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214100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9일
요지
결국, 피진정인 1의 진정인의 과거 전력,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등 막연한 이유로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불허하고, 나아가 위법한 검열 결과에 기반하여 진정인을 징벌한 행위는 「헌법」제18조와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진정을 많이 했다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거나 징벌을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 진정사건 결정을 교도소 서신 업무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인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진정을 많이 했다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거나 징벌을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 진정사건 결정을 교도소 서신 업무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인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