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97500

적법절차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9월 27일

요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인 없이 진정인 형수의 입원동의에 의해 진정인의 입원을 2011. 2. 28.부터 같은 해 6. 9.까지 지속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