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675

부당한 조사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21일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전국교정시설 순시시 수용자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00구치소장에게, ‘보안관리과장ㆍ소장 순시시’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소장ㆍ보안관리과장 순시시,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기관 중 성동구치소ㆍ영등포구치소 등 6개 기관에서 “갱생” 및 “성실”이라는 구호를 수용자로 하여금 제창하게 하고,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 등 7개 기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2004. 06. 15. 법무부 보호국은 ‘학생 생활지도방법 개선대책’을 시달하면서 ‘점호시 당직자가 직접 인원ㆍ환자 파악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군대식 지도(호루라기,점호구령,인원확인번호 등) 방식 폐지’를 지시한 사실이있다.
3) 따라서 소장ㆍ보안관리과장의 주간 순시시 “갱생” “성실”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적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중 사상ㆍ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2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부당한 조사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06진인675)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허○○, 지○○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관구계장, 3. 보건의료과장
1. 법무부장관에게, 전국교정시설 순시시 수용자로 하여금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구치소장에게, "보안관리과장ㆍ소장 순시시" 수용자에게 수
치심을 야기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나.항, 라.항, 마.항은 이를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지○○, 허○○가 소장 면담보고전을 제출하자 관구계장이 자신과 상
담을 하자고 하여 거부하자, 관구계장이 이를 지시불이행이라고 하여 피해자 지○

○를 조사수용하였다.
나. ○○구치소 의무과에서는 건강검진을 6개월에 1회씩 시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취사장과 의무병동에 출력하는 재소자에 대한 월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 보안관리과장 순시시 “차렷, 경례, 성실”이라는 구호가 굴욕감을 느낀다.
라. 2006. 3. 3.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용지를 요구하였으
나 당일 사동 근무자가 다음에 쓰라고 하면서 용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세탁이나 담요건조를 전혀 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 지○○ 지시불이행 여부
가) 피해자 지○○의 지시불이행과 관련하여 관구교감 이○○의 근무보고
서에 "상ㆍ하의를 탈의하고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어, 복장을 바르게 착용
하라 지도"하였으나,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누워 TV를 시청하기에 지시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구실로 동행하여 기초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술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등" 지시불응한 사실이 있다 하고,
나) 담당근무자 교위 윤○○과 교사 박○○의 근무보고서에도 관구교감이
복장을 바르게 착용하고 생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상의를 탈의한 채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다) 피해자 지○○ 자신의 진술조서에서도 "상ㆍ하의를 다 입으라고 하였
는데 상의를 입지 않았고, 이는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허○○ 지시불이행 여부
가) 교대근무자 교도 이○○ 및 담당근무자 권○○의 근무보고서에 피해
자 ○○○가 "비치된 담요를 회수하는 것을 거부하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있어 관복을 입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고집을 부리며 근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나) 동료수용자 황○○과 이○○의 목격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담요지급
과 관련하여 "허○○가 옷을 전부 벗고 팬티 상태로 완강히 거부하며 마음대
로 하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 피해자 허○○ 자신도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
성문을 제출하고 진술조서에도 "성격이 급하여 흥분이 되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3) 진정인의 수용자 건강진단부 상에는 2005. 8. 11. 입소시 건강진단을 하
였으며, 2005. 10. 30. 정기 신체검사를 하였다.
4) 보안관리과장 순시시 "성실"구호는 인원점검, 건강상태, 번호표 등을 확
인하는 통상적인 직무집행이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진정인은 형기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진정요구를 기피한 사실
이 없고, 성동구치소는 대운동장에서 8일에 1회 꼴로 담요를 건조하며, 거실
내 PVC 간이 건조대를 설치, 수시로 건조하고 있다.
3. 관계법령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지○○ 관련 교감 이○○ㆍ교위 윤○○
ㆍ교사 박○○의 근무보고서, 동태시찰사항, 지○○ 본인 진술조서, 허○○
관련 교사 이○○ㆍ교위 권○○ 진술조서, 목격자 자술서(황○○, 이○○), 반
성문, 허○○ 진술조서, 수용자 징벌 집행부 및 징벌의결서, 수용자(이○○)
건강 진단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피해자 지○○ 및 ○○○의 "지시불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무자와 동료
수용자 그리고 피해자 자신(허○○ㆍ지○○)의 진술을 종합하면 교도관의 지
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지시불이행"으로 조사수용된 것이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각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보건의료과의 정기건강검진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진정인 진료기록부상 8월
과 10월에 정기 검진한 기록이 있어 정기검진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1) 소장ㆍ보안관리과장 순시시, ○○지방교정청 산하 13개 기관 중 ○○구
치소ㆍ○○○구치소 등 6개 기관에서 “갱생” 및 “성실”이라는 구호를 수용
자로 하여금 제창하게 하고, ○○구치소ㆍ○○교도소 등 7개 기관에서는 실
시하지 않고 있다.
2) 2004. 06. 15. 법무부 보호국은 "학생 생활지도방법 개선대책"을 시달하면
서 "점호시 당직자가 직접 인원ㆍ환자 파악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군
대식 지도(호루라기,점호구령,인원확인번호 등) 방식 폐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소장ㆍ보안관리과장의 주간 순시시 “갱생” “성실”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적극적 권리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21
조(표현의 자유) 중 사상ㆍ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용자
로 하여금 수치심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해
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을 방해하였다고 하지만 피진정인은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바 진정인 주장 외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세탁
과 건조 등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대운동장에서 8일
에 1회 꼴로 담요를 건조하는 등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의해 각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13.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