○○에 소재한 진정인의 집 앞에서 도망할 우 려나 체포할 긴급성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체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에서 ○○까지 압송되 어 밤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어 소방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위와 같은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이 2014. 4. 16. ○○○○○○경찰서에 찾아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진정 외 △△
△)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과
△△△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에 소재한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인의 임신중절 수술 당시 보호자로 동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의 거주지 1층 현관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통 해 강간사건이 발생했다는 날 피해자가 고소인과 함께 출입하는 장면(피해 자의 표정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와 달리 다소 굳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간 코털 면 도기 등을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2) 이후 피진정인들은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피해자가 ○○으로 내려 간 사실을 확인하고 2014. 4. 18. ○○ 소재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 앞으로 오도록 하고 혐의사실을 물어보자, 피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처럼 범행을 부인하 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임신중절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인의 연락처와 주거지를 모두 알고 있 으므로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미리 알려주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에 내려가서 불러낸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긴급체포에 해당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긴급체포서, 긴급체포 승 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건송치서, 고소장, 수사보고 (CCTV 자료, 산부인과, 피해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피의자 석방),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참고인(고소인, △△△) 진술조서, 수험표(○○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사건 당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 찰관들이며, 피진정인 2는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형사로서 현재
○○○○경찰서 소속이다.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4. 4. 16. 오전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 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인 2014. 3. 26. 남자친구 △△△의 친구
인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014. 4. 16., 2014. 4. 17.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하고, 2014. 4. 17. △△
△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위 조사를 통해 2014. 3. 24. 고소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때 피해자가 고소인의 보호자로서 산부인과에 동행 한 사실, 피해자가 2014. 4. 16. 21:00경 고소인의 모와 △△△을 만나 고소 인과 성관계를 맺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2014. 4. 17.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 치추적 및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청을 하여 피해자가 ○○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 ○○에 내려가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2014. 4. 19. 필기시험 실시 예정인 ○○시 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14. 4. 17. 오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내려간 상태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 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라. 다음 날인 2014. 4. 18. 09:50경 피진정인들은 고소인의 주거지를 강간 피해현장으로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 위에 사정을 했다는 고소인의 의류와 피해자가 놓고 갔다는 코털 면도기를 고소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같 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있는 ○○으로 내려가는 중 고소인의 주거지 1층 현 관에 설치된 CCTV 자료(2014. 3. 26.자)를 보며 고소인이 혼자 집에서 나왔 다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다시 함께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18:05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앞 노상에서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를 ○○○○○○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다음 날 00:25경부터 04:40경까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3. 26.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2014. 4. 1. 및 2014. 4. 2.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 고 진술함에 따라, CCTV 자료(2014. 4. 1., 2014. 4. 2.자)를 추가 분석한 결 과 피해자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고소인도 웃으면서 집으로 들 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동 종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아버지와 누나가 살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 4. 19. 05:25경 피해자를 석방하 면서 같은 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4. 4. 21.경 고소인이 1995년생이어서 19세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에서 형법 제297조(강간)으로 변경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4. 5. 1. 피해자 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 친밀한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한편 고소인은 2014. 4. 25., 2014. 5. 3.경 추가 조사 시 강간을 당한 날 짜가 2014. 3. 26.이 아니라 2014. 4. 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이후 피해자가 수사관교체요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 고소사건의 담당 형사가 경장 ○○○으로 변경되었고, 경장 ○○○은 2014. 7. 15. 불기 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위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8. 29.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 충분) 불기소처분을 했다.
5.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 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6조 제1항 은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 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
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 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 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정액이 묻었다는 고소인의 옷과 CCTV 녹화 자료 등 관련된 증거 를 수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요 건은 일응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 피해자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주 소지인 진정인의 집에 내려간 것으로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경위에 대해 전 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를 떠나 ○○으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상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 해 ○○으로 내려간 점,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우선 피해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여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고 소를 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 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능함에도 막
연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었던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연락 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4. 4. 16. 고소인의 어머니와 △△△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위해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였 고 고소장 접수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를 찾아 ○○으로 내려간 것을 볼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사안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것은 요건을 결여한 긴급체 포로서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과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