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60800

병원 내 형평성 없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권익체계 등에 의한 일률적인 통신 제한, 전문의 구체적인 처방 없는 통신 제한 등은 인권침해 임. 환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미설치, 관련 절차 미제공 등은 인권침해 임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보장을 위해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 개선, 진정 절차 관리 등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속 직원 교육 실시할 것 권고
2. oo시 oo구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 관리감독 강화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